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용어사전 521-540
집배송시설 |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 안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지의 면적이 10만㎡ 이상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항만 및 배후지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집배송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4조, 제35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집회장 |
일반적으로 특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회합에 제공되는 장소 등으로 볼 수 있다.
「건축법」 에서는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집회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집회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차량출입불허구간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에서는 대지로의 직접 차량 진출입이 금지되며,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변에 지정하거나 간선도로변 가각부와 횡단보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 도로의 성격에 관계없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하철역 입구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차량과 보행의 상충이 예상되는 지점에도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되는 않은 구간을 말한다.
관계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차면시설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차음벽 |
도로, 철도변과 같이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벽을 말한다.
창고 |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서는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하여 창고로 분류하고 있다.
창고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채종림구역 |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채종림(採種林)은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지정한다.
1단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고 모수가 1만㎡ 150본 이상인 산림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ㆍ수고에 달한 산림이거나 생육발달 단계에 이르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동일 수종의 불량 임분 또는 교잡종을 형성할 수 있는 수종의 임분과 충분한 거리가 있는 산림
임분 내 임목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에서 평균 재적생산보다 우수하고 생장형태는 수간의 통직성과 원통성이 좋아야 하고 분지상태가 양호하며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지가 잘 된 산림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
특수 목적의 수종이나 채종림으로 위 조건의 일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정기준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채종림에서는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철도 |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는 다음과 같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로 구분한다.
고속철도: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도시철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일반철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철도 중 철도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철도를 철도, 도시철도 및 한국철도시설공단ㆍ한국철도공사의 사업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에 해당하고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시설인 철도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철도법」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3조
철도보호지구 |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m 이내로 한다.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또는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에 의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의한 다음의 철도 및 철도시설을 말한다.
철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포함)을 말한다.
철도의 선로(선로 부대시설 포함),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 포함)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
관계법령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
첨단의료복합단지 |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그밖에 개별법률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개발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에서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입지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확보 용이성
재정ㆍ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
그밖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그러나 그 밖의 지역이라도 위의 지역보다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의 절차는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관계법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은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1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청소년활동시설 |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중심의 수련시설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ㆍ문화예술ㆍ과학정보ㆍ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수련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과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및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해당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로 하여야 하고, 전체면적의 30%이상을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10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 제113조
청소년수련지구 |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청소년수련지구는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청소년수련지구 안에서 시설의 설치는 수련지구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목욕장업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사행행위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유해화학물질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공장 및 폐기물처리시설(수련지구의 관리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외), 그 밖에 수련지구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로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조례에서 정하는 것
관계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체비지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換地)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保留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替費地)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비지를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집단체비지는 대지의 제곱미터(㎡)당 단가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지정하고 체비지 면적의 7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결정한다.
관계법령
「도시개발법」 제34조
「도시개발업무지침」
체육시설 |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건축법」 에 의한 체육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경기장시설,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을 말한다. 다만, 전문체육시설 및 실내골프연습장(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00조
초고층건축물 |
초고층건축물은 높이 200m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피난안전구역은 초고층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초고층건축물은 마천루(摩天樓)라고도 일컫으며, 세계의 대도시들은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이미지 향상,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랜드마크로서의 초고층건축물 건축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건물로는 아랍에미리트의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 162층), 대만의 타이페이 101(Taipei 101, 101층),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Petronas Twin Tower, 88층) 등이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전망층, 방재대책,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소화설비 등에 대한 초고층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초지 |
「초지법」 에 의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
초지는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며,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방지(砂防地),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채종림ㆍ시험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도시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분묘의 설치, 토석의 채취 및 반출 또는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
「초지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21조의2
초지전용 |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축산법」 에 의한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초지전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중요산업시설ㆍ공익시설ㆍ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함)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관계법령
「초지법」 제2조, 제23조,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총포판매사 |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총포판매사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최고높이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은 지정된 높이를 넘어 건축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정한다.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과 같이 최고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도로에 접한 벽면의 높이와 폭이 이루는 비율이 적절하게 형성되고 균형을 이루어 건축물 높이에 균일성을 주고자 하는 경우
이면도로(裏面道路) 또는 주거지의 경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이면도로에 과부하를 주거나 주거환경에 침해를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문화재 주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경계 등과 같이 개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전이부분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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