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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561-580

by 리치캣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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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561-58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필지별 토지이용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건축법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농지법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산지관리법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경관법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기된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및 행위제한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계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에 포함될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작성 및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은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정보, 규제안내서, 고시정보, 용어사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의 인터넷 웹 주소는(http://luris.molit.go.kr)이다.

관계법령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露呈)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였다.

관계법령

주택법2, 78, 79

 

토지적성평가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말한다.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등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지구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등에 이를 실시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평가체계과 평가체계로 구분하며, 경사도표고의 물리적 특성, 도시용지 비율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 등 지역 특성, 기개발지와의 거리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등 공간적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 27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토지합병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부지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그 밖에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해당하는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8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6

 

토지형질변경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지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축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改築)증축 또는 재축(再築)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

높이 50이내 또는 깊이 50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형질변경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면적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

공업지역: 3

보전녹지지역: 5

관리지역: 3

농림지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5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1, 55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통신용 시설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수신(전기통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의 이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통신용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통신용 시설은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한다. 통신용 시설 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전기통신기본법2

건축법 시행령별표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76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전매(轉賣)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으로써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20024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였고, 8월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20035월에는 전면 개정된 주택법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투기의 우려가 일부지역에 국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1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讓渡) 금지,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1 초과한 곳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관계법령

주택법63, 주택법 시행규칙25

 

투자선도지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지역특화산업,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총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3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민간투자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일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자 및 민관합동법인인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입주기업 또는 새로 설립된 교육의료기관이 그 종사자용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및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관계법령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45, 47, 48, 49, 50,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50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과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용도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2,000이상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3,000이상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500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단독주택(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50동 이상

그 밖의 용도

1,000이상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하며,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건축법2, 70, 건축법 시행령106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계획구역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별도의 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관계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특별관리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종전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은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해당 기관장이 그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개발사업을 위한 지정승인허가인가 등을 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들이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후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정 등이 해제된 때에는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6조의2, 6조의4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을 말한다.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해역 안에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의 조치를 받는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은 다음과 같다.

명칭

면적()

구역의 위치

육역

해역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505.77

235.73

-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 15개구 일원

-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144.29

56.56

울산광역시 동구중구남구, 울주군 일원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334.56

131.37

- 전라남도 광양시여수시순천시 일원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157.66

142.99

-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해시 일원

시화호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576.12

605.76

인천광역시 동구 등 7개구, 옹진군 일원

경기도 김포시시흥시안산시화성시 일원

관계법령

해양환경관리법15, 15조의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10

 

특별대책지역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에 대하여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관계법령

환경정책기본법3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13

 

특별재난지역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은 다음에 해당하는 재난이다.

자연재난으로서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구의 관할 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사회재난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그 밖에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지역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건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대책본부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 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69

 

특별재생지역

우리나라의 재난복구 시스템은 주택 및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긴급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난지역의 정상적인 생활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쇠퇴도시에 대한 재생사업의 절차와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8.4.17. 동법을 개정하여 재난지역의 재생을 위한 별도의 사업지구인 특별재생지역을 신설하였다.

특별재생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에서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특별재생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일정금액 이상의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주택정비 및 공급이 필요한 지역

재난으로 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고 추가 재난피해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관련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35

 

특수상황지역

2010년 지역개발예산의 배분에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생활권이 도시활력증진지역, 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으로 구분되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특수상황지역은 남북의 분단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

 

특수지역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특수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조성 등을 준용하여 개발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특수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업 또는 지방공기업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9

 

 

특정도서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무인도서)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

특정도서는 독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를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湖沼)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수자원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그 밖에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도서

관계법령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2, 4

 

특정용도제한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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