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용어사전 221-240
마을공동작업소 |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작업공간 등으로 볼 수 있다.
마을공동작업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마을정비구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으로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한다.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1조
맞벽건축 |
다음의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을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인 경우)으로 하여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한정)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 한정)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및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건축협정구역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여야 하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이어야 한다.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59조,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매매장 |
중고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 제외) 또는 건설기계의 매매,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매매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묘지 |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묘지는 설치 및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국립묘지: 국가가 설치ㆍ관리하는 묘지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 국립3ㆍ15민주묘지, 국립5ㆍ18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이 이에 해당한다.
공설묘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묘지
사설묘지: 개인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묘지
개인묘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종중ㆍ문중묘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법인묘지: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4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묘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설치ㆍ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단, 10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단,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인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을 제외)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또는 법인이 10만㎡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다만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 수목장림 면적 10만㎡ 미만으로 조성하고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보전국유림(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단,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묘지설치 |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묘지)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은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다만, 통신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서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ㆍ통신용ㆍ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포함)
건물(목조ㆍ석조ㆍ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하며,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仰角) 3도 미만의 것은 제외)
철조ㆍ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ㆍ연통ㆍ피뢰침(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앙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
철도 및 궤도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ㆍ가스관ㆍ전력용케이블ㆍ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관계법령
「전파법」 제52조, 「전파법 시행령」 제71조
무선설비 |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무선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방송ㆍ통신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전파법」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무인도서 |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거주(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하지 아니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항로표지의 운영,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무인도서의 개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 한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무인도서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며,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은 위치ㆍ면적 및 육지와의 거리,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역사적 가치, 시설물 및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절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상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가 필요한 무인도서를 말한다.
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이용가능무인도서: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개발가능무인도서: 절대보전무인도서, 준보전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개발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관계법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문화산업단지 |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의한다.
문화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4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문화산업진흥시설 |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문화산업진흥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문화시설 |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한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의 유사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
행정기관이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ㆍ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하는 건설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 포함)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시ㆍ도 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보호구역 |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2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할 수 있으며,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7조, 제7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
문화재지표조사 |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ㆍ민속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 내수면 및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다만,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사업은 사업면적이 15만㎡ 이상만 해당)
위 사업면적 미만의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거에 매장문화재가 출토되었거나 발견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결과, 전문가의 의견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위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관계법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지구 |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문화지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다.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그 밖에 특화된 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18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물건적치 |
물건을 일정한 곳에 쌓아놓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물건적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건적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물건을 적치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외) 내 지역: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시행령 제53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물류단지 |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여기서,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은 다음을 말한다.
물류단지시설: 화물의 운송, 집화,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지원시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장 등의 가공ㆍ제조 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 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제조시설 또는 정보처리시설로서 물류단지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개발절차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고 있어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물류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유통업무설비에 해당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물류단지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전문점의 설치를 목저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59조의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2조, 제63조
물류시설 |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위 시설들이 모여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종합계획은 물류시설에 대한 다음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수립한다.
단위물류시설 : 창고 및 집배송센터 등 물류활동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최소 단위의 물류시설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 죽,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집적[클러스터(cluster)]물류시설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
연계물류시설 : 물류시설 상호 간의 화물운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공되는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 의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일 다른 행정기관이 직접 지정ㆍ개발 혹은 인·허가하려는 물류시설 개발계획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상충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공부하기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 용어사전 261-280 (0) | 2021.01.20 |
---|---|
토지이용 용어사전 241-260 (0) | 2021.01.20 |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220 (0) | 2021.01.20 |
토지이용 용어사전 181-200 (0) | 2021.01.20 |
토지이용 용어사전 161-180 (0) | 2021.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