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잡학다식

토지이용 용어사전 261-280

by 리치캣 2021. 1. 20.
728x90
반응형

토지이용 용어사전 261-280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시도지사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 총수의 10/100 이상일 것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있거나 그곳으로 이전하는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 18조의4, 18조의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1조의12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은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담회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개인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벤처기업, 창업자, 기술혁신형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며, 이를 인수한 지 6개월 이상 된 개인 등 그 외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함)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고,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의 요건만 적용)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 포함)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 포함)할 것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일 것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지원시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은행(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 포함),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부설연구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표준협회,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나 변리사 또는 세무사 및 사무소 개설한 공인회계사와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600이상(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50% 이상을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벤처기업, 지식기반 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 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연면적의 70%(수도권 외의 지역은 50%) 이상을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지원시설,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벤처기업 등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 단련실 등 벤처기업 등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관계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 2조의2, 1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 2조의3, 11조의8

 

변전시설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여기서, 변성은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변전시설(변전소)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변전시설(변전소)(옥내에 설치하는 것 제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67

 

보전국유림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가운데 보전국유림은 보전해야 할 국유림을 말하며, 준보전국유림은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이다. 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사적성지기념물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

그 외에 준보전국유림이 다음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준보전국유림은 일반재산으로 본다. 보전국유림은 국유림으로 보전해야 할 대상이므로 대부매각교환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계법령

산지관리법4, 12, 산지관리법 시행령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 1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보전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를 말한다.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산지구분도)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지정 목적에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이 금지되고,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보전국유림의 산지,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立木)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과 시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산지, 공원구역의 산지,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특정도서의 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경관지구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4, 12, 산지관리법 시행령4

 

 

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종래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를 다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지나치게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시(2017. 4. 18) 일부 용도지구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하였다. 그런 취지에서 종래의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보호지구이다. 동법에 따르면, 보호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서 문화재, 항만공항 등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

 

복합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산업용지를 용도별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의 하나이다.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녹지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시설구역은 다시 공장시설,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자원비축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물류시설, 지역특화산업(농공단지만 해당), 전력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재생산업시설,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 등의 용도로 세분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때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 복합구역이다.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50/100 이상이어야 한다.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

 

복합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시(2017. 4. 18)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한 용도지구이다.

복합용도지구는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개발수요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81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건축 허용 및 제한사항 등이 적용된다.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1, 81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의 시설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은 건축법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고시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 시설 제외)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상점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복합형 상가건물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1, 5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31

 

복합환승센터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교통시설 개발은 개별 시설별 타당성 위주로 추진되어 전체 교통네트워크 차원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최근 고속철도역 등 교통망의 지역개발 파급효과가 지대함에 따라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제도를 도입하였다.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한다.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일반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한다. 다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2, 4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31, 32

 

봉안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에는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이 있다.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등의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관리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봉안시설 중 봉안당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묘지관련시설에 해당한다. 또 봉안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가운데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되는데, 이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사시설에 해당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2, 13, 1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36, 137

 

부담금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부과권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를 말한다.

각각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 온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2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부담금의 종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관계법령

부담금관리 기본법2, 3

 

부도심

대도시 내에서 도심의 중심기능을 일부 분담하여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연접한 배후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여 도심으로 유입하는 인구, 교통, 산업을 차단 또는 흡수하는 공간적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로 발전하면 기존시가지 주변에 도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번화가가 형성되는데, 이를 부도심이라고 부른다.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부동산등기법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 76조의2, 76조의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2조의2

 

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2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구내식당(1종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으로서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되고,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이하이며,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포함)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2

 

분뇨처리시설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분뇨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하수도법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59, 160

 

분양전환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여야 한다.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2, 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5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급경사지로 규정하고 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이러한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에서 붕괴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이라고 한다.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그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이 아닌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재해위험도 평가를 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기관이 붕괴위험이 높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들 권고에 따라야 한다.

급경사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 6, 6조의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반응형

'공부하기 > 잡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이용 용어사전 301-320  (0) 2021.01.20
토지이용 용어사전 281-300  (0) 2021.01.20
토지이용 용어사전 241-260  (0) 2021.01.20
토지이용 용어사전 221-240  (0) 2021.01.20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220  (0) 2021.01.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