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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441-460

by 리치캣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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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441-460

 

자연공원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

도립공원 :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공원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공원

군립공원 :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한 공원

시립공원 :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공원

구립공원 :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공원

지질공원 :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세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정 기 준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관계법령

자연공원법2, 7, 자연공원법 시행령3, 별표1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중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9

 

자연유보지역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무인도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유보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자연유보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준하는 제한을 받는다.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2, 19, 22

 

자연장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자연장지는 설치와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은 설치가 금지된다.

공설자연장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개인가족자연장지: 면적이 100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중문중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법인등자연장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공설자연장지와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장사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2, 13, 16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3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

침수위험지구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유실위험지구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暗渠: 지하 도랑) 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 하폭보다 짧거나, 계획 수위보다 낮아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 주변의 주택 또는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 혹은 예상되는 지역

고립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

붕괴위험지구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취약방재시설지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

기 설치된 제방의 홍수위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내 시설물

해일위험지구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습가뭄재해지구

지구 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분류 방식에 따라 지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

등급별

지정 기준

가 등급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나 등급

재해발생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등급

재해발생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라 등급

붕괴 및 침수 등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12, 15, 25조의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8, 22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도지사,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 제외군수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방향, 재해위험분석,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단위지구별·수계별, 전지역별로 자연재해를 저감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을 말한다.

동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10년마다 수립하며, 공간적 범위는 시·도와 시··구의 관할 행정구역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16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자연환경상수원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2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 42,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1, 83, 84, 85

 

자연휴식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3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34

 

자연휴양림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한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장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은 직접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여 조성하고, 공유림 또는 사유림 등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 안에는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일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산림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등산로 면적 제외)10이하일 것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이 1이하일 것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900(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는 200) 이하일 것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 1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7

 

자유무역지역

관세법,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산업단지, 공항항만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로서 화물처리능력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요청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및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4, 5, 6, 7

 

장애물 제한표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즉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다음의 구역을 말한다.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

관계법령

공항시설법2, 공항시설법 시행령5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주거지형: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중심지형: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 5, 6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은 상습적으로 풍수해 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이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상습 풍수해 등의 피해가 빈발하는 지역과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의 기본방향이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등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재해저감대책 등이 실현가능할 것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될 것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과 상습 풍수해 등 재해발생지역 또는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수렴 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중앙 또는 지방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는 한편,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한다.

관계법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2, 4, 5, 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5

 

재해위험도평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정성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주변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관리기관이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사항을 관보나 관할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관계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 시행령 제3

 

저수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저수지 및 댐을 말한다. 이 경우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해당 저수지 또는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댐 및 저수지

그 밖에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저수지를 발전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제방 그 밖에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있다.

저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21

 

저탄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제사회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환경적 측면에서 화석연료 사용억제, 대체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이유와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위기감과 유가 급등 등에 따른 경제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개발, 개간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는 먼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수렴 등의 이행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한다.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2, 9, 12, 13, 14, 15, 16, 17, 18, 19,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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