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421-440

by 리치캣 2021. 1. 21.
728x90
반응형

토지이용 용어사전 421-440

 

위험물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저장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다.

위험물 저장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위험물 저장소 중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1석유류2석유류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위험물 저장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2,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3,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5, 86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에 따른 허가(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받은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제조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위험물 제조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2,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3

 

위험물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취급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위험물 취급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2,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3, 5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저수지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수지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수지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때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정비지구의 범위

저수지댐의 안전성 및 효용성 제고방안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이후 유지관리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탁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을 첨부하여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 출석이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를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2년 이내에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고시하게 된다.

관계법령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2, 13

 

유독물 보관시설

유독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독물 보관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시설의 하나이며, 유독물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 보관업 취급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독물 보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2, 24

 

유독물 저장시설

유독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독물 저장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시설의 하나이며, 유독물 저장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 저장업 취급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독물 저장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2. 24

 

유독물 판매시설

유독물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유독물 판매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시설의 하나이며, 유독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유독물 판매업 취급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독물 판매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화학물질관리법2, 24

 

유수지

평지나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수지는 다음과 같이 유수시설과 저류시설로 구분한다.

유수시설: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堤內地)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유수시설은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으며,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저류시설: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저류시설은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하고,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하수도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이며, 공원·체육시설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유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18

 

유원시설업의 시설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유원시설업은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유원시설업의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락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안전검사의 대상이 아닌 놀이형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놀이형 시설은 운동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관광진흥법3, 관광진흥법 시행령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유원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또 유원지 면적 90% 이상이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원지를 설치할 수 있다.

유원지의 규모는 1이상으로 해당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56, 57

 

유치지역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유치지역은 공장의 지방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15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전력 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쉬울 것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데, 계획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산업입지조사를 할 수 있다.

유치지역은 공장의 계열화집단화 등을 통하여 맞춤형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도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된 맞춤형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 유치지역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 23, 24,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30, 31

 

 

의제처리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시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가

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행정청이 제3자들 간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구집중유발시설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입목벌채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베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산림 안에서 입목(立木)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입목벌채가 금지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41, 42, 43

 

입목본수도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입목본수도의 조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목본수도는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하고 가슴높이직경(直徑)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m(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입목본수도는 측정한 각 수종의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하며,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 후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해당되는 당 정상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대상지 정상입목본수() = 대상지면적() × 정상입목본수도(/)

입목본수도(%) = (대상지 현재 생육본수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

관계법령

특별시광역시군 도시계획조례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기반시설 확보 등에 관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수립하며,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지확보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또는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 40조의2, 80조의3, 83조의2

 

자동차검사시설

자동차검사대행자와 지정정비사업자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한다.

자동차검사시설(검사장)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검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자동차검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7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4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44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자동차운전학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운전학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관계법령

도로교통법2

반응형

'공부하기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 용어사전 461-48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441-46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401-42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381-400  (0) 2021.01.21
토지이용 용어사전 361-380  (0) 2021.01.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