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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541-560

by 리치캣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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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541-560

 

최저높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은 지정된 높이 이상으로 건축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최저높이를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정한다.

건축물의 최저높이는 다음과 같이 최저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간선도로변 또는 주요결절점에 규모가 적은 건축물이나 저층건축물이 난립되어 적정한 토지이용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현저하게 경관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주변경관이나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지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축산물보관장

축산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작업장의 한 종류이다.

축산물작업장이란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용란선별포장장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축산물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2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취락지구 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 이하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다만,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3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취락지구는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집단취락지구의 지정해제 및 관리정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1, 78, 84

 

측구

도로의 노면, 도로 비탈면 또는 측도(側道)의 노면이나 비탈면 및 입접지에 내린 우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도로의 배수시설(排水施設) 중 하나에 해당한다.

배수시설: 도로시설의 보전, 교통안전,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측구(側溝), 집수정 및 도수로(導水路) 등이 있다.

측구는 일반적으로 L자형과 U자형이 사용되며, 길어깨에 붙여서 측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윗면이 열린 측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관계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30

 

측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중앙분리대와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80/h 이상인 경우는 0.5m 이상으로 하고, 80/h 미만인 경우는 0.25m 이상으로 한다.

관계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2, 11, 12

 

측도

일반도로 또는 도시지역 도로의 구조가 성토(盛土)와 절토(切土)로 이루어져, 본 도로와 고저차가 있어 자동차가 주변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환경대책상 방음벽을 연속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로 주변의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유출입이 특정지역에 제한되므로 도로 주변의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측도(側道)를 설치하는 한편 일방통행으로 운영하여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함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고속도로가 도시지역을 통과할 경우에는 교통의 분산이나 합류의 목적으로 측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측도는 4차로 이상의 지방지역 도로 또는 도시지역 도로에서 도로 주변으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설치되며, 측도의 폭은 원칙적으로 4.0m 이상을 표준으로 하되 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층수

건축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算入)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규정한다.

관계법령

건축법84

건축법 시행령119

 

친수구역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사업계획 수립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민의견청취 및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친수구역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규모는 10이상이어야 한다.

관계법령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2, 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 3

 

택지

토지이용의 기능적 분류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법률상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며, 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상업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다.

주택건설용지: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공공시설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반시설과 주거편익시설, 상업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2

 

택지개발사업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공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지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여 왔으나, 1980년 이후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 제정(1980.12.31)하여 같은 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택지를 공급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주택건설 등 사업자가 이들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7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3조의2에 따라 지정 제안하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은 10이상이어야 한다.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2, 3, 3조의2,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4조의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테라스 하우스

비탈진 경사면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지은 집을 말한다.

경사면을 이용하여 집을 짓기 때문에 바로 아랫집의 옥상을 윗집에서 테라스로 사용해 아늑한 정원을 꾸밀 수 있으며, 일반적인 주택에서 느낄 수 없는 탁 트인 조망과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테마파크

도시민의 생활패턴과 여가활동성향의 변화 및 여가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레저시설이 다양하고 고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등장한 근대적인 개념의 공원을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다.

민속, 자연, 과학기술, 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위락과 레크레이션, 교육, 체험 등의 기능에 맞도록 시설화하고 놀이프로그램, 캐릭터 등을 일체성 있게 계획하여 조성한 창의적인 레저공간으로서, 고부가가치의 차세대산업 혹은 21세기형 첨단문화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테마파크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공원 전체를 조성한다는 점과 첨단기술과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종합한 장치산업으로서 전시관람시설, 위락놀이시설, 식음료, 상품판매, 서비스시설 등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성한다.

최초의 테마파크는 1971년 미국의 디즈니랜드로서 종래 단순한 형태의 공원을 혁신적인 레저시설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 이후 동경 디즈니랜드, 유로디즈니, 용인에버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주제의 테마파크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사업성 높은 레저 및 관광자원으로 부상하였다.

 

토석채취

,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를 토석채취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채취면적이 25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채취면적이 250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0이하의 토석채취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1, 53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토석채취제한지역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아래의 산지에 대하여 토석의 채취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m 이내의 산지

철도 및 고속철도, 궤도, 도로, 전원설비, 하천, 호소(湖沼), 저수지, 제각(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

군사시설,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학교, 의료기관, 문화재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그 문화재):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산지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의 경우에는 2m 이내의 산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m 이내의 산지,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00m 이내의 산지,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산지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산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25조의3

 

토양보전대책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산업시설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대책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재배작물 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1이상인 농경지

중금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관계법령

토양환경보전법17,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12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없이 할 수 있다(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녹지지역 100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이하(다만, 농지는 500이하, 임야는 1이하)

관계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 11

 

토지분할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를 토지분할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분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1, 53

 

토지의 이동

부동성이 본질적 특성의 하나인 토지에 있어서 물리적 이동은 있을 수 없지만, 토지의 등록관리 차원에서 지적공부상 토지의 이동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이동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분할합병이 포함된다.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이며,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또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고,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토지이용계획

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도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들의 양적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계획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교통계획, 도시군계획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과 더불어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다.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미국적 시각은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 및 시설계획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광범위한 도시군계획의 한 분야라고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적 시각인데,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기본계획(독일) 또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프랑스)으로 보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군계획의 내용과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시각은 토지이용계획이 도시군계획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을 교통계획이나 시설계획과 대응시켜 도시군계획의 한 과정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진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교통주택공공시설 등의 계획을 결정하게 되며, 토지이용계획과 이들 계획들과의 상호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역적(可逆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지역지구제와 혼돈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적행정적 방안 중의 하나이며, 토지이용계획을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일단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이용계획을 집행하는 수단의 하나로 지역지구제라는 수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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