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해외투자용어사전 9

by 리치캣 2021. 9. 26.
반응형

해외투자용어사전 9

1.차관계약서(Loan agreement)

자금차입시 자금공여자와 차입자간에 체결하는 차관계약서를 말한다. 동 계약서의 내용 및 형식은 국제금융시장의 관행에 따라 구성된다. 신디케이트론의 경우 주간사은행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초안을 차주와 간사단에 송부하고 의견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중요구성요소로는 정의(definitions), 본대출부문, 수수료와 비용(fees and expenses), 서약조항(covenants), 채무불이행 상태(events of default)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의 ; 계약서에 사용된 중요 용어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다.

2) 본대출부문 ; 차관자금의 용도 및 인출방법, 인출선행조건, 상환방법, 금리결정방법, 조기상환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3) 수수료와 비용 ; 각종 수수료의 요율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대비용(out-of-pocket expenses)의 범위와 보상방법 등을 기술한다.

4) 서약조항 ; 차관계약의 만료시까지 차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차주의 행위를 제한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를 막으려는 자금공여자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된다.

5) 채무불이행 상태 ; 차주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무엇인가를 나열하고, 대주가 이러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선언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가를 규정한 조항이다.

 

2.차관자금

"차관자금"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차관협정에 따라 도입되는 공공차관자금을 말함

 

3.참여적 평가(Participatory Evaluation)

공급업자, 파트너, 수혜자 등 해당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가의 모든 단계, 즉 기획과 설계, 자료수집 및 분석, 평가결과물 확인, 결론, 제언, 결과배포,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준비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여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함.

 

4.채권은행협의회

약칭 채권은행협약이라고 한다. 2001. 6. 29 에 제정되고 2001.9.15 2004. 6. 4 두 차례 개정되었다. 채권은행간에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 및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총 채무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하여 워크아웃을 시행한다.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는 관리후보기업 선정 및 회의소집 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 및 채권액 신고 채권은행 자율협의회 개최 공동관리개시 공동관리의 중단 또는 종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채권은행 자율협의회에서는 관리기업에 대한 공동관리 개시 여부와,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공동관리절차에서는 채권재조정, 경영정상화계획 확정 및 특별약정 체결 그리고 특별약정의 이행실적 점검이 이루어진다.

 

5.채권자대위권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민법 제404)

대위소권(代位訴權) 또는 간접소권(間接訴權)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 민법상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며, 프랑스법의 유래로 인하여 간접소권 또는 대위소권이라 하기도 하나,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실체법상의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에 속한다.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채권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이 요건은 충족된다.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된다(통설 판례).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판상의 대위나 보존행위는 이행기 전이라도 가능하다(4042).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한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연금청구권 등)도 제외된다.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되,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행기 전의 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행사할 수 있다. 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나, 채권자가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판례).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권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05).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어떤 사유에 의하든 간에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기판력(旣判力)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1975.5.13. 대법원 판례).

 

6.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406)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채무자 및 수익자(受益者) 또는 전득자(轉得者)에 악의(惡意)가 있어야 한다(4061). 악의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그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판례). 취소권의 행사는 소()로써 하며, 이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4062). 취소권행사의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행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407). 취소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상대적 무효).

 

 

7.채무구제 (Debt Relief)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수출신용 등의 신용수혜는 일정조건에 따른 채무이행이 따르게 마련인데, 수혜국의 형편에 따라서는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의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차관공여국이 수혜국에 대해 채권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줌으로써 수혜국이 직면하고 있는 채무이행상의 곤란한 상태를 구제해 주는 것을 채무구제라 하며 그 방법에는 재융자(refinancing), 기간연장(rescheduling), 지불유예(moratorium), 탕감(cancellation) 등이 있다.

 

8.채무명의

사법상 일정한 이행의무가 있음을 증명하고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음을 법률이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집행명의라고도 한다. 사법상(私法上)의 청구권은 채무명의로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다. 채무명의가 되는 것은 주로 재판 및 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조서(인낙 화해 조정조서 등)이나, 법원의 관여 없이 공증인 또는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에 의한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도 채무명의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금전대차 등의 계약을 할 때에 불이행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뜻의 문언을 기재하여 공증을 받아두면 채무명의가 되는 것이다.

채무명의의 종류에는 확정된 종국판결과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제24), 항고(抗告)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즉 결정 또는 명령,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의 집행수락을 기재한 공정증서인 집행증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 즉 재판상의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56), 가사조정조서(가사소송법 59), 민사조정조서(민사조정법 28), 채권표(파산법 215),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회사정리법 145), 검사의 집행명령, 확정된 가사심판(가사소송법 41),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등이 있다.

 

9.1년의 US 마케팅

1년의 US 마케팅 방법에 대한 자료를 올립니다. 4달을 한 단위로 하여 3단계로 나와있습니다.

 

10.청산 (淸算 : liquidation)

회사 등의 법인 조합이 해산(解散)에 의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청산절차에 들어가면 청산인(淸算人)이 이사(理事)에 갈음하여 임무를 집행하여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를 한다(민법 8096). 청산 중에 법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잔여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일정한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한다. 귀속권리자가 없는 때에는 국고(國庫)에 귀속한다. 청산이 종결하면 청산인은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영리법인인 회사의 경우: 합병(合倂)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으로 말미암아 곧 회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관계의 결말을 지을 때까지 존속한다. 이 결말을 짓기 위한 절차를 청산이라 하며, 이 청산 중의 회사(청산회사)는 해산 전의 회사와 동일한 인격을 지속하고, 오로지 청산이라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사원의 출자의무와 책임 등은 그대로 존속하지만, 영업을 전제로 하는 여러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의 청산방법에는 임의청산(任意淸算)과 법정청산(法定淸算)이 있다. 전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자유로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으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만 인정한다(상법 247, 269). 후자는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으로, 모든 종류의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250265, 269, 531542, 612, 613).

민법상 조합의 경우: 해산된 경우의 조합재산 정리라는 의미에서 청산이라는 관념을 인정한다(민법 721724). 특별법상의 조합에서도 해산의 경우에 청산을 하는데,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농업협동조합법 86).

 

11.청산가치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기업이 영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자산을 평가하는 존속가치(계속기업가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기업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영업활동을 중단해 청산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현재의 자산가치를 장부가와 대비했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를 말한다.

채권자나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개별 자산을 모두 분리해 처분할 때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유동자산과 유형자산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유동자산은 매출채권재고자산 등을 말하며, 대손(貸損)과 가치 하락의 위험을 생각해 거래처에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에서 회수 예상비용을 뺀 회수 가능액 등으로 평가한다. 또 토지(부동산)와 같은 유형자산은 최근 6개월 내에 감정한 감정액 또는 보험가입액기준시가 등에 6개월간 평균낙착률을 곱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기업을 청산할 경우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매매가가 떨어지고, 수수료와 같은 추가 청산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청산할 것이냐, 지속시킬 것이냐를 평가하는 회계법인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에서 순운전자본이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존속가치를, 그렇지 않으면 청산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자산매각 등을 통해 청산 수순을 밟게 되고, 결국은 파산선고를 받기 때문에 청산가치가 높으냐, 존속가치가 높으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달라진다.

 

12.총 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설비를 새로운 설비로 대체하거나 신규사업에의 진출을 위해 공장 도 짓고 기계도 구입하는데 이러한 경제활동은 당해년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지속적인 수입의 보장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렇게 여러 회계 년도에 걸쳐 생산에 이용되는 재화를 자본재라고 하며, 생산주체에 의한 자본재구입을 총고정자본 형성이라 한다.

총 고정자본형성은 산업, 정부서비스생산자 및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가 고정자산을 추가하는데 따른 지출액을 의미하므로 토지나 중고품 의 구입은 제외되고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상품가격과 함께 부담한 설치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총 고정자본형성에 포함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총 고정자본형성을 보면 서비스업이 제조업 보 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최빈국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LDC)

최빈국(LLDC)지원을 위한 회의로서 19819월 파리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다. 139개국과 70개이상의 국제기관이 참석, 최빈국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14.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무역, 일차상품, 식량, 농업, 에너지 등 여러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방향을 규정한 “LLDC를 위한 1980년대 신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음. 2차 회의는 19909월 파리에서 개최되어 유엔회원국 147개국과 50개 이상의 관련국제기관, 60개이상의 NGO가 참석, 본회의에서 “90년대 LLDC에 대한 원조목표에 대해서는 원조국의 지역배분과 실적을 고려하여 LLDC 에 대한 GNP/ODA 비가 0.2% 이상인 국가는 계속해서 노력GNP/ODA 비가 0.15%인 국가는 서기 2000년까지 0.2%수준으로 상향 GNP/ODA 0.15%를 이미 공약한 국가는 5년 동안 동 목표 달성 ④ ①~DLDHLDML 나라는 LLDC 에 대한 ODA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등 4개 범주를 결정하였음.

 

14.추심명령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 405)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추심명령은 전부명령(轉付命令)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換價)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쳐서 이부명령(移付命令)이라 한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따로 할 수도 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것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추심명령을 원하는 것인지, 또는 전부명령을 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추심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압류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갈음하여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권한의 범위는 집행채권의 추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판상 내지 재판 외의 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그 채권을 면제 양도 기한유예 또는 그 채권에 관한 화해 등은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추심행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추심명령은 이부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를 심문하고 압류금액을 집행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못하게 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게 된다. 그리고 앞의 제한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처분이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압류채권자가 그 추심을 게을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압류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적당한 시기가 지나도록 그 추심을 게을리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각 채권자가 추심을 최고하여 그들이 직접 추심하는 제도가 있다. 추심명령이 내리더라도 채무자가 그 피압류채권의 주체인 점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모든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진다. 이 점이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전부명령과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그 손실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이 있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인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내세울 수 있는 모든 항변(예를 들면, 변제 채권양도 소멸시효 기한유예 등)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의무를 압류채권자에게 질 뿐이다.

 

15.추심은행(collecting bank)

D/P,D/A 거래에서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상업서류와 금융서류는 최초로 받은 수출지의 은행을 가리킨다.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서류는 송부할 때 자기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 앞으로 송부하게 된다. 그러나 수입자(어음지급인)에게 추심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자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이어야 하므로 추심은행이 거래은행이 아니면 거래은행으로 송부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심은행이 수입자의 거래은행이면 직접 수입자에게 서류를 제시하게 된다.

 

 

 

[]

1.칼보주의

남미 법 제도에서 널리 이용되는 원칙으로 외국인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자국의 정부로부터 현지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이상의 보호를 얻어내려 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

 

2.컨소시엄(Consortium)

여러나라들이 어떤 한 나라에 차관을 제공하고자 국제적 협의하에 형성하는 국제차관단으로 저개발국을 원조하는 채권국회의라고도 함. 특정한 원조 수혜국을 대상으로 원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채권국 및 국제기관이 대상국의 경제, 금융정세, 원조계획 등을 협의하는 회의로서 채권확보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채무구제에 이르기까지를 협의함. 1958년 세계은행 주최로 인도에 대해 열린 것이 최초이며, 그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한 것 등이 있음.

최근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채권국 회의가 세계은행 주최로, 터키에 대해서는 OECD 주최로 열린 적이 있으며, 네덜란드가 주최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채권국 회의는1992년 해체되었음. 채권국 회의와 비슷한 취지로 설립된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 원조그룹(aid group) 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채권국 회의와 거의 차이가 없음.

 

3.킹스턴체제

1973년에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이래의 국제통화제도를 말한다. 1온 스=35달러를 기초로 한 브레튼 우즈 국제통화체제는 실질적으로는 718 월의 금달러 교환정지(닉슨 쇼크), 732월의 변동환율제 이행으로 붕괴되었다. 그러나 금의 공정가격철폐, 변동환율제 등이 선진공업국들 사이에 정식합의된 것은 761월의 IMF잠정위원회에서이다. 이 위원회 가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열렸던 데서 새로운 국제통화체제를 킹스턴 체제라고 한다.

 

 

 

[]

1.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 F/S)

F/S 조사는 광의로는 사전실행여부조사와 실행여부조사로 나누고, 이것은 조사의 대상범위와 정도에 따라 나누고 있음. 실시여부조사는 프로젝트의 가능성, 타당성, 투자효과에 대한 조사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재무적 측면에서 실시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임. 예비조사에 가까운 것에서부터 공사실시에 근접한 것까지 그 수준이 다양함. 일반적으로는 경제적 평가, 해석에 중점이 두어짐. 개발원조사업 중 개도국에 대해서는 개발조사사업으로 실시되는 사례가 많음. 또한 최종 결과보고서는 수원국이 프로젝트를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부담당자의 의사결정 판단의 기본자료가 됨. 이 외에도 수원국의 자금부담이 필요한 경우에 자금 수당이 요청되고, 국제금융기구 등이 프로젝트가 차관대상으로 적절한지를 판단할 때에 유력한 심사자료가 됨.

 

2.타이드원조(Tied Aid)

원조차관(ODA)을 제공하면서 물자, 자재 및 용역의 구매계약을 반드시 차관공여국가의 기업과 체결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OECD 가이드라인 협약에서는 원조자금이 자국의 수출촉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조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구속성 차관의 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관금액이 200SDR 이하인 소규모 사업이나 양허성수준(C.L.)80%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며, 최빈개도국(LDC)에 대하여는 사전통보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3.턴키방식수출(Export by Turnkey System)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 하에서 인도하는 플랜트(plant)수출의 계약방식으로서 개도국으로 하는 수출은 대개가 이 방식에 의한 것임. , 먼저 플랜트 수출의 기술적 가능성과 기업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feasibility) 조사를 시작으로 국제입찰계약성립, 기기의 제작, 조달, 현지 토목공사, 건설, 기계의 설치, 시운전, 요원훈련 및 조업지도까지의 일체를 포함하며, 다만 남은 일은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생산이 이루어지는 상태 하에서 인도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함.

 

4.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transmitting bank)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환거래계약은행에게 그 신용장의 개설사실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의뢰한 이러한 신뢰에 의해서 수익자에세 신용장의 내용이나 그 개설사실을 통지하여 주는 은행을 말한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통지함에 있어 하등의 책임도지지 않고 어떠한 확약도 없이 단순한 통지만을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게 된다.

 

5.투자보장협정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간에 미리 체결하는 협정. 투자기업의 재산보호는 물론 투자 상대국이 수용 및 국유화를 단행 했을 때 1)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효과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2)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의 자유로운 본국송금을 보장 하고 3) 필요할 경우기업을 대신해서 정부가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베네룩스 경제동맹, 스위스, 스리랑카, 튀니지 등과 투자보장 협정을 체결하였다.

 

6.투자안내서(Information Memorandum)

주로 syndication 방식의 대출거래상 요구되는 서류로서 차주가 대주은행들의 syndication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차주의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투자안내서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주의 조직, 업무, 자본구성, 연혁 등 기본사항, 영업현황, 재무구조 등에 관한 설명, 주요 재무제표,차주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다. 투자안내서는 채무상환능력 등 제 신용도를 부각시키고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차주가 책임을 부담하므로 작성시에는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Prospectus 또는 Offering Circular 라고도 한다.

 

7.특별긴급관세제도

특별긴급관세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농산물의 시장개방 시 급격한 수입증가를 막기위해 WTO협정에서 허용된 농업보호 장치이다.

부과대상은 국내외가격차 상당세율로 양허한 111개 농림축산물이며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TE에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입물량이 증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수입물량이 기준발동 물량을 초과할 때 TE3분의 1범위 내에서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기준발동물량은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에 기준발동계수(15~125%) 를 곱한 금액에서 전년대비 소비변화량을 더해 산출한다. 또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수입가격(CIF기준)88~90 년 평균수입가격(기준발동가격)90%에 미달할 때 품목별 수입가격과 기준발동가격과의 차이에 따라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8.특혜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

국제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생산, 제조한 국가를 정한 규정으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또 관세율, 수량제한 기타 무역에 대한 조치를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회원국상호간에 부품 사용을 촉진하고 주요 생산 공정이 회원국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비회원국에는 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해 무역차별을 선택적으로 해 보호무역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

1.파리클럽(Paris Club)

1956년 아르헨티나가 대외채무조정 협상을 쌍무적 협정에서 다자간 협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파리에서 개최된 채권국회의를 기원으로 형성된 주요채권국회의. 의장은 프랑스 대장성 차관이 겸무한다. IMF(국제통화기금), BIS(국제결제은행)와 연락을 취하면서 특정국의 공적채무(정부채무 및 정부보증부 채무)의 반환에 대해 협의한다.

 

2.파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 절차.

재판상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파산법이다.

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파산법 96)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심리하고(99), 파산원인(破産原因)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기각하되,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의 결정을 한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

파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파산재단(破産財團)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필요한 보전처분(保全處分)을 명할 수 있다(145). 그리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129). 파산원인은 지급불능(支給不能)(116) 및 채무초과(債務超過)(117)의 두 경우이다. 전자는 채무자의 재산 노무 신용으로써는 총채권자의 채권을 완제(完濟)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후자는 채무자의 소극재산(消極財産)이 적극재산(積極財産)을 초과한 상태를 말한다. 후자는 재산만이 변제력의 기초가 되는 법인일 경우에만 파산원인이 된다. 파산을 선고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고(147), 1회의 채권자집회(債權者集會)기일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일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32).

 

3.파생금융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서(ISDA Master Agreement)

개별 파생금융거래시마다 여러 거래 조건에 합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c.(ISDA)에서 제정한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 본문과 부속서(Schedule)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부동 문자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 본문 부분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며 부속서(Schedule)에서 당사자들의 합의 여하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4.파이프라인(Pipeline)

원조공여를 약속한(commit) 차관액 중 지불(disburse)되지 않은 부분을 말함. 일반적으론 차관협정(L/A)이 체결되어 있는 것에 대한 미지불 부분을 파이프라인이라 말함. 통상 경제협력의 대상이 되는 기간시설(infrastructure) 관련 프로젝트는 4~5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차관은 프로젝트의 실제 추진실적에 따라 지불되므로 일정한 규모의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것이 보통임.

 

5.판매권수여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외국에서 상품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 판매를 보다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현지사정에 밝은 판매대상국가의 특정한 자(Distributor)에게 판매권을 수여하여 특정상품에 관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정하는 계약. 특약점 계약 또는 판매권수여계약이라 한다.

 

6.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글자 그대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해 회사가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 사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케이맨 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 도피지에 주로 설립된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설립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역외펀드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 리스를 위해 설립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대개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일시적인 형태를 띤다.

 

7.평가조정환율제도(crawling peg system)

평가의 소폭적 범위 내에서 환율을 변동시키거나 평가 자체를 시장시세의 실세 또는 국제수지의 사정에 따라 극히 소폭적으로 자주 변경시키는 제도이다. 예컨대, 평가변경률을 연간 2%로 제한하고 매월 1/5% 이내 또 는 매주 1/22% 이내에서 수개월에 1회 또는 매월 또는 매주 평가를 변경시킨다.

 

8.평행융자 (parallel financing)

동일금융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기관이 융자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협조융자와 유사하지만, 각 금융기관의 융자대상인 세부 project가 구분되는 점이 협조융자와 다르다. 또한 융자조건이 통상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대출계약중에 cross default clause를 넣지 않는 등 협조융자에 비하여 금융기관간의 협력관계가 희박하다. 예를 들면, 어떤 원조대상 프로젝트중 세계은행이 토목공사를 지원하고 타신용공여기관이 기기분을 담당하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

 

9.표시에 의한 금반언(estoppel by representation)

비록 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의사표시를 믿고 행동한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대로 이행토록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믿고 행동함으로써 입게 된 손실을 배상토록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론.

 

10.프로그램 융자(Program Loan)

특정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복구, 기존 생산시설의 완전가동, 수출급감 등으로 악화된 국제수지의 개선 등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11.프로젝트 사이클(Project Cycle)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예산과 기간 내에 결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임.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일련의 관계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 각 단계의 연결, 순환구조를 프로젝트 사이클이라 부름.

예를 들어 차관사업을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됨. 선정과 확인(identification): 수원국의 경제조사, 분야별 조사 도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발굴, 선정 확인 준비(preparation): 프로젝트의 각 측면 검토를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 심사(appraisal):프로젝트 사업 내용, 사업시행 주체의 의도 및 사업시행 능력 등을 확인 교섭(negotiation): 차관공여시 대부 및 프로젝트 실시에 따른 부속사항에 대해 교섭을 하고 차관계약을 체결 실시와 감독(implementation, supervision):상세설계후에 입찰도 작성, 입찰, 시공과 시공 감리 평가(evaluation): 해당 프로젝트에서의 원조자금 사용의 유용성, 효율성과 프로젝트의 효과를 확인하고, 그 교훈에서 원조활동의 개선, 새로운 프로젝트의 기획입안을 위해 결과를 피드백(feedback).

한편, 기술협력에 소요되는 기간을 하나의 주기로 보고 개별 프로젝트에 계획(plan)", "실시(do)", "평가(see)"3과정이 있으며 이를 프로젝트 사이클이라고도 부름.

 

12.프로젝트 원조(Project Aid)

프로젝트 원조란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지원을 위한 시설물 건축, 물자공여와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 등 주요 원조수단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것을 말함. 주요 분야로는 학교건축, 병원 건립, 직업훈련원 설립 등 사회 인프라 정비 분야를 들 수 있음. 우리나라는 재원의 제약으로 인해 선진국과 달리 대규모 항만, 철도, 발전소 등 경제 인프라 부문의 프로젝트 원조실적은 거의 없음.

 

13.프로젝트 융자(Project Loan)

특정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융자로서 예를 들면 도로의 건설이나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소요자금의 융자가 이에 해당됨. 이는 세계은행(IBRD)의 전형적인 융자로서 세계은행이 대상프로젝트의 선정과 평가 및 집행은 물론 융자금의 사용에 대해 직접 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 융자는 고정자산 투자와 신규 생산시설 건설 등의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에 대하여 융자하는 반면, 프로그램 융자는 원료와 상품의 수입 및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과 생산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비용을 지원함. 프로젝트 융자에 있어서는 융자승인 시점에서 구매물품목록(procurement list)이 확정되는데 비해 프로그램 융자는 수혜국의 상품재고 및 생산현황 등에 따라 구매물품이 정하여지기 때문에 물자조달품목 결정에 수혜국의 재량이 작용할 여지가 많음.

프로젝트 융자의 경우 사업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의 진척정도에 따라 융자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융자금 지급에 보통 3~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프로그램 융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본 설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전제로 융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융자금 지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음.

 

 

 

14.프로젝트 파이낸싱

일반적으로 발전소 건설이나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전체를 가르키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

흐름(cash flow_만을 대출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보고, 프로젝트의 유무형의 자산만을 담보로 하여, 별도로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 (Project Company)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15.프로젝트(Project)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목적으로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거액의 신규 시설투자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그 자금의 회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으로써 그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의미

 

16.피드백(Feedback)

원래는 전기관계용어로 전기회로에 있어서 출력의 일부를 입력측에 되돌려 출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 생산을 자동화하는 경우 오토메이션 장치에는 이 원리가 유효하게 이용된다. 어떤 행위의 결과가 최초의 목적에 부합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행위의 원천에 그 정보를 되돌려 보내 적당한 행위가 되도록 작용하는 것임. 평가에서 피드백이란 모니터링이나 평가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평가정보)를 관계부서에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측이 그 정보를 기존의 안건 실시나 신규안건의 계획 및 실시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반응형

'공부하기 > 경영학과 군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투자용어사전 11  (0) 2021.09.26
해외투자용어사전 10  (0) 2021.09.26
해외투자용어사전 8  (0) 2021.09.26
해외투자용어사전 7  (0) 2021.09.25
해외투자용어사전 6  (0) 2021.09.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