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461-480

by 리치캣 2021. 1. 21.
728x90
반응형

토지이용 용어사전 461-480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설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여기서, 전원설비, 전원개발사업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다.

전원설비: 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원설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이주 정착지,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자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대체 공공시설의 설치구역과 동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진입로 설치구역 및 흙모래 또는 자갈 채취구역을 포함한다.

전원개발사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관계법령

전원개발촉진법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14조의2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전원개발사업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관계법령

전원개발촉진법11

 

전통사찰보존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 ,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수도용 토지를 포함)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역사나 기록 등에 으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위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9조의2, 13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통사찰 경내지(境內地)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범위에서 도지사가 직권 또는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한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와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전통사찰로 등록된 전통사찰의 경내지(境內地)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전통사찰보존구역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중점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계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6

 

전통시장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전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이다.

전통시장은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해당 구역 및 건물에 50개 이상의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곳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이상인 곳

전통시장(소매시장)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또한, 전통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 제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

 

절대보전지역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절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1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湖沼)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의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5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접경지역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에서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여기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이며,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중에서 정하는 시군은 경기도 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도 춘천시이다. 또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을 말한다.

관계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2

 

접경특화발전특구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접경특화발전지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접경특화발전지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남한과 북한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철도도로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

지역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접경특화발전지구는 지정고시된 날부터 5,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또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2, 1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18

 

접골원

어긋나거나 부러진 뼈를 이어 맞추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말한다.

접골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의료법에서는 접골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하고 의료유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의료법8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

 

접도구역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側道)보도 및 측구(側溝)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과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이내인 지역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改築)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계법령

도로법40, 도로법 시행령39, 도로법 시행규칙15

 

정비구역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중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구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정비구역이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정비구역이란 농어촌마을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 16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2, 6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공동이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업시행계획서에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3

 

정비사업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가운데 정비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음으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농어촌주택, 주거환경 및 농어촌경관 등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이다.

전면 재정비사업 : 정비기반시설과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이 극히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새롭게 마을을 전면 정비하는 사업

연계형 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기존 마을과 연접한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기존 마을의 정비기반시설을 확충재정비하고,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정비하여 연접한 지역을 새로운 마을로 개발하는 사업

유지보전형 개발사업 :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마을을 보전하면서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의 리모델링,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재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

농어촌마을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

 

정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은 정원에서 제외한다.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예외적으로 지방정원이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이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공동체정원: 국가, 지자체,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은 운영자가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정원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 4, 18조의2, 18조의5, 18조의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조의2, 8조의3

 

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탁구장, 체육도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미만인 것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자동차영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서점(1종 근린생할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유사한 것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조경진흥단지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진흥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이다. 동법에 따르면, 조경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로 지정조성하고,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관련법률

조경진흥법2, 8

 

조명환경관리구역

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해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다.

또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인 관리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관계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9, 1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5

 

종묘배양시설

일반적으로 농작물 및 수산생물의 번식생육의 근원이 되는 종묘를 인공적으로 조절한 환경조건에서 생육시키기 위한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종묘배양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반응형

'공부하기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 용어사전 501-52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481-50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441-46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421-44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401-420  (0) 2021.01.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