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581-600

by 리치캣 2021. 1. 21.
728x90
반응형

토지이용 용어사전 581-600

 

편익시설

광의의 편익시설은 순수한 거주공간에 필요한 시설 이외의 각종 시설로 설명할 수 있으며, 협의의 편익시설은 생활권역속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비교적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을 의미한다.

편익시설은 일반적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로 정의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공공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공공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집회소(마을회관 포함), 운동시설, 일반목욕장, 종교집회장, 보육시설 등을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에서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여기서 폐광지역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폐광지역진흥지구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정 신청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점유율이 50/100 이상인 시군 안에 있는 지역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총생산량의 3/100 이상인 시군 안에 있는 지역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40/100 이상 줄어든 시군 안에 있는 지역

관계법령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2, 3, 시행령 제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

 

폐기물감량화시설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공정개선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폐기물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재활용시설 중 다음의 시설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장비

그 밖의 폐기물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폐기물감량화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폐기물감량화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함), 일반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6, 별표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3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 허가승인을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 거리는 본류의 경우 본류의 경계로부터 1,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우는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를 말한다.

관계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5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중간처분시설

소각시설: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 이상의 소각시설이 조합된 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 파쇄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증발농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유수 분리시설, 탈수건조 시설, 멸균분쇄 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고형화안정화고화 시설,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응집침전 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소멸화 시설(1일 처리능력 100이상),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최종 처분시설

매립시설: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처리시설 등 부대시설 포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재활용시설

기계적 재활용시설: 압축압출성형주조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한정), 파쇄분쇄탈피 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 한정),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한정), 용융용해시설(동력 10마력 이상인 시설 한정), 연료화시설, 증발농축 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 포함), 유수 분리 시설, 탈수건조 시설, 세척시설(철도용 폐목재 받침목을 재활용하는 경우 한정)

화학적 재활용시설: 고형화고화 시설, 반응시설(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단위시설 포함), 응집침전 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다음의 시설과 호기성혐기성 분해시설, 버섯재배시설

부숙(腐熟)시설(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질을 발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의 원료 등을 만드는 시설을 말함). 다만,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은 제외한다.

사료화 시설(건조에 의한 사료화 시설 포함)

퇴비화 시설(건조에 의한 퇴비화 시설,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 및 생석회 처리시설 포함)

동애등에분변토 생산시설

부숙토(腐熟土) 생산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

소성(시멘트 소성로 제외)탄화 시설

골재가공시설

의약품 제조시설

소각열회수시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의21항제5호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재활용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분쇄시설에 한함)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5, 별표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56, 157

 

폐기물처리시설입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한 부지를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폐기물처리시설입지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0, 11, 11조의2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한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산업단지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를 승인허가 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8조의8

 

폐수수탁처리업시설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폐수수탁처리업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6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59

 

표구점

일반적으로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업무인 표구를 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표구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1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11일 기준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매년 2월말 경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4

 

피난안전구역

초고층 건축물 등에 재난 발생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10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 해당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을 면적산정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설치할 것

피난안전구역은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소방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포함),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또한 피난안전구역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4

 

필로티구조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공동주택에 한함)에 따른 건축물 높이 산정 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또한, 공개공지는 필로티구조로 설치가 가능하며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공개공지를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27조의2, 119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필지

필지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

 

하수도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관거,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칭을 말한다.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수도는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는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을 포함함)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관계법령

하수도법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54

 

하역장

일반적으로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하역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하천

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의 계통을 말한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국가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지방하천: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하천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천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 하천시설 중 운하와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하천은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으며,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계법령

하천법2, 7

소하천정비법2,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15

 

하천구역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완성제방: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계획제방: 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계획하폭: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

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계획홍수위: 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다만,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

관계법령

하천법2, 10, 하천법 시행령6

 

하천점용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改築)변경 등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하천법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행위를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盛土)절토(切土),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함)을 설치하는 행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하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하천점용은 금지된다.

맹독성고독성의 농약,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을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

하천의 비탈면과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하천점용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관계법령

하천법33, 하천법 시행령35, 36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관광휴양자원개발, 주택택지 개발,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등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용하여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2, 92, 94, 95,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은 부동산중개업, 부동개발업, 토지거래 및 개발부담금 등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응형

'공부하기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 용어사전 621-63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601-62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561-58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541-56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521-540  (0) 2021.01.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