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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해외투자용어사전 10

by 리치캣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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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용어사전 10

1.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유보금보증(Retention Bond)

계약이행후 일정기간 동안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수출자가 책임을 지는 보증 또는 하자보증금조의 유보금 환급에 대한 보증

 

2.합작투자(合作投資 ; joint-venture)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 회사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함께 투자하는 것

 

3.해외전환사채

보통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지급하지만 일정조건하에 투자자에 게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채. 해외증시 에서 발행된다. 전환청구권은 통상 발행후 2-3개월부터 만기까지 행사 가 가능하다. 국외기업의 경우 초창기임을 감안, 이보다 늘려 잡고 있다.

발행조건은 주가에 비해 10 - 30%의 할증률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며, 발행금리는 보통사채보다 저렴한 3 - 8%수준. 만기까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도상환(put option)이 붙은 경우가 허다하며 환리스크의 위험이 상존한다.

 

4.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자본이동과 함께 생산·경영기술의 이전 또는 인력의 진출등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

- 경영참가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또는 시세차익 등 투자 과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간접투자]로 구분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형태로는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대부하여 주는 경우

외국에서 개인기업을 영위하거나 해외자원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영업소(지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이 있음.

 

5.현물출자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현물출자라 한다.

 

6.현지비용(Local Cost)

프로젝트 실시에 필요한 자금중 현지에서 조달가능한 부문, 다시 말하면 현지통화 사용부문의 것으로 현지공사에 관계한 인건비, 일부 기자재 등의 비용이 이에 해당됨. 프로젝트 원조시, 본래 수원국이 부담해야 할 현지비용, 즉 프로젝트 부지 확보, 시설건설, 시설유지 관리, 프로젝트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최근에는 동 부문을 수원국이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어 프로젝트 추진시 애로사항이 되고 있으며, 원조효과를 올릴 수 없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지비용 부담을 프로젝트 원조공여국측이 하는 경우가 많음.

 

7.협상계약

특정조달물품이 다수 주에서 이용할 뿐 아니라 표준입찰 설명서로의 수요기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때 채택함.

 

8.협조융자 (Cofinancing)

동일 융자대상에 대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전에 융자조건 등을 협정하여 행하는 대출행위로서 단독융자와 구별된다. 협조융자는 융자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부담을 줄일수 있고 위험분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 등이 있는 반면에 수속의 복잡, 기동성의 결여 등의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협조융자는 국내금융기관간에는 물론 국제금융기관과도 이용될 수 있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은행(I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관 등에 의해 이러한 융자방식이 활용되고 있는 바, 주요국의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정책금융기관이 상업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불수출자금의 지원과 관련,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반 외국환은행간에 이러한 협조융자방식이 1980년부터 도입, 실시되고 있다. 한편 협조융자는 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나 그 융자형식, 조건 등과 관련해서 평행융자(parallel loan) 내지 합동융자(joint financing)와는 구분된다.

, 협조융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대해 둘 이상의 융자기관이 자금을 분담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서 단일금융기관만으로서는 자금부담이 너무 클 경우, 또는 동일융자대상사업에 수개국 내지 여러 금융기관이 융자하려 할 때 이용된다. 이 경우 평행융자와는 달리 융자기관간의 사전약정에 의해 융자조건이 조정되고 특히 융자약정내용에 cross default clause가 설정되는 등 융자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연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9.혼합신용(Mixed Credit)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부계 금융기관이 해외융자를 할 때 금리가 싼 정부 원조자금을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을 보다 완화시키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정부계 금융기관이 수출금융을 제공할 때는 OECD 금리협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금리와 상환기관 등 융자조건을 일정 수준 이하로 완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OECD 금리협정의 제약을 빠져나가기 위해 프랑스가 제일 먼저 혼합신용을 도입했으며 현재 스페인, 덴마크, 독일 등이 활발히 사용하고 있음.

 

10.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화증권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운송품은 지정항에서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인도하게 되는 바, 지정항까지 항해일수가 짧아 화물은 도착되었으나 선화증권 등의 선적서류가 도착되지 않은 경우에 수입상은 후일 선화증권을 제출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선박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를 화물의 보증도라 하며,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보증장을 화물선취보증장이라고 한다.

 

11.화의

파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화의(强制和議:화의법 1).

파산 외의 화의 또는 파산예방의 화의라고도 한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로서는 좀처럼 경제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그 파산관재인의 환가가 반드시 유리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그 배당도 기대할 것이 못 된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파산을 예방할 수 있다면,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파산이 개시되기 전에 파산절차 밖에서 파산을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이용하려는 것이 화의이다.

, 채무자가 내놓은 채무변제방법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가가 양보함으로써 이것을 수락하면(화의의 가결), 소수의 채권자들은 그 수락에 찬성하지 않아도 법률상 여기에 구속된다.

화의는 파산절차를 종결시키는 한 방법인 파산절차상의 강제화의와 비슷하다. 화의는 화의개시신청으로 개시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경우(화의법 18 19)가 아니면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21). 화의를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화의개시 결정을 하고 관재인을 선임한다(27). 화의법원은 화의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다(3).

화의절차는 그 개시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데(2), 이 개시결정서에는 결정한 연 시를 기재한다(26). 화의가 개시되어도 화의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이 점은 파산이 선고된 경우와 다르다(32). 채무자는 화의개시신청 때부터 그 개시결정까지에는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31).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통상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도 관재인의 이의(異議)가 있는 때에는 하지 못하고, 통상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관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32).

화의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화의조건을 가결하려면, 출석한 화의채권자의 과반수로써 그 채권액이 신고한 화의채권자의 총채권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53, 파산법 278). 법원이 이 가결된 화의를 인가(認可)하면 화의로서 성립한다(화의법 54). 그리고 이 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생긴다(58).

화의가 강박 등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든지, 채무자가 화의조건에 따른 이행을 게을리하면, 채권자는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써 화의에서 채무자에게 한 양보(讓步)를 개별적 상대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66). 채무자에게 사기파산(詐欺破産)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67), 채무자가 화의의 이행을 해태한 경우(68)에는 화의가 취소된다.

법원이 채권자집회에서의 가결을 인가하지 않거나 화의를 취소하여 이러한 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절차는 파산절차로 이행(移行)한다. 이러한 파산을 관련파산(關聯破産)이라 한다.

 

12.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선적서류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하부환신용장이라고도 한다.

 

13.환경 ODA(ODA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공해방지, 자연환경보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여되는 공적개발원조(ODA)로서 환경 ODA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OECD에서도 검토 중에 있음. 각국은 독자적으로 정의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14.환경스와프(Dept-for-Nature Swap : DNS)

국제적인 자연보호단체 등이 민간은행에서 개도국에 대한 채권을 할인하여 취득하고, 이것을 개도국의 현지통화로 된 채권으로 교환하며, 이를 재원으로 하여 개도국 정부나 현지의 자연보호단체가 기금을 만들어 환경보호정책을 실시하거나, 중요한 자연보호구역의 설정 등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함. 개도국의 채무와 자연(환경)을 교환한다는 의미에서 환경스와프라고 부름.

환경스와프는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확보와 개도국 대외채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환경스와프는 1987년 미국의 환경 NGO 단체인, Conservation International(CI)이 볼리비아 정부와 처음으로 실시한 채권의 교환에서 유래함. 지금까지는 주로 중남미의 개도국이 환경스와프의 대상이었으나, 19916월 멕시코에서도 실시되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도 1년에 1억 달러 한도에서 환경-채무교환을 하고 있음. 또한 폴란드는 자국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하여 채권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기금을 설립토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환경스와프는 동유럽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 DNS 실적이 있는 환경 NGO 로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 Conservation International(CI) 등을 들 수 있음.

 

15.환경영향평가(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 EIA)

어떤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결과가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이 제도는 환경영향분석, 즉 제안된 계획에 의해 야기될 환경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과 생태물리적 특성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의 결정과정에서 참고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을 완화시키는 환경관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줌.

그 결과 개발과 보전의 상충적인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 학계사회단체민간단체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 사업시행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등의 의미를 가짐.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자체는 현실적 실상과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의 불확실성에 대해 예측평가하는 기법인 만큼 이에 대한 예측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적 환경기술과 수많은 자료 및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 제도임.

따라서 완벽한 평가기법을 도출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한계성이 있는데, 이는 변화의 예측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대안이 한정되어 있고 대안의 가치에 대한 확실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점, 환경가치의 객관화계량화가 어려워 대안간의 비교가 곤란하다는 점,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준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크게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의 3분야로 대별되며, 자연환경에는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상, 해양환경 등이, 생활환경에는 토지의 이용, 대기질, 수질(지표지하),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해, 일조장해, 위락, 경관, 위생공중보건 등이, 사회경제환경에는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등이 평가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음.

평가서는 평가항목을 모두 포함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을 비교평가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평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생략할 수 있음.

 

16.환취권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지배하에 있는 재산이 파산재단에 소속될 것이 아닐 때 제3자가 그 지배의 배제를 구하는 권리.

곧 법정재단 이외의 재산이 우연히 관재인이 지배하는 실재재단 속에 포함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이 그것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환취권에는 일반환취권과 특별환취권이 있다. 전자는 파산선고 전부터 일정한 권리가 있는 제3자에게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파산법 79), 예컨대 임대 또는 임치(任置)된 물건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넣어서 점유한 후에 제3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것이다. 후자에는 매도인의 환취권(8l) 및 대상적 환취권(代償的還取權:83)의 두 가지가 있다.

환취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행사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보유하던 모든 방어방법으로써 이에 대항할 수 있으나, 환취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취권을 승인하여야 한다(18713).

 

17.회사정리

주식회사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업을 파탄으로부터 갱생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나 주주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해가면서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원의 관리통제하에서 기업의 경영이 이루어지므로 통상 법정관리라고 한다.

이 절차는 성질상 비송사건의 절차에 가깝지만, 회사정리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8).

정리절차의 개시:회사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또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한다(30).

정리사건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6).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정리개시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職權)으로써 파산(破産) 화의(和議),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회사재산관계 소송절차 또는 조세체납처분 등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37),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39).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곧 법정사항을 공고하고(47),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48).

정리절차개시 후의 절차:법원은 정리절차개시 결정과 동시에 관리인(管理人)을 선임하여야 하며(46), 관리인은 회사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사업을 경영할 권한도 전속적으로 가진다(53). 정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면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및 주주는 다 같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에 참가하여 관계인집회(關係人集會)를 형성하게 된다(164조 이하).

관리인은 정리계획안(整理計畵案)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189), 관계인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며(192 200),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232 233).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관리인은 곧 그 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며, 법원은 회사 이해관계인 및 관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47 248).

정리계획의 종결: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그 수행될 것이 확실해질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271). 종결하는 결정이 있으면 법원과 관리인의 임무는 끝나고, 회사의 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여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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