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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321-340

by 리치캣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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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321-340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즉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기개발지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해 왔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공장 등의 분산입지와 투기목적의 개발선점이 유발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동 법률 개정시(2013.7.16.)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였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지역으로서 다음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를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상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중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그밖에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성장관리방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6조의2

 

성장촉진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및 지역접근성 등을 5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이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는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2조의2

 

소규모 공공시설

공공시설 가운데 도로법, 하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의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관리청(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시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 관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 5, 6

 

 

소규모 위험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관리청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야 하며,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청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지정된 소규모 위험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2, 7, 8, 1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사업의 시행방법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형여건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면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건축물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 1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실시한다. 구체적인 실시지역과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따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협의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한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환경영향평가법2, 43, 44, 45, 4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59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소음대책지역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다음의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소음영향도는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가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5, 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

 

소하천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하천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소하천정비법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15

 

소하천구역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또는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500m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계법령

소하천정비법2, 3, 3조의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2

 

소하천예정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관계법령

소하천정비법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2

 

송유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공항 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어항구역 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철도용지 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해당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저유소석유비축기지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저유소발전소 및 공장 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미만인 시설. 다만,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구역용지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이상인 것은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송유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송유관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송유관 중 배관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송유관 안전관리법2,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5

 

송유시설

석유를 수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송유시설 중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송유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송유관 안전관리법2,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85

 

송전선로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154천볼트 이상인 송전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67

 

수도공급설비

수도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함) 중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배수시설(配水施設),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취수시설, 저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각각 다음과 같다.

취수시설: 적당한 수질의 물을 수원으로부터 필요한 수량만큼 취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저수시설: 갈수기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을 갖춘 댐, 제방, 수문 또는 그 밖의 구조물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정수시설: 취수시설에서 공급된 물을 침전, 여과, 살균 과정을 거쳐 물을 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도수시설: 수원에서 취수하여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펌프, 도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배수시설: 물을 적당한 수압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 배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송수시설: 정화된 물을 배수지까지 운반하는 펌프, 송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수도공급설비(정수장 등)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수도공급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수도법3, 수도법 시행령2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65

 

수도권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수도권은 1960년대 서울의 집중억제와 혼잡방지를 위한 수도권 시책의 시행과 더불어 사용하였으나, 그 공간적 범위에 대한 확실한 개념 없이 서울 또는 인접지역을 지칭하였다.

1969년에 수립된 수도권 집중억제방안에서는 수도권에 서울과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였고, 1978년에 수립된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에서는 서울과 주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일상생활권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주변의 6개시 2개읍 33개면을 포괄하는 총면적 3,000를 수도권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서울시의 광역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였다.

수도권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2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도시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 변화,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2, 3, 4, 5

 

수도권정비위원회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계획의 소관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수도권의 정비와 관련된 정책과 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과밀억제권역에서 추진될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종전대지의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대규모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 산하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21, 22, 23

 

수렵장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야생동물의 서식현황이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수렵할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말한다.

수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미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정고시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렵장으로 설정할 수 없다.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도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보호구역,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휴양림채종림(採種林)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수목원,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수렵장설정자가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 안에서도 시가지나 인가 부근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이거나,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거나, 운행 중인 차선박항공기,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도로쪽을 향하여 수렵하는 경우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포함),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점유자 승인 시 제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등의 경우 수렵이 금지된다.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 54, 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8

 

수목원조성예정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수목원조성예정지는 산림청장 등이 국공립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예정지를 미리 지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예정지 안에서 산지 전용이나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수목원 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의 토지 등의 매수지연 등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6조의2

 

수변공간

수제선(水際線: 물과 땅이 닿아서 이루는 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 일정 범위의 육역과 수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수변공간은 육역과 수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일체화된 공간으로서, 오픈 스페이스 기능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경관형성, 환경오염저감, 정서함양, 생산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성이 높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수변공간은 크게 하천, 호소(湖沼), 해안으로 그 범주를 분류할 수 있으며, 수변공간의 지역적 범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000m 이내의 범위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수변구역은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 ~ 1,000m 이내의 범위에서,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육역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 ~ 1,0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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