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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281-300

by 리치캣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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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281-300

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은 제외) 중 제1구역에서는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 포함)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은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으며,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 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1구역

(장애제거구역)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1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중심선 양쪽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한다.

2구역

(접근경사표면)

기본표면 양끝의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連接)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폭 60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2,438.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1,219.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하고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5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3구역

(접근수평표면)

2구역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2구역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7,620미터의 거리에 있는 4,877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38.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 끝으로부터 152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4구역

(전이표면)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과 각각 만나는 점을 연결한 직선(활주로 중심선과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과 제2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7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5구역

(내부수평면)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에서 시작하여 제1구역 짧은 변 연장선 교차점까지의 두 원호를 연결(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연결)하는 선과 제4구역의 긴 변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인 평면구역으로 한다.

6구역

(원추표면)

5구역의 바깥쪽 변으로부터 2,134미터의 폭으로 제2구역 바깥쪽 변까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5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1구역

(장애제거구역)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6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활주로 등급에 따른 폭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한다.

2구역

(접근경사표면)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사다리꼴형의 경사진 표면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길이와 경사도를 가진 표면으로 한다.

3구역

(전이표면)

기본표면의 긴 변과 제2구역의 경사변에서 바깥쪽 상방 7분의 1의 경사도로 수평표면과 접하는 표면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4구역

(수평표면)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을 가지는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서 기본표면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표면으로 한다.

5구역

(원추표면)

수평표면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20분의 1의 경사도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평거리까지 연장한 표면으로 한다.

헬기전용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1구역

(장애제거구역)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과 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한다.

2구역

(접근경사표면)

기본표면의 양쪽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제1구역 양끝의 폭 80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1,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480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240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짧은 변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3구역

(전이표면)

기본표면의 양쪽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미터의 거리에 있는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양쪽 긴 변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여 4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한다.

예비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비상

활주로

1구역

비상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72.5미터 거리에 있는 직선과 비상활주로 양끝에서 밖으로 각각 300미터의 거리에 있는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직사각형 내의 구역으로 하며

2구역

기본표면의 양끝 짧은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의 폭 145미터를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2,0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는 945미터의 평행선(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서 양쪽 밖으로 각각 472.5미터)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다리꼴형 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 양끝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35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3구역

기본표면의 긴 변 바깥쪽에 연접한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을 짧은 변으로 하고 그 짧은 변으로부터 500미터의 거리에 있는 7,300미터 평행선을 긴 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육각형내의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긴 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7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헬기예비작전기지

헬기전용작전기지의 지정범위와 같다.

민간비행장

항공법2조제16호의 장애물 제한표면의 설정기준에 따른다

관계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 4, 6, 10

 

빈집

현행 토지이용관계법령 가운데 빈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농어촌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다. 먼저 농어촌지역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와 함께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왔다. 동법에 따르면,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전국적으로 심화되면서 도시지역에서도 구도심 쇠퇴, 대규모 정비사업의 지연중단과 함께 빈집이 발생하여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해 등의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빈집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은 빈집에서 제외한다.

시장군수 등은 빈집으로 인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 등이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2, 64, 6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 11

 

빈집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빈집의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등이나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시장군수 등의 직권에 의한 빈집 철거의 경우는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공익법인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 9, 10

 

빗물관리시설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침투시설, 빗물을 모아두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등 빗물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총칭하여 말한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성 지표면이 증가하여 빗물의 대부분이 하천으로 일시적으로 유출되면서 초기우수 등으로 인하여 하천수질이 오염되고 침투량의 감소에 의하여 지하수 고갈, 하천건천화, 수자원확보의 어려움, 도시열섬화, 생태계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의 물문제를 해소하고 지하수 함량을 증대시켜 물환경보전과 수자원확보 등 환경 및 이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을 도입하였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체계적인 빗물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도시공원종합운동장 및 공공청사 등 국공유시설을 신축개축(改築)하는 경우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운용토록 유도하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발계획단계에서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유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형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시(증축 등을 포함)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사도개설

사도법에서 사도는 다음 어느 하나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사도(私道)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개설자는 사도를 관리하지만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사도법9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사도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사도법2, 4, 5, 6, 7, 9

 

사무위임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위임은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 포함) 또는 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 조례및 동조례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한다.

관계법령

정부조직법6

지방자치법10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 3, 4

 

사방설비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을 말한다.

여기서,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방설비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사방설비와 사방시설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사방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사방사업법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30

 

사방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사방사업 중 산지사방사업으로서 1개소의 면적이 1이하인 것은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방지에서 입목(立木)()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방사업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산사태복구사업: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산지보전사업: 산지의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산지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해안사방사업: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해안방재림조성사업: 해일풍랑모래날림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해안침식방지사업: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야계사방사업: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계류복원사업: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사방댐 설치사업: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나무 등을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

관계법령

사방사업법2, 4, 14, 사방사업법 시행령2조의2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전기통신사업)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방송통신시설 중 통신용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방송통신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전기통신기본법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76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051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마련하였다.

재해영향평가제도와 사전재해협의제도가 병행 운영됨에 따라 대국민 부담 가중과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해소를 위하여 200911일부터 재해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등의 행정계획과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로 구분 예정(시행 2018.10.25., 법률 제14912)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2,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6

 

 

사회간접자본

도로항만철도 등과 같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은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된 개념으로서 물적 부문뿐만 아니라 비물적 부문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법률적 용어로는 사회기반시설이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로, 철도, 항만시설 등의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 공항, 그 밖의 사회기반시설(상수도 포함) 및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률의 명칭이 변경(2005.1.27 시행)되면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사회기반시설로 변경된 것이다.

 

산림보호구역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자 변경 도입된 제도이다.

산림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며,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하고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경관보호구역: 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철도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명승지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000m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입지와 목적에 따라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산림보호법2,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3

 

산림복원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이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산림복원 대상지인 산림,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에 의한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42조의3, 42조의5, 42조의8

 

산림복지단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복지단지란 산림복지지구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산림복지시설이란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산림복지단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지역의 확장이 아닌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에 부합할 것

산림복지서비스 기능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산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체류시설의 경우에는 충분한 일조량 확보가 가능할 것

지역의 목재, 토석 등 자연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해당 지역의 경관적인 특성을 건축과 조경에 반영할 것

, 식량, 에너지, 쓰레기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선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등을 구비할 것

대기수질토양해양오염, 야생동식물의 서식지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및 표토의 유실을 최소화할 것

이용자가 산림자원 육성과 보호,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이용자에게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등을 구비할 것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조성된 산림복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할 것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그리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다음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60/10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m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성토량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30/1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산지의 수량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건축물의 높이길이밀도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관계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 30, 31

 

산림복지지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하며,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한 지역이 산림복지지구이다. 산림복지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추진방향에 부합할 것

공원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이 아닐 것,

지정목적, 산지의 이용계획,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규모가 적정할 것

산지 경사도, 모암, 표고 등을 감안할 때 산사태,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없을 것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산림자원과 경관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을 것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하려면 산림청장이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자원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한다.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지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사업추진상황으로 보아 지구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관계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2, 27, 28, 29

 

산림정화구역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산림정화구역은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관계법령

산림보호법14

 

산업기술단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건물시설 등의 집합체로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이 수립고시된 곳을 말한다.

산업기술단지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혁신 거점을 말한다.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발전, 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기 위한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지역발전전략 수립 지원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산업 및 기술 분야 인적자원의 교육 및 훈련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신기술의 보호 육성 및 창업

공동 연구개발 시설의 제공

시험생산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그 밖에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은 필요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안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시험생산시설의 공장 적용 배제, 도시형공장 설립 등의 특례가 주어지며, 건축물의 건축금지와 제한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2, 3, 6, 8, 12

 

 

산업단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에너지공급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의 공업단지를 생산연구물류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배치지원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편된 것으로, 최근에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과거 2 ~ 4년 소요되던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20089산업단지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산업단지는 지정목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구분한다.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지역간 균형발전, 대규모의 항만건설, 2개 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 벤처기업전용단지문화산업단지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농공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동일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이 4개 이상이면서 전체 입주기업의 50% 이상이고, 동일유사업종과 연관업종의 입주기업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되는 단지

지역특화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포함)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이 전체 입주기업의 80% 이상이고, 지역특화산업 사업 입주기업의 입주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 되는 단지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단지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 6, 7, 7조의2, 8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각종 환경교통문제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도시의 효율적 공간구조 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체계적실질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39조의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해 산업입지 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체계적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구로, 조성 된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함하거나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 39조의2, 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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