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용어사전 7
1.아웃오브 포켓 비용(out-of-pocket expense)
금융조달 비용중에서 이자 및 수수료 이외의 비용으로서 변호사비용, 인쇄비, 출장비, 통신비 등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대주측이 계약성립을 위하여 대신 지급하고 사후에 차주가 상환한다는 뜻에서 reimbursable expense라고도 한다.
2.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구법에서는 이를 차압(差押)이라 하였다.
⑴ 민사집행법상:집행관 또는 집행법원 등 국가 집행기관의 강제행위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나 저항을 무시•배제하고 할 수 있다(496•497조). 그러나 채권자의 만족이 그 목적이므로 과분압류(過分押留)나 무익한 압류는 할 수 없다(525조 2•3항). 곧 채권자의 만족과 집행비용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집행은 금지되며, 압류한 물건을 환가(換價)하여도 비용을 공제하고 잉여(剩餘)를 얻을 가망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압류의 방법은 집행기관 및 압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물건을 점유(占有)하거나 봉인(封印) 기타의 방법으로 행하며(제189조~제191조), 채권 기타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 송달함으로써 행한다(제227조). 어음•수표 기타 지시채권의 압류는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제233조). 부동산 또는 선박(船舶)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의 개시결정(제172조, 제83조) 또는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제163조)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압류의 대상은 환가 가능한 채무자의 개개 현존 재산으로서 압류금지품이 아니어야 한다. 영업과 같이 재산이 모여서 일체(一體)를 이룬 것, 과거의 재산, 압류금지채권(제246조)은 압류할 수 없다.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압류된 재산의 처분권을 잃는다.
한국에서는 채권자는 압류한 금전•매각 대금 등에서 변제 또는 배당을 받게 될 뿐이고(平等配當主義), 독일법과 같이 압류질권을 취득(優先配當主義)하지 않는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물 외에 유체동산에서는 압류물에서 산출된 천연물(天然物:제194조), 부동산에서는 종물 등에 미치고, 채권에서는 담보물권, 종된 물권, 압류 뒤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
⑵ 행정법상: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이다.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행정권 스스로가 이를 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38∼52조). 이 압류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국세범칙사건 조사를 위한 압류는 형사상의 소추(訴追)와 관련되므로,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조세법처벌절차법 3조, 관세법 212조).
⑶ 형사소송법상:압수(押收)의 일종이며,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한다(106조 1항). 압수할 때 점유를 처음부터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압류라 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나 유류(遺留)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를 영치(領置)라 하나, 한국에서는 구별을 하지 않고 모두 압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3.약정서한(Letter of Commitment)
당사자간 앞으로 체결할 계약 내용의 주요사항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예비적 합의 문서. 이에 포함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그대로 계약 내용으로 됨이 보통이다.단순거래인 경우에 이 Letter of Commitment 가 사용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스 또는 스트럭추어드 파이낸스와 같은 복잡한 거래의 경우에는 Term Sheet가 주로 작성된다. Letter of Intent 또는 MOU에 비하여 당사자간 협상이 보다 진전되고 구체화되어 합의에 접근한 경우에 작성되며 따라서 당사자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4.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주는 일정한 자금인출요건만 갖추면 사전통지로 언제나 승인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권리를 갖는 반면, 대주측은 이와 같은 인출기간중 차주의 요청에 항상 대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대주의 이와 같은 의무와 대기자금의 운용기대이익의 감소에 대하여 차주로부터 보상받는 성격의 비용이 약정수수료이다. 약정수수료는 협정상의 인출기간내에서 미인출자금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5.양도담보
담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
관습법상 발달하고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는 비전형담보(非典型擔保)이다. 양도담보에는 권리가 외부적으로만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어 담보권의 실행에 환가(換價)와 정산(精算)이 필요한 약한 양도담보와 권리가 외부적•내부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어 담보권의 실행에 환가와 정산이 필요없는 강한 양도담보가 있으나, 강한 양도담보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담보를 종전에는 신탁적 양도로 보았으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후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일종의 제한물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양도담보는 설정계약과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자이며, 양도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동산•부동산•물권•채권•무체재산권 등 재산권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목적물의 이용관계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결정되나, 보통 양도담보설정자가 점유하여 이용한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양도담보설정자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압류한 경우에 양도담보설정자는 제3자 이의(異議)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하였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양도담보권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양도담보설정자가 환취권(還取權)을 가지나,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환취권을 갖지 못하고 별제권(別除權)을 가질 뿐이다. 제3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침해를 하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는 모두 손해배상청구권과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내지 방해제거청구권을 갖는다.
양도담보의 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행통지와 청산을 거쳐서 권리를 취득하는 귀속정산(歸屬精算) 또는 경매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처분정산(處分精算)의 방법으로 한다.
6.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당사자 일방이 내부방침을 정하기 위하여 또는 협상내용을 기록해 두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내부문건. 일방적인 내부적 의사결정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일방이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든가 또는 상대방과의 협의상황과 내용을 상대방과 공동으로 기록하고 여기에 MOU라는 표제를 붙인 후 양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7.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 : C.L.)
미래의 차관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일정율(DDR : Differentiated Discount Rate)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차관금액(명목가치)에서 공제한 차액을 차관금액에 대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로서 원조자금의 정의구분 및 원조조건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 DDR이 일정할 경우 이자율이 낮고 원금상환기간이 길수록 C.L.은 높고, 무상증여(grant)의 경우 C.L.은 100%이며 수출신용 및 시장금리로 공여된 차관의 C.L.은 0%로 계산된다.
OECD에서는 ODA의 양허성 표시를 G.E(Grant Element)와 C.L.의 두가지 개념을 사용하는데 G.E는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C.L.은 OECD 가이드라인 협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8.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일반적으로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에 의한 차관을 지칭함. 개도국에 대한 직접차관 중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을 상회하는 양허성 차관을 공적개발원조(ODA)라고 부름.
9.엔지니어링 컨설턴트(Engineering Consultant)
개발프로젝트 컨설턴트 중 특히 기술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프로젝트 실시 담당자를 위해 프로젝트의 계획/실시에 관한 지도/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라고 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①경제개발에 유효한 개발 프로젝트의 발굴 및 입안, ②해당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동 프로젝트의 타당성 유무 확인, ③ 기자재, 토목 공사에 관한 상세설계, ④ 입찰서류 작성, 입찰평가, 사전적격심사, ⑤ 시공관리, ⑥ 완공 이후 운영지도 등이 있음.
10.역외금융(Offshore Banking)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자금을 운용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11.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서 보충성을 박탈한 것이지만 부종성(附從性)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목적•형태 등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한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민법 제437조). 연대보증은 수인의 보증채무자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보증연대와 다르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동법 동조). 또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각각 별개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였더라도 그 보증채무는 언제나 연대보증이 된다(상법 제57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연대채무자에 대한 것과 같다.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은 없으나 부종성은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을 주장할 수는 있으며, 주채무자의 항변의 포기는 연대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민법 제443조).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은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는 언제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서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발생한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등과 같이 채권의 만족을 주는 사유 이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求償關係)도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와 같다(동법 제441조 내지 제448조). 따라서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출재한 액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 구상권을 가지며(동법 제425조,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연대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자가 받은 이익 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구상권을 가진다(동법 제444조).
12.연불형 계약
수출목적물 인도후 일정기간내에 연차적으로 분활하여 상환하는 방식
13.완공평가(Completion Evaluation)
종료평가는 사업의 종료 직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조사시 설정된 당초합의 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D)의 사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연장이 필요한지,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주안을 두고 실시하는 평가를 말함.
14.외국환평형기금 채권(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
국내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
이 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형식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라 하는데, 줄여서 '외평채'라고 한다.
원화와 외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동안 원화표시로만 발행되었으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지원 이후 부족한 외화조달을 위해 외화표시 증권을 발행하였다.
15.외항선박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 해외운송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선박을 말한다. 수은의 외항선박금융은 외항선박 중 화물운송선박 및 국내조선소에서 신규로 건조하는 선박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16.외화가득률
수출상품 가격에서 수입원자재 가격을 뺀 가격의 상품수출가액에 대한 비율. 특정 상품에 대하여 산출되는 경우와 수출상품 총액과 수입원자재 가격 총액에 대하여 산출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원자재를 국내 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의 외화 가득률은 높아지는데 대체로 중공업분야에서 높게 나타난다.
후자의 경우는 한나라의 경제의 기초적 수입액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출액을 산정하는데 이용된다.
17.요청주의(Request-Basis Principle)
공적개발원조 지원시 수원국 정부로부터 문서에 의한 공식 요청을 받은 후에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함. 요청주의는 개도국의 정책을 존중함과 아울러 개도국의 자조노력을 촉진한다는 기본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임. 한편 협의주의 (Consultation Base)는 원조 공여국이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분야, 지원규모 등을 정하는 방식임.
18.요하네스버그 실천계획(Action Plan for Johannesburg)
2002년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고 있는 이행계획서.
선언문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합의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3대 축인 ‘환경, 경제, 사회’의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세계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이행계획서는 분야별로 실제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빈곤퇴치, 지속 불가능한 소비/생활 패턴의 변경, 에너지 분야, 자연자원 보전/관리, 건강과 지속가능 발전, 군소 도서국가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 발전, 아프리카의 지속가능 발전, 이행수단,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로 구성되어 있음.
19.우산방식 협력(Umbrella Cooperation)
어떤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원조수단(전문가파견, 개발조사, 유상자금협력, 무상자금 협력, 프로젝트방식의 기술협력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실시하는 협력방식을 말한다. 우산방식의 명칭은 달성 목표를 우산의 자루, 다양한 원조수단을 우산의 뼈대(살)에 비유한 데 연유함. 일본에서 우산방식 협력을 채택한 대표적인 경우는 1981년 인도네시아 식량자급 프로그램으로, 동 프로그램은 쌀 증산, 작물생산 진흥, 농민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전문가 파견, 개발조사, 유상자금 협력, 무상자금 협력, 프로젝트 방식의 기술협력 등을 조합하여 실시함으로서 높은 성과를 보였음. 우산방식 협력은 기존 일본이 실시하던 협력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각 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제휴시킴으로써, 각각의 협력사업에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데 의의가 있음.
20.운임보험료 포함가격(Cost Insurance Freight)
수출입 지급조건의 하나로, 판매자가 화물의 선적에서 보내는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CIF』라고도 한다. CIF가격은 국제 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며, CIF가격 표시 항은 도착항을 표시한다.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가격기준은 수출 시에는 FOB, 수입 시는 CIF로 한다.
21.원조의 국제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
ODA대 GNP 비율 0.7%의 목표는 1964년 제 1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자금의 흐름 총액 대 국민소득 비율 1% 권고를 발단으로 하여 1969년 피어슨 보고서 ODA 대 GNP 비율 0.7%의 권고에 따라 1970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되었음. 동 결의 내용은 “선진국은 각각 개도국에 대한 ODA를 점진적으로 증대하여 그 양이 1970년대 중반까지 시장가격 표시 GNP의 최저 0.7% 상당량에 달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음. 이에 대해 일본, 벨기에 등은 달성기한에 대해 입장을 유보하고, 미국, 영국 등은 0.7% 목표를 수락하지 않았음. 그 후 1980년 유엔총회에서 “ODA의 GNP 비율 0.7%를 1985년까지, 늦어도 1980년대 후반 중에는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그 후 대 GNP 비율 1% 목표를 조속히 실현한다”는 내용을 채택하였음. 1981년 당시 0.7% 목표를 달성한 나라는 스웨덴(1974), 네덜란드(1975), 노르웨이(1976), 덴마크(1978) 4개국뿐이며, 프랑스는 1988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호주, 캐나다, 핀란드, 이탈리아는 1980년대 말까지 달성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 바 있음. 원조의 국제목표로서는 이 밖에도 1978년 DAC 조건권고 중의 “증여율(G.E) 86% 이상”, 1981년 LLDC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향후 몇 년내에 LLDC에 대한 ODA의 대 GNP 비율 0.15% 이상, 또는 배증 이상” 등이 있음.
22.원조조건에 대한 DAC 권고(DAC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원조조건 완화를 목적으로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의해 4회에 걸쳐 이루어진 권고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공적개발원조 약속액의 평균 증여율(G.E)을 빠른 시일내에 86% 이상으로 함. ②ODA 약속액의 대 GNP 비율이 특히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비록 다른 수치가 권고조건을 상회해도 본 조건을 달성한 것이라고는 간주하지 않음. ③원조조건은 당해 수원국의 소득수준, 국제수지, 채무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함. ④DAC 회원국은 수원국별로 원조조건을 근접시키도록 배려함. ⑤ 후발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함. 차관을 포함하는 경우는 약속액의 평균 증여율이 국별로 3년간 86% 이상으로 하든가, LLDC 전체에 대하여 1년에 90% 이상으로 함.
23.원조평가(Aid Evaluation)
개발원조에 있어서 평가의 정의는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되지 않았으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 목표달성도, 효과, 효율성과 자립발전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중, 또는 종료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가능한 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평가는 공여국과 수원국이 서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교훈을 반영하여 신뢰성 있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통상 DAC 정의에 기초한 5개의 평가항목, ①목표달성도(effectiveness), ②파급효과(impact), ③실시의 효율성(efficiency), ④계획의 타당성(relevance), ⑤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관점에서 중간평가, 종료평가, 그리고 사업종료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4.원조피로(Aid Fatigue)
‘90년대 들어 선진공여국에서 재정악화와 경기후퇴 등으로 원조공여량이 정체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로서 원조량이 증가하지 못하거나 감소하는 배경으로는 정부재정의 악화 및 선진공여국의 주요 원조대상 지역인 아프리카의 정체와 퇴보 등 개발원조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을 들 수 있음. 이로 인해 공여국 가운데는 개발원조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으며, 원조예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약해지기도 함.
’90년대 전반에 주요 선진국이 원조피로 현상을 보였으나, 오히려 일본은 ODA 예산이 동 기간 중 2배로 증가하였다가, 1998년에 ODA 예산이 10%이상 감소함으로써 다른 공여국이 원조피로에서 벗어날 때 “원조피로”를 경험하고 있음.
25.위임장(Power of Attorney)
발행인이 제3자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일반적인 또는 특정의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다는 것을 표시한 문서이다.
26.위탁가공거래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 및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남한으로 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거래
27.유가밴드제(Oil Price Band)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유가의 급격한 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석유가격 등락제한제도를 말한다. 유가가 미리 정해놓은 가격범위를 벗어날 경우 석유생산량을 조절, 일정 범위내에서만 가격 등락이 이뤄지도록 한다.
28.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Money Bond)
건설공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발주자가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의 일부를 공사결과물의 하자, 시공사의 책임, 근로자 등 공사관여자에 대한 채무 등의 용도로 유보하는 경우, 시공사가 동 유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서
29.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DP)
1965년 기술원조확대계획과 유엔특별기금(United Nations Special Funds)이 통합되어 결성된 유엔 보조기구로서 개도국에 자금을 공여하는 유엔기구임. 1966년에 개발투자 및 융자의 사전 조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본부는 뉴욕에 있음. 현재 150개 이상의 나라가 농업, 임업, 어업, 관광, 보건, 위생 등 경제, 사회적 분야에서 폭넓게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5,00건을 넘고 있음. 참가국이 매년 납입하는 돈을 재원으로 국제 금융기구 등 유엔전문기구를 실시기구로 하여 조건 정비를 위한 투자 전 원조, 다자간 기술협력을 하고 있음. 집행위원회는 개도국 27개국과 선진국 21개국의 도합 48개국 대표들로 구성됨. 원조는 5개년 국가개발계획을 통하여 구체화되는데 개발계획, 기능인력의 훈련, 상공업발전을 위한 현대적 기술연구소의 설치 등에 자금을 공여함. UNDP는 과학연구설비를 제공하며 성장잠재력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배양에 힘쓰고 있음.
30.의향서(Letter of Intent)
거래대상인 특정 건에 대하여 일정 조건 하에 거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서류이며, 가장 기본적인 거래조건과 선결사항 등을 기재함이 일반적이다. 유의할 점은 MOU와는 달리 의향서는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청약으로 보아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플랜트상담 등에서는 계약서가 복잡해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쌍방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에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섭과정이 장기화할 경우 자재가격 상승 등의 위험부담을 안게된다. 또한 방대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완공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발주자측에서도 사전에 대강의 합의에 바탕을 두고 플랜트의 건설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內定이라는 의미에서 發注內示書라고 할 수 있는 Letter of Intent가 필요하다.
31.이.디.아이(E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EDI는 거래당사자가 인편이나 우편에 의존하는 종이문서 대신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서로 합의된 표준화된 자료, 즉 전자문서(electronic documents)를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교환하여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전달 방식이다.
32.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HDI)
한 나라의 개발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로 고안한 지표임. 과거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빈곤완화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지는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임. 경제개발지수에 덧붙여 인간개발지수, 즉 국민소득, 고용, 교육, 건강, 환경 등의 개념을 취합한 것임.
UNDP에서는 1990년부터 “기대수명”, “성인문자 해독률”, “1인당 국민총생산(구매력 평가, 빈곤층 비율에 의해 조정)” 세 가지 지표로 각국의 인간개발지수를 분석하여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있음. 그러나 인간개발이 인간개발지수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며, 인간개발의 중요성은 양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포괄적인 척도나 지수의 사용은 불가능함. 그러나 인간개발의 수준을 복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인간개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음.
인간개발지수는 인간개발에 관한 다양한 관심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완전한 대안은 아니며, 세 가지 기본적인 차원인 ”수명, 지식, 그리고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국가별 성취정도를 측정함. 이는 평균수명, 교육수준(성인의 문자해독과 초중고 입학)과 소득에 의해서 측정됨. 인간개발보고서는 지난 90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발표하는 각국의 ”삶의 질“에 관한 평가보고서로서 각국의 평균 수명과 교육수준, 1인당 국민소득 등 모두 206개 지표를 토대로 작성함.
33.인간기본욕구(Basic Human Needs: BHN)
과거 원조는 생산력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많았으나 소득분배의 불균형으로 빈곤층의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 하에 개도국의 빈곤층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식량, 물, 주택, 의복, 보건, 의료, 교육 등 분야의 원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방안임. 1973년경부터 미국,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제창되어 ILO, DAC에도 계승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억압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비판도 있음.
34.인간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 HPI)
1997년 인간개발보고서는 하나의 복합적인 지수로서 인간 빈곤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간의 빈곤지수를 도입했음. 인간개발지수가 한 국가의 인간개발의 달성에 있어서 전반적인 발전을 측정하는 반면, 인간빈곤지수(HPI)는 인간개발지수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간의 기본적 개발에 대한 저해요소를 계량화함.
인간빈곤지수는 어떤 한 집단의 빈곤정도를 총체적으로 측정하여 나타냄. 인간빈곤의 모든 측면을 하나의 계량적인 지수로서 나타내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간빈곤의 개념은 단순한 수치이상의 의미를 지님.
정치적 자유의 부족, 개인적인 안전에 대한 위협, 공동체의 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재,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 등은 좀처럼 쉽게 측정될 수도 없고 계량화하기도 어려우나, 인간빈곤지수는 인간개발지수에서 이미 반영된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수명, 지식, 적절한 생활 수준)의 박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인간개발지수와 인간빈곤지수의 차이점은 인간개발지수는 한 공동체 국가의 인간개발의 진보를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반면, 인간빈곤지수는 박탈, 즉 공동체에서 진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비율의 정도를 측정한 것임.
인간개발보고서에는 인간빈곤지수를 개도국의 인간빈곤측정을 “인간빈곤지수-1(HPI-1)"로 표시하고, 선진국의 인간빈곤측정을 ”인간빈곤지수-2(HPI-2)"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음. 개도국을 측정하는 인간빈곤지수-1에 사용된 세 가지 차원은 건강, 지식, 적절한 생활수준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선진국에는 인간빈곤지수-1에 적용된 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거기에 사용된 척도는 대체될 필요가 있어 다른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인간빈곤지수-2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함. ①생존권의 박탈(60세 이전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의 백분율로 측정), ②지식의 결핍(현대사회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인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인구의 백분율로 측정), ③ 경제적 자원의 박탈(개인가처분 소득이 중위값의 50%이하인 사람들의 백분율로 측정), ④ 사회적 소외(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장기 실업자들의 백분율로 측정) 등을 적용하여 측정함. 수명과 문맹률의 측정에 있어서 인간빈곤지수-2는 인간빈곤지수-1과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지만, 인간빈곤지수-1보다 높은 하한선을 적용함.
35.인도적 원조(Humanitarian Aid)
정책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인도적 견지에서 하는 원조임. 특히 세계각지의 지역분쟁, 내전, 국내 정정불안에 의해 발생되는 난민, 피난민 및 분쟁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조가 대표적임. 인도적 원조는 동시에 관련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밑거름이 됨. 또한 인간기본욕구충족(BHN)에 기초한 원조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36.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
화환거래중 화물인도조건의 하나로서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은 은행이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인수와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어음의 제시를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인수만으로써 선적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내에 수입상품을 매각하여 그 대전으로 어음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수출상에게는 지급인의 어음인수라고 하는 어음상의 권리 외에 물권담보가 없고 어음이 부도되면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어음의 지급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인도케 하는 조건을 지급도(documents against payment ; D/P)라 한다. D/A와 D/P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어음상에 명기하지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화환어음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의해 지급도조건으로 취급된다.
37.인수은행(accepting bank)
기한부신용장에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말한다. 어음의 인수란 외상어음의 지급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수는 크게 보아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인수(banker's acceptance)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인수하는 무역인수(trade acceptance)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인수라 함은 은행인수를 말한다.
은행인수는 다시 국내은행이 인수한 국내은행인수와 해외은행이 인수한 해외은행인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인수어음은 해외인수어음이며, 내국은행인수로는 내국수입유산스가 있다.
38.일람불형 계약
플랜트 수출대금의 전부를 수출목적물의 인도 또는 선적시에 지급하는 방식을 일람불형 또는 현금지급형 계약이라고 함
39.일람출급신용장 (at sight credit)
어음을 인수하는 동시에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신용장을 가리킨다.
40.입찰공고
정부 ·공공단체가 물품 등의 매매 ·임차 ·도급 등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반 경쟁계약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공고
41.입찰담합
경쟁입찰에 있어서 수요독점적 위치에 있는 발주자에 대항하여 다수의 입찰참가자가 미리 특정인을 정하여 낙찰자가 되도록 현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협정하고서 다른 입찰참가자들은 소위 들러리 형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말함.
42.입찰방식
국제입찰은 그 입찰 목적물에 따라서 일반 상품 조달을 위한 일반상품입찰, 군수물자와 같은 특수물자입찰, 산업설비입찰, 일반건설입찰, 용역입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찰 방법에 따라서는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입찰, 그리고 형식은 입찰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입찰과 유사한 수의계약 등이 있음
43.입찰보증(Bid bond)
해외건설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 등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보증서의 일종으로, 이 보증은 건설업자 또는 수출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이유없이 입찰참가신청을 철회하거나,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발주자는 불의의 손실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입찰에 따르는 제반업무의 이행을 담보받기 위하여, 발주자는 입찰참가서(응찰자)에게 공신력있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바, 이를 위하여 발행되는 보증이 입찰보증이다. 입찰보증서의 제출시기는 응찰시가 되며, 입찰보증금액은 발주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통상 입찰액의 5%∼10%에 해당되며 보증기간은 2∼6개월이 보통이다.
44.입찰보증금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 받기 위한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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