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해외투자용어사전 11

by 리치캣 2021. 9. 26.
반응형

해외투자용어사전 11

1.Abatement

가격인하 Abatement

채무나 손해배상금을 경감하거나 세금의 미지급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수입화물이 손상되어 상품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관세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2.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개품운송계약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개품운송계약은 선박회사가 여러 하주와 화물의 운송을 개별적으로 맺는 것을 말하며, 많은 화물을 여러 하주로부터 받아 함께 선적하므로 정기선(Liner)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화물의 개품운송 계약은 해운업을 경영하는 선박회사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송하인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해상에 있는 선박으로 화물의 운송을 인수하는 일종의 청부계약이다.

 

3.Agreement

거래조건협정서 Agreement

거래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하는 제사항을 제외하고, 어느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일반적 거래조건을 양당사자간에 합의.결정하고 이것을 문서화하고 양당사자가 서명하여 교환, 소지하는 일반적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라고 부른다.

 

4.Applicant

개설의뢰인 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이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대리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5.Approximate Quantity Term

개산수량조건 Approximate Quantity Term

인도수량에(약얼마) ABT(About), Circa, Some, Approximately,Around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개산수량조건에서의 약얼마란 표현은 어느 정도까지의 과부족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M/L Clause보다 열등한 거래기법이다. 개산수량조건은 신용장방식 거래시엔 이에 대해 10%의 과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선 계약상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해석상의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

 

6.Average Bond

공동해손맹약서 Average Bond

General Average Bond와 동의어로서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수하인이 선주에 대하여 정산인 선정의 위임, 공동해손공탁금의 예탁 또는 공동해손분담보증서의 제공을 승낙한 계약서로서 그 부칙에는 관계화물의 명세가 기입되어 있다.

 

7.arm's length transaction

당사자가 서로 독립된 주체로서 냉정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는 관계를 뜻한다.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거래이거나 서로 투자하고 있는 거래인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때에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또는 세금 등 특수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rm's length transaction임을 밝히는 규정을 둔다.

 

 

 

[B]

1.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

두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2.BLT

BLT(Build-Lease-Transfer)

 

3.BOO

BOO(Build-Own-Operate)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사업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4.BOS

BOS(Build-Own-Sell)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매각하고, 주무관청과 리스로 시설대여를 받아 운영하는 방식

 

5.BOT

BOT(Build-Operate-Transfer)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소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계약기간 종료시에 시설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는 방식

 

6.BOT ( Build Operate Transfer )

국가계약의 한 종류로 민간업체에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이후 일정기간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비용 및 일정 이익을 보전하게 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계약

7.BTO

BTO(Build-Transfer-Operate) : 사업시행자가 SOC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

 

8.Back to Back L/C

견질신용장 Back to Back L/C

견질신용장이란 원 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 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해 신용장이 제2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견질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이므로 원신용장의 Special Inspection란 등에 이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견질신용장은 오로지 원 신용장의 Beneficiary가 자기 책임하에 원 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 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하에 개설하는 것이므로 제2의 신용장의 수익자는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측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2의 신용장이 원신용장 수익자의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개설되면 내국신용장 (Local L/C)이 되고 제3국의 거주자 앞으로 개설되면 Sub L/C가 되는 바 Sub L/C는 주로 거액의 신용장을 수령한 원 신용장의 수익자가 국제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많이 개설된다. 견질신용장의 개설범위는 원 신용장의 범위내로 국한되나 수개의 신용장으로 분할 개설되어도 상관없고 견질신용장의 수익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제3, 4의 견질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

 

9.Bending

곡손(曲損) Bending

Bending 은 구부러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적하품이 눌려서 들어가거나 구부러지는 곡손(曲損)은 기계류에서 발생한다. 기계류는 일부 부품의 곡손 또는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계류에 대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계수선약관(Institute Replacement Clause)을 보증증권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보험금액을 한도로 수선비 및 교체비 전액을 보상해 준다.

 

10.Berth

계선안 Berth

선박이 접안(接岸) 또는 정박하는 장소. , 부두, 잔교(棧橋), 암벽 또는 돌제(突堤)를 말한다. 또한 부두, 잔교, 안벽, 부표 등 선박을 계류(繫留)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정박장소로서의 일정 수역을 말한다.

 

11.Bid bond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 받기 위한 보증금

 

12.Bidder

입찰에 참가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의 주체

13.Bidding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련의 경쟁적이고 공식적인 절차

 

14.Bidding documents

입찰의 목적,내용,방법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입찰문서

 

15.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특정이행명령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16.Buy American Acts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공공입찰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호하는 법령

 

 

 

[C]

1.CM(Construction Management)

CM방식은 비교적 새로운 방식으로 20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

발주자, 건설기업, 사업관리기업 등 3자 구도로 이루어지며 사업관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관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서로간 대립과 이해상충 관계로 얽혀져 있는 여타 방식과 달리 사업관리자는 발주자의 충실한 대리인 또는 참모, 조언자, 자문역으로서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함.

CM계약 방식은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조직들간에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비교적 드물어 사업관리자의 리더십 확보가 더욱 쉽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프로젝트 기획 및 조정기능의 향상으로 공기 및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으며 설계 및 계약단계에서 가치공학(VE ; Value Engineering) 적용도 용이함.

CM계약 방식은 미국의 AGC(미국건설업단체연합회; The Associated General of America)AIA(미국건축사협회;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표준계약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양 방식은 서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출하는 모든 금액을 발주자가 지불하고 CM계약자에게 본사경비와 이윤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유사함.

CM의 종류로는 위탁형 CM과 시공 일임형 CM으로 구분하는데, 위탁형 CM(CM-for-Fee)CMr가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의 대행인(Agency)으로서 품질, 공정, 하청기업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와 제반 비용을 지불받는 방식으로서 사업 승패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발주 유형으로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음.

시공 일임형 CM(CM-at-Risk)은 위탁형 CM 방식의 기본 업무 외에 직접 시공에 참여하거나 하청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책임을 지는 발주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음.

다시 말해서 시공 일임형 CM 발주 유형은 사업 승패에 대한 위험 부담을 CMr가 부담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초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함.

 

2.CPA

CPA(Coalitation Provisional Authority, 연합군 임시 행정처) : 전후 이라크의 실질적인 통치세력으로 미국 및 영국을 주축으로 함. CPA는 유엔 안보리(UNSCR) 1483호에 의거 이라크의 행정 및 재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CPA는 이라크의 합법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존속함.

 

3.Co-Insurance

공동보험 Co-Insurance

복수의 보험자가 한 개의 보험계약을 분담 공동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증권상에 확정된 자기가 인수한 부분 이상의 책임을 질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중 어느 하나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에도 다른 공동보험자는 그 지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Combined Carrier

겸용선 Combined Carrier

부정기선(Tramper)은 일반적으로 특정종류의 화물을 대량 수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종류만의 화물을 운송하면 운임시황에 따라 위험이 크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종류의 특정화물 운송에 적합하게 설계.구조로 조선된 대형화물선을 말한다.

 

5.Commitment

일반적으로는 자금공여 약속을 의미함.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정의에 의하면 Commitment구체적인 자금의 공여 및 공여조건하에 일정금액의 원조공여 의사를 협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으로 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DAC에 보고하는 Commitment는 차관계약(Loan Agreement: L/A)에 근거하고 있음.

 

6.Common Line (공동방침)

OECD 가이드라인 제70~77조에 의거 특정의 거래에 대하여 공적지원을 하고자 할 때 가이드라인 협약상 허용되는 지원조건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조건에 대한 참가국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참가국의 Common Line에 대하여 OECD 사무국은 각 참가국에 전달, 의견을 구하게 되며 의견이 없는 경우 찬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1개국의 반대에도 거부될 수 있다.

 

7.Concession of Tariff

관세양허 Concession of Tariff

관세율의 양보와 양허를 말한다. GATT가 목적으로 하는 무차별 자유의 세계무역의 진전을 위하여 관세양허는 UR에 포함되었다.

8.Consortium형 계약 (Joint Venture형 계약)

복수의 회사간에 consortium을 구성하여 수주받은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간에 공동또는 분담하여 시동하는 형태. consortium이란 일반적으로 일정 도급계약을 공동 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업연합 또는 합작사업을 함으로써 각종 기술 및 금융상의 위험을 회피하는 국제협력의 한 형태라고 할수 있음

 

9.Continuation Clause

계속약관 Continuation Clause

기간보험의 경우에 보험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수송도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속약관을 이용하여 보험기간을 연장시킨다.

 

10.Contract Rate

개별운임율 Contract Rate

자기회사의 모든 화물을 해운동맹선에만 선적한다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한 하주의 화물에 적용하는 운임율이다. 해운동맹은 표정운임(表定運賃 ; Tariff Rate)에 계약운임(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 (Non-contract Rate)을 설정하여 하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어 자기 하주를 확보하고 있다. Contract RateNon-Contract Rate의 차는 10% 내지 15%선이다.

 

11.Contract Shipper

계약하주 Contract Shipper

자기의 적하품을 모두 동맹선에만 적재하는 것을 해운동맹과 계약하여 계약운임율(Contract Rate)의 적용을 받는 하주를말한다. Contractor라고도 부른다.

 

12.Contracting Carrier

계약운송인 Contracting Carrier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운송증권을 발행하고 운송책임을 인수하는 자로서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 사이에는 자기가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운송인은 선박이나 항공기도 보유하지 않은 국제복합운송업자 (NVOCC)이다. 계약운송인은 하주에게는 운송인이 되고 실제운송인에게 하주의 입장이 된다.

 

13.Contractor-Controlled Insurance Program

시공자가 보험가입 주체가 되어 보험계약조건을 제외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납부 등 보험계약 관련사항을 책임·관리하는 방식

 

14.Cost Plus Fee 형 계약

實費精算型 계약이라고도 하며 계약시에 계약금액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플랜트 건설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에 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주자가 발주자로 부터 사후에 지급받는 계약

15.Currency of Settlement

결제통화 Currency of Settlement

대외거래의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관리법상 지정통화만이 결제통화로 사용된다. 대외거래에 사용되는 지정통화는 영수통화와 지급통화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는데, 지정 통화제도의 목적이 우량통화를 영수하는데 있으므로, 주로 영수통화에 대하여 선별지정하고 지급통화에는 제한이 없다.

 

16.Current Balance

경상수지 Current Balance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이라고도 부른다. 수출입상품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수지 (Balance of Trade), 서비스거래를 표시하는 무역외수지(Balance of Invisible Trade) 및 증여 등의 일방적 이전 거래를 표시하는 이전수지(Balance of Transfer)을 합계한 것이다.

 

17.Customary Quick Dispatch

관습적 조속하역 Customary Quick Dispatch

항구(Port)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적양하역(積楊荷役)을 한다는 약정을 CQD라고 부른다. 이 약정에 대해서 영국과 일본은 다르게 해석하며, 영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약정은 직접 하역시간에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체선료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일본의 일반적 해석은 관습적 하역능력을 그 항구에 있어서 업자사이에서 관행하고 있는 하역량 즉 하나의 객관적 수량으로 보고 있다.

 

18.Cut-off Date

외채누적국의 구제대상채무를 확정할 때 어떤 일정시점을 기준으로하여 그 시점까지 체결된 계약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을 cut-off date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구제대상채무는 19876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라고 할 때의 198761일이 바로 cut-off date이다. 파리 클럽에서는 cut-off date를 구제대상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전으로 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무문제가 표면화된 이후의 계약은 채무국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채무구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원국의 신뢰를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19.compound tariff

2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관세율. 첫째는 상품가치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종가세율이, 둘째는 상품 가치와는 무관하게 품목당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종량세임

 

20.concellation of contract

계약의 해제 concellation of contract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만이 할 수 있다. 해제권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행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즉 물품의 인도를 받은 자는 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대금을 받은 자는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되 물품사용시에는 그 사용이득을, 대금 반환시에는 그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21.contract rate system

계약운임제 contract rate system

해상운임동맹이 동맹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대처하는 비동맹선사의 저운임 공세에 대비하여 취하는 특별운임제도로 하주가 동맹선에만 적재하기로 계약할 때, 동맹은 일반하주보다 싼 운임률을 적용한다.

 

22.customs broker

관세사 customs broker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자이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가 관세사가 된다. 수출입신고 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심사청구 관세에 관한 상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반응형

'공부하기 > 경영학과 군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투자용어사전 13  (0) 2021.09.26
해외투자용어사전 12  (0) 2021.09.26
해외투자용어사전 10  (0) 2021.09.26
해외투자용어사전 9  (0) 2021.09.26
해외투자용어사전 8  (0) 2021.09.2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