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481-500

by 리치캣 2021. 1. 21.
728x90
반응형

토지이용 용어사전 481-500

 

주거구역

연구개발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한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주거구역은 특구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용도의 하나로서, 특구 안의 토지용도는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주거구역: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주거구역은 필요한 경우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전용주거구역, 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구역 안에서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관계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34, 35, 3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9

 

주거복합건물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조례로 90% 미만의 범위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것을 말한다.

주거복합건물은 주거공간과 문화오락편의상업시설 등의 다른 용도가 한 건물 내에 들어서는 복합적인 용도의 건축물로서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심 내 직장인에게 주거공간 및 생활편익시설들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업 및 편의시설이 저층에 위치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상층에 들어서는 형태를 띄고 있다.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주거복합건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 한하여 입지가 가능하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 별표9, 별표10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단독주택중층주택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고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구 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1

50% 이하

50% 이상 100% 이하

2

50% 이하

100% 이상 150% 이하

일반주거지역

1

60% 이하

100% 이상 200% 이하

2

60% 이하

150% 이상 250% 이하

3

50% 이하

2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200% 이상 500% 이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7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 76, 77,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 71, 84, 85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동안 실시되어 온 노후 불량주택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여건하에서 최대한의 공공 서비스기능을 확충하여 주고, 주민들은 현지개량의 개념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이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

 

 

주기장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주기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주민제안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이 있다.

 

주변지역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

주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 11, 12, 13, 14

 

주유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석유판매소)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석유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유소(석유판매소)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

 

주차장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미만의 노외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주차장법2, 7, 9, 12조의2, 12조의3, 1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9

 

주택도시기금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주택계정은 주로 국민주택채권 조성자금, 입주자저축 조성자금, 복권수익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귀속분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또 도시계정은 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한편, 주택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국민주택의 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임차개량모델링, 준주택의 건설구입임차개량, 공업화주택의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우선매입비용,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자금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유동화전문회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출자출연융자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등의 매입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등

또 도시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하 특례법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시설, 도로·공원·주차장, 학교·도서관·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청사 설치비용의 융자

도시재생사업 비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물 건축비용, 산업단지 재생사업 비용에 대한 출자·투자·융자, 도시재생활성화 목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융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관련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증권의 매입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등

관계법령

주택도시기금법3, 4, 5, 9, 10

 

준보전산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말한다.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산지관리법4

 

준산업단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지정조성을 준용하여 개발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제외)을 포함하여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이상(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이상 6이하)일 것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40% 이상일 것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2개 이상일 것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 8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의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준주택은 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이며,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별표1 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관계법령

주택법2, 주택법 시행령4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제도를 도시계획체계로 흡수통합한 것이며, 이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 해소와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지구단위계획을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은 폐지되었다.([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 2011.4.14, 일부개정])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 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주민의견청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이내 처리)

 

 

 

 

 

도 또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 가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일반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49, 52, 54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시군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경관현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과 도시의 관리정책, 도시공간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기존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개발, 용도지구대체 등으로 그 목적을 분명히 한다.

기존시가지 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시가지의 관리 :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기존시가지 보전 :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신시가지의 개발 : 도시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복합용도개발 : 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목표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고, 낙후된 도심의 기능회복과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거점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 도시지역내 유휴토지 및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의 이전재배치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재생 등을 위해 기능의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유휴토지 및 이전부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비시가지 관리개발 :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체육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

용도지구대체 :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복합구역 : 위의 지정목적 중 2 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기능 등으로 구분한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택이 소규모로 연담화하여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개발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댐건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과 공동집배송센터 및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기타 농어촌관련시설(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것을 제외한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아래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2002. 12. 31. 이전에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지정된 준도시지역안의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5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용지지구를 제외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거형산업유통형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거형산업유통형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의 지구단위계획 중 2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50,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3, 44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하에 설치운영하는 지역경찰관서를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지구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지구대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지구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50조의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94

 

지리정보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조작,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료기반 및 인적자원의 집합체를 말한다.

지리정보시스템(또는 지리정보체계)에 대한 기본개념의 기원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도면중첩분석(경사고도지가 등 대상지에 관한 여러 가지 현황도면을 중첩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토지이용을 계획하는 적지분석 기법)을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용범위가 넓어졌고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정착하였다.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경계, 도로, 건물의 형상 등 각종 지리현상의 위치, 형태 등을 나타내는 지도나 도면형태의 도형자료(Graphic Data)와 인구수나 건물면적, 지명 등 공간상의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숫자와 문자 형태의 속성자료(Descriptive or Attribute Data)가 있다.

초기 시스템구축 단계에서 많은 경비와 시간, 노력이 소요되지만, 일단 구축되고 나면 도시계획, 도시행정관리, 도시개발, 교통관리 등의 다양한 도시관련 업무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 인력과 노력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각 지자체마다 관리가 어려운 도로나 지하매설물을 위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목의 구분과 지적도 및 임야도(지적도면)에 등록시 표기하는 부호는 아래의 표와 같다.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며,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고 토지가 일시적인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지목의 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한다.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한다.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주차장법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주유소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철도용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방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한다.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6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58, 5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4

 

지목변경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7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이다.

이 지구는 시도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기관 등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성화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 지구를 지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이때 대상지역이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이 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 조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나 지자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이 지구에 있거나 이 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건축시 조례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지구 안의 지식기반산업 운영기업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식산업센터를 설립분양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 22, 22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8

반응형

'공부하기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 용어사전 521-54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501-52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461-48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441-46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421-440  (0) 2021.01.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