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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301-320

by 리치캣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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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용어사전 301-320

산업시설구역(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산업시설구역은 특구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용도의 하나로서, 특구 안의 토지용도는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주거구역: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산업시설구역 안에서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관계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34, 35, 36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법)

산업단지 내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산업단지는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다.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하나이며,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시설구역: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지원시설구역: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

공공시설구역: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구역

녹지구역: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복합구역: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구역(,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산업시설구역은 다음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공장시설용도, 지식산업시설용도,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자원비축시설용도, 폐기물처리시설용도, 물류시설용도,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만 해당), 전력시설용도,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재생산업시설용도,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용도,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가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지정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내용을 기재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내용 및 지정기간을 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에서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 17, 17조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을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마케팅금융보험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이들 체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려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집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한다.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3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된 경우,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산지전용에 제한을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산지전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의 설치

관계법령

산지관리법2, 14, 15, 18

 

산지전용제한지역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산지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위의 태백산맥을 제외)에 속하는 산줄기

강원도 강릉시평창군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청양군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전통사찰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관계법령

산지관리법9, 산지관리법 시행령8

 

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시설의 집적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자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소음, 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할 것

고등교육법상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가능할 것

관련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 22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9조의4, 29조의5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활성화구역이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지정되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 도입한 제도이다.

동법에 따르면,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지역이 50/100 이상 포함된 곳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구는 700, 인구 50만명 미만인 시구는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및 해당 구역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3조의2

 

상대보전지역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상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1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의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56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도법과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도법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하며, 취수원(하천수, 복류수(伏流水), 호소수(湖沼水), 지하수, 강변여과수)별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에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 유하거리가 10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하수와 강변여과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수는 반경 200미터(심층지하수의 경우 반경 20미터), 강변여과수는 유하거리 2를 표준거리로 하되, 지하심도,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도지사가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 중 상수원관리규칙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도법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에 따라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이하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2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 할 수 있다.

관계법령

수도법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7

상수원관리규칙4

 

상습설해지역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내설(耐雪)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26조의2, 26조의4

 

상업구역

연구개발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연구개발특구는 지역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상업구역은 특구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용도의 하나로서, 특구 안의 토지용도는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주거구역: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상업구역: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녹지구역: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산업시설구역: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상업구역 안에서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관계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34, 35, 36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역에 생활편익시설, 중심업무시설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해당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휴식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및 기반시설 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군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구 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폐율

용적률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4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3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200% 이상 1,100% 이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11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 76, 77, 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 71, 84, 85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상점가

상점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2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

유통산업발전법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5

 

새만금사업지역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 호소(湖沼),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토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으로 승인·고시한 지역, 기본구상에 포함되고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항(개발예정지 포함), 항만(개발예정지 포함) 및 항만친수시설(설치예정지 포함),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새만금사업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목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하여 온 새만금지역에 대하여,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산업의 요람으로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전라북도와 충청권 등 서해안 일원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하여 농업용지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농어촌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사업 및 도시군계획사업, 환경보전시설사업, 에너지설비사업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관계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생태경관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여 보전하되 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배려하도록 하며, 자연환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와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전이구역):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도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도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도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도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도의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전이구역): 도의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2, 12, 23, 24

 

생태자연도

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한다.

1등급 권역: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그 밖에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또는 강하구

2등급 권역: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완충보전지역: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완충관리지역: 2등급 권역 중 완충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3등급 권역: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발관리지역: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발허용지역: 3등급 권역 중 개발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

별도관리지역: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 포함),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은 제외),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는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되며,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등급 권역: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등급 권역: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관계법령

자연환경보전법2, 3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24, 25, 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16

 

생태복원시설

유기체가 생존을 유지해 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생태복원시설로는 생태통로, 습지 등이 있다.

 

생태숲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 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생태숲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으로서 30이상(자연휴양림, 도시림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탐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신청을 받아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관계법령

산림보호법2, 18, 산림보호법 시행령9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관계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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