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621-630

by 리치캣 2021. 1. 21.
728x90
반응형

토지이용 용어사전 621-630

 

홍수관리구역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하천법 따라 지정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하천관리구역은 하천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관리청이 지정한다.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완성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 또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지역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다만,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하천구역의 경계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

관계법령

하천법12, 하천법 시행령7

 

 

화약류 저장소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화약류 저장소는 저장할 수 있는 화학류의 종류에 따라 1급저장소, 2급저장소, 3급저장소, 수중저장소, 실탄저장소, 꽃불류저장소,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도화선저장소, 간이저장소로 구분한다.

화약류 저장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8

 

화장시설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화장시설은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공설화장시설: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사설화장시설: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화장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공설화장시설과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화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2, 13, 1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36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을 말한다.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된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환경보전해역은 다음과 같다.

명칭

면적()

구역의 위치

육역

해역

가막만

환경보전해역

101.13

154.17

-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득량만

환경보전해역

234.51

315.74

전라남도 고흥군보성군장흥군 일원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

431.50

338.48

- 전라남도 장흥군해남군완도군강진군 일원

함평만

환경보전해역

165.87

140.73

- 전라남도 영광군무안군함평군 일원

관계법령

해양환경관리법1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10

 

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정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계획환경성검토를 말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환경성검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자연환경은 자연경관주요 동식물과 비오톱(Biotope)의 보전복원개선을, 생활환경은 휴양여가공간의 확보 및 물리적 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검토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유형입지여건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특성 및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환경성검토 항목을 달리할 수 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7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개발, 개간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가축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실시한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이어서 사업자가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수렴 등의 이행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한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승인이나 확정을 하고 반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환경부장관은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2, 22, 23, 24, 25, 26, 27, 28, 29,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3, 4

 

환경정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하수도의 정비와 하수처리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을 완료한 경우에 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 처리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등 오염원관리에 관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환경정비계획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시행한다.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연면적 200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등 일정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관계법령

상수원관리규칙14, 15

 

환경평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입지를 정하는 척도로 사용한다.

환경평가의 기준은 표고, 경사도, 경관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목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일단(一團)의 토지를 평가항목별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한다.

 

환승센터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환승센터는 주된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주차장형 환승센터: 대중교통 이용자의 주차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대중교통 연계수송형 환승센터: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수송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터미널형 환승센터: 터미널 및 환승활동 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환승센터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2

 

휴양펜션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휴양펜션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의한 관광 편의시설업의 시설에 해당되며, 휴양펜션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휴양펜션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휴양펜션업시설의 건물층수가 3층 이하일 것

객실수가 10실 이하일 것

객실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거실현관(출입구)욕실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다만, 1개 객실에 출입구는 현관 1개소로 하여야 한다.)

객실면적은 25이상 100이하일 것

지목여하에도 불구하고 체험농장용으로 사용할 330이상의 토지 또는 목장으로 사용할 1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여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휴양펜션업 시설부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비큐장, 그 밖에 제주고유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시설 등 이용시설 중 2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부지 또는 시설부지 경계선과 연접하여 체험 농장을 갖출 것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5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3, 4, 5, 6

반응형

'공부하기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켓2 동영상 결과물 체크  (0) 2021.02.02
사미인곡(思美人曲)  (0) 2021.01.30
토지이용 용어사전 601-62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581-60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561-580  (0) 2021.01.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