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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241-260

by 리치캣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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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241-260

 

물류창고업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그 밖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등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계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물류터미널

화물의 집화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조립 시설은 가공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 이하인 것을 말한다.

물류터미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물류터미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물류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31, 32

 

민간위탁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한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행정권한)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 포함) 또는 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정부조직법6

지방자치법10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 3, 4, 11

 

민영주택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관계법령

주택법2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算入)한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5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0051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4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119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동에 연접한 읍동 지역(반환공여구역 제외)을 말한다.

201910월 기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12개의 광역시도에 46개의 시구를 대상으로 160개의 읍동이 지정되어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개발, 학교이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의 특례를 적용받아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계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2

 

발전시설

열에너지 또는 기계적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력을 발생시키는 시설로서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등이 있다.

발전시설(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시설을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발전시설에 해당한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시설(발전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전기사업법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67

 

방수설비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방수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28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풍수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75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방조설비

항만, 어항 또는 농어업을 목적으로 해일, 조수, 파도 등에 의한 침식 방지와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해안에 설치된 제방을 말한다.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조수파도와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방조제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중 방조제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방조제

방조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항만법2

어촌어항법2

방조제 관리법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33

 

방진망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먼지날림방지시설을 말한다.

 

방책시설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해 놓은 노상의 장애물을 말한다.

방풍설비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방풍담장시설 및 방풍망시설로 구분한다.

방풍림시설: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방풍담장시설: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방풍망시설: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방풍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25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이상인 것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이상인 것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이상인 것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연면적이 1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不然材料)로 하여야 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2, 5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4, 22

 

방화구획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不然材料)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텨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 이내마다 구획할 것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4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

 

방화설비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와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를 말하며, 소방시설의 한 종류이다.

방화설비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2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도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화재발생시 소방에 지장이 있는 지역, 화재발생시 폭발유독가스 등으로 주변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공장이나 시설의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그 용도지구 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배전사업소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전기사업법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67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변경 포함)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수도법7조의2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만 해당)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환경정책기본법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수도법7조의2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만 해당)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만 해당)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에 한함)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3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3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39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핵심구역: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려는 지역

완충구역: 핵심구역의 맞닿은 지역으로서 핵심구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계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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