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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501-520

by 리치캣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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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501-520

 

지식산업센터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 28조의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의6, 36조의4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이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

예외적으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지역개발사업이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가능할 것

인근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 효과가 클 것

지정권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거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로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 하거나 개발면적이 100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 및 지자체는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시행자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관계법령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11, 12, 14, 15조 제16, 5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 9, 10, 13, 17

 

지역균형개발사업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도로사업, 상하수도시설사업, 하천의 개축(改築)보수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어항시설사업 및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지역아동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아동복지법2, 5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07

 

지역자치센터

일반적으로 동이나 면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센터, 공부방 등을 제공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지역자치센터와 유사한 용어로는 주민센터가 있으며, 주민센터는 행정위주에서 복지고용문화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선진 주민생활 서비스를 위하여 종전의 동사무소가 변경된 것이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지역자치센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지역자치센터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2004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사업의 발굴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하여 지방 스스로가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 및 자립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계법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9

 

지역특화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동법에 의하면,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특화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 11

 

지역활성화지역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경제적 여건변화로 종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

지역접근성, 재난재해 등 지역특성에 따라 균형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 농림업해양업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67, 68, 70,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5

 

지원시설구역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산업단지는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다.

지원시설구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하나로서,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시설구역: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지원시설구역: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

공공시설구역: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구역

녹지구역: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복합구역: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구역(,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

산업단지관리지침

 

지적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은 그 등록을 위한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있으며, 구획된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 면적, 경계를 정하고 이들 사항은 상기의 지적공부에 등재, 지적을 표시한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 포함)을 말한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지적도

지적공부(地籍公簿) 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밖의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지적재조사사업

우리나라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 결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면적이 전 국토의 15%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동법에 따르면,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여기서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며,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은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23

 

 

지정문화재구역

중요유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사적명승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 따라 지정고시한 지정문화재의 구역을 말한다.

지정문화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1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보물, 국보, 중요무형문화재, 중요사적명승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문화재자료: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 아닌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자료)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2, 5, 6, 7, 8, 23, 24, 25, 26, 27, 28, 7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11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매년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지하수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50m 반지름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또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 또는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부존된 지층 내로 해수가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m 이내의 지역

관계법령

지하수법2, 12, 지하수법 시행령19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상수원 또는 농업용수의 취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지하수의 오염으로 지하수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

지하수 함양량 증대를 위하여 지하수 허가 제한 등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안에서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와 그 허가기간 및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82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일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러한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시설물 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안전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반침하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또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관련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계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 34, 38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 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이나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 등이 일정한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초고층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 68

 

지형도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하며,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역지구등의 지정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1/500 이상 1/1,500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3,000 이상 1/6,000 이하로 작성 가능)로 작성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7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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