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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601-620

by 리치캣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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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601-620

 

한옥

기둥과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육성하고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한옥의 정의를 명시하고 한옥의 개축(改築)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한옥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은 집으로서 가장 큰 특징은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가 균형있게 결합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다.

한옥의 형태는 지방에 따라 구조가 다르다. 북부지방은 춥고 눈이 많이 오는 날씨에 대비하여 모든 가사작업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구조인 양통형 집으로 마루가 없고 방들이 서로 붙어 있으며, 이에 비하여 남부지방은 더운 여름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지어진 개방적인 구조인 자형으로 방마루부엌이 옆으로 나란히 붙어 있고 넓은 대청마루가 집의 중심에 있고 창문과 방문이 많으며, 중부지방은 보통 자형으로 남부지방의 한옥에 비해서 마루가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좁게 있고 창문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한옥은 기와집과 초가집이 가장 보편적이며, 이외에도 너와집, 굴피집, 귀틀집, 움집, 담집, 양통집(까치구멍집)등이 있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

 

항만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은 항만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법제정 취지에 맞게 정의와 분류 등에서 차이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입지결정기준,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항만법에 의한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한다.

무역항: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국가관리항: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지방관리항: 지역별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연안항: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항만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항만은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관계법령

항만법2,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5

 

항만구역

무역항과 연안항의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만을 말한다.

연안항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항만을 말한다.

관계법령

항만법2

 

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2020. 1. 16.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른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5년마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대기질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계법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2, 7, 10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제외)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항만배후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과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이 지연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계법령

항만법2, 42, 44, 항만법 시행령41

 

항만시설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항만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한다.

기본시설: 항로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 도로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등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기능시설: 항로표지 등의 항행 보조시설, 고정식하역장비 등의 하역시설, 대합실 등의 여객이용시설, 창고 등의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급유시설 등의 선박보급시설 등을 말한다.

지원시설: 보관창고 등의 배후유통시설, 선박기자재 보관판매전시 등을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시설 등을 말한다.

항만친수시설: 유람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 레저용시설, 해양박물관 등의 해양 문화교육시설, 해양전망대 등의 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을 말한다.

항만배후단지: 주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등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항만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항만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항만법2

항만법 시행규칙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5

 

항만재개발사업구역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며, 사업구역 면적은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구역의 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의 총면적이 20미만일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까지로 할 수 있다.

관계법령

항만법2, 56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남해안권(해안권), 내륙권,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은 각각 다음과 같다.

남해안권(해안권):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내륙권: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입안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과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당 광역시장도지사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우수한 입지여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진 동남해안권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동남해안권 개발구역을 최초 도입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토의 초광역권 계획에 의하여 기존 동남해안권 발전축과 더불어 내륙 발전축을 균형 있게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내륙권을 포함시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으로 변경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발사업이 해안권 및 내륙권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관계법령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2, 7,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7

 

해양관광진흥지구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데,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절차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이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구역 지정기준 외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투자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총면적이 10이상일 것

바다에 면한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에서부터 1m 이내의 육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위 지역 및 인근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해양관광진흥지구 전체가 도서지역일 것

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일 것

해당 지역의 해수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 제외)보전산지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공원시설로 한다. 또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p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그밖에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관계법령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2, 20조의2, 20조의3,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28

 

해양박람회특구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회의·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세계박람회(EXPO)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인류의 업적과 미래의 전망을 일정한 주제를 통하여 한자리에서 전시함으로써 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는 경제, 문화 올림픽을 말하며, 오늘날의 엑스포는 인류가 이룩한 과학적, 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고 있다.

세계박람회(EXPO)는 약 2,500년 전 고대 서구의 국력 과시 수단용 행사에서 유래하여 근대에는 산업혁명을 겪은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소개를 위한 행사로 발달되어 왔다. 최초의 엑스포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수정궁(Crystal Palace) 엑스포이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과다경쟁과 참가국과 개최국간의 이해관계 해소를 위하여 1928년에 국제박람회조약을 제정하고, 세계박람회기구(BIE)를 설립하였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 주제로 2012. 5. 12 ~ 8. 12까지 3개월간 개최하였다.

관계법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15

 

해양보호구역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에서 각종 개발이용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 파괴 등 해양생태계 훼손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등에 지정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 등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해양경관보호구역: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을 말한다.

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있다.

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도해양생물보호구역: 도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도의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을 말한다.

도해양경관보호구역: 도의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지질 및 생물상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을 말한다.

관계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25, 27, 36

 

해양산업클러스터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정한다. 또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때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협의를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대상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의 면적이 10이상일 것

대상지역 내의 유휴항만시설이 아닌 지역은 유휴항만시설과 해상구역을 연접하고 해양산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라 유휴화된 지역으로서 핵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역일 것

해양산업 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 것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해당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 연관성이 있을 것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요건

관계법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 9, 1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

 

해양환경기준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양환경상의 수준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해역별용도별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변경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양오염 원인의 제거 또는 해양오염의 최소화

해양생태계 훼손원인의 제거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한 해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해역,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양환경관리해역을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2, 13, 14, 16

 

해일위험지구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관계인)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25조의3

 

행위제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지역지구등에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행정편의적인 행위제한 강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등(사업지구)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는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행위제한내용 규정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조항을 마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행위제한사항 등을 규정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개별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허가

법령에 의해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허가면허인가승인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여기서, 이전공공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제외) 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과거 일극(一極)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관계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관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으로서,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 6, 7

 

혁신성장진흥구역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의해 지정된 구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0조의2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 창업 및 혁신성장의 지원을 목적으로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임대운영할 수 있다.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2, 44, 45, 46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포함) 또는 국가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시설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것) 중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것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외관변경, 이전, 철거, 수리, 보존처리)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다음의 행위

포획, 채취, 사육, 도살하는 행위

인공으로 증식복제하는 행위

자연으로 방사하는 행위(구조치료 후 방사 제외)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목적 제외)

표본박제하는 행위

매장소각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이축(移築) 또는 용도 변경(지목변경 제외)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切土)성토(盛土)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국가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시설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 심의를 거쳐 등록한 것) 중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는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35, 5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1조의2, 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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