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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해외투자용어사전 12

by 리치캣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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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용어사전 12

1.DAC Expert Group on Aid Evaluation(DAC 원조평가 전문가 그룹)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는 몇 개의 Working Porty Expert Group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원조평가 전문가 그룹임.

19815월에 회원국의 평가담당자가 협의그룹(Group of Correspondents on Aid Evaluation)을 만든 것을 계기로 1982DAC 고위급회의에서 상설하부회의로서 평가전문가 그룹이 설치되었음.

이 그룹은 평가정보의 교환 및 평가방법의 검토, 평가결과 얻은 교훈을 원조효율성 향상을 위해 원조사업에 반영하도록 DAC에 제안, 국별 혹은 분야별 대규모 평가 안건에 대해 회원국과 합동평가 실시, 개도국 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목적으로 하며, 통상 연 2회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DAC회원국의 평가담당 부서장과 옵저버로 세계은행, IMF, ADB, IDB등의 국제개발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음.

 

 

 

 

2.DAC Guideline Principles on Women in Development(DAC/WID 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1975년의 국제여성의 해를 계기로 개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WID)”이 받아들여져, 1983년의 상급회의에서 개발시 여성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원조기관 지침이 채택되었음. 이것은 DAC 회원국에 대해 원조를 실시하는 것 외에, 개도국의 여성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냄. 1984년에는 “DAC WID 전문가그룹이 결성되어 1985년에 나이로비 미래전략이 채택되자 DAC나이로비로부터 2000년으로: DAC회원국이 취해야할 행동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음. 아울러 1989년에는 WID 지침을 개정하였음.

 

3.DAC High Level Meeting(DAC 고위급 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보통 매년 1, 과거 1년간 토의했던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최종적인 정리나 채택을 상급자 수준에서 행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OECD에서는 전체 각료이사회 외에 각 위원회마다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도 많지만 원조부문에서는 회원국에 따라 담당 장관을 설치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료회의라고 부르지 않고, 고위급회의라고 지칭하고 있음. 여기서 채택되는 정책 기조(Statement)나 각종 가이드라인은 다음해의 원조정책방향의 지침으로서 많은 원조관계자가 주목하고 있음.

 

4.DAC List of Aid Recipients(DAC 수원국 리스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원조공여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수원국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음. 이 리스트는 개도국국가(Part I)와 구 사회주의 국가 및 고소득 국가 (Part II)로 구분되는데, Part I 국가에 대한 원조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로 산정하되 특수 목적에 의한 Part II 국가에 대한 원조는 공적원조(Official Aid:OA)로 산정됨.

기존의 개도국 리스트를 두개의 범주로 구분한 것은 냉전체제 종식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중인 동유럽국가들에 대한 원조수요가 증가한 때문임. 따라서 전통적으로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한 ODA대상국과 별도로 OA대상국을 분류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ODA 대상국인 Part I 국가는 다시 1인당 GNP 기준으로 LLDCs(최빈국), Other LICs(저소득국), LIMICs(저중소득국), UMICs(고중소득국), HICs(고소득국)으로 나뉜다. OA 대상국인 Part II 국가는 중동부유럽과 구소련 독립국(CEECs/NIS), 싱가폴, 쿠웨이트 등 고소득 개도국이 해당되며, 우리나라는 20001월부터 Part II로 옮겨져 고소득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5.DAC Recommendation and Guideline(DAC 권고 및 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ODA의 규모 확대를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회원국들의 ODA/GNP의 비율을 0.7%까지 높이도록 권고하여 왔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편임.

그러나, ODA의 조건개선을 위한 증여율(G.E) 86%이상 유지 권고는 일본(1996~97, 78.6%)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에 의해 준수되고 있음. 또한 DAC19874월에 채택된 “Guideline Principle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DA”를 통하여 19887월부터 tied partially untied 원조자금공여의 경우 최저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 C.L.)이 최빈개도국(LLDCs)에 대해서는 50%이상, 기타 개도국(LDC)에 대하여는 3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바 있음.

한편, OECD 회원국들은 19922월 전체회의에서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19976월 이를 재개정하여 무분별한 tied partially untied aid 지원으로 야기되는 무역질서 왜곡현상과 선진국의 자본재수출 과당경쟁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tied partially untied aid 지원조건을 강화하였는 바, 지원금액이 SDR 2백만 미만 또는 C.L.80% 이상(, 혼합신용은 예외) LLDCs 국가에 대하여는 C.L. 50%이상 80% 미만의 tied partially untied aid를 별다른 조건 없이 사전통보의 절차만 거쳐 지원 가능, 1998년 기준 1인당 GNP 3,030달러 이하(LLDCs 수준 초과) 해당국가(중소득 개도국)에 대한 C.L 35% 이상 80% 미만의 tied partially untied aidcommercially viable하지 않은 project의 경우에만 사전통보를 거쳐 지원가능, 1998년 기준 1인당 GNP 3,030달러를 초과하는 국가(세계은행으로부터 상환기간 17년 차관수혜 불능국)에 대해서는 tied partially untied aid 제공금지 등임.

 

6.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DDP : Delivered Duty Paid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 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7.DDU :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DDU : Delivered Duty Unpaid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하게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수입하는데 지불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관공서 비용은 제외하고 물품을 운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 및 위험도 부담하여야 한다.

 

8.Dead Space

공선복 Dead Space

선박의 적재능력의 일부가 이용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위약금으로서 Dead Freight가 청구된다.

 

9.Default Clause

과태약관 Default Clause

매매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약정하여 거래조건협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약관을 말한다. 매도인측의 계약불이행으로는 계약인도시기까지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편 매수인측의 불이행으로는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Negligence Clause라고도 한다.

 

10.Dirty B/L

고정선하증권 Dirty B/L

Foul B/L 이라고도 부른다.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어떤 고장 또는 하자. 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濡損) 등이 발생한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고장을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의 적요란(Remarks)에 기재한 고장 본선수취증(Dirty M/R)을 발급하며,하주가 선박회사에 Dirty M/R을 제출하면 B/L의 적요란에 고장문언이 기재된 Dirty B/L을 발행한다.

 

11.Draw Back

관세환급 Draw Back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12.Dry Cargo

건화물 Dry Cargo

액체화물이나 냉동화물을 제외한 건성화물을 말하고 건화물에는 기계류, 잡화 등이 있다. 이용하는 컨테이너는 Dry Container이다.

 

13.Duty of Declaration

고지의무 Duty of Declaration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신청할 때 보험자에 대해 위험정도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통지하는 의무를 말한다. 적하품의 명세, 보험금액, 항로, 손해보상의 범위, 선박명 및 출항일, 항로, 보험금의 지급지 및 지급통화 등이 고지내용이다. 고지의무를 Duty of Disclosure 혹은 Representation 이라고도 부른다.

 

 

 

[E]

1.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개도국과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공여되는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ce)자금의 일종.

2.EPC 방식

하나의 설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드는 주위 기타 설비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담당할 수있는 방식

 

3.ESCO 사업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고객에 대해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해 주고 설비 개조·운용·보수 등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ESCO 사업자는 빌딩·공장·병원·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시설을 시공 후, 에너지 절감분중 일부를 투자비로 회수하게 됨.

일본의 경우 ­97년부터 전기회사 및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에너지 설비의 설계·제어·운용측면에서 축적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제정(98.10) 에너지절약법시행(99.4)등을 배경으로 ESCO 사업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개정 에너지절약법은 에너지 절약 노력의무화 대상을 에너지 소비량 3,000kl (석유환산)의 대규모 공장에서 1,500kl의 중규모 공장 등으로 확대). ­잠재시장 규모도 총 2475억엔, 에너지절약 규모는 연간 404kl(석유환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재단법인 에너지절약센터)되고 있음.

 

4.Escalator Clause

가격증감약관 Escalator Clause

Fluctuation Clause라고 부르며 물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거래계약가격, 공사청부금액, 노동자의 임금 등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계약에 규정하는 조항을 말한다. CIF 계약성립이후 인도할 때까지 원재료비, 운임, 보험료, 환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계약가격의 변경을 인정하는 약관을 말한다.

 

5.Ex Works : EXW

공장도인도 조건 Ex Works : EXW

무역거래조건의 하나로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소, 예컨대 공장이나 창고등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한 상태로 둘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이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할 책임이나 수출통관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이 최소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6.Exclusive Contract

어떤 품목의 수출입에 있어서 매도자는 수입국의 지정수입자 외에는 같은 품목을 청약(offer)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같은 품목을 수출국의 다른 업자들과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독점판매계약. 이는 주로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를 국한시키는 계약.

 

 

 

[F]

1.FOB형 계약

수주자가 플랜트관련 기자재를 수출국 항구에서 본선에 인도함으로써 수주자의 의무가 완료되는 계약

 

2.Fighting Ship

경쟁억압선 Fighting Ship

정기해운회사 또는 해운동맹이 어느항로에 있어서의 다른 해운회사(맹외선)를 몰아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3.Fixed Rate

고정환율 Fixed Rate

환율의 변동폭을 극히 좁은 일정 범위내에 한정하는 제도이다. IMF 체제하에서의 고정환율제의 경우에는 평가 또는 기준환율의 상하 각 25% 이내의 변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4.Forced Discharge

강제양하 Forced Discharge

좌초 등의 해난에 조우한 경우 선박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행하는 양하를 말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해손이 된다.

 

5.Foul Receipt

고장본선수취증 Foul Receipt

Dirty Receipt라고도 부른다. 선적할 때 화물의 외관상 고장이 있는 경우 일등항해사가 발행하는 고장적요(Remarks)가 부기된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말한다

 

 

 

[G]

1.G.A.

공동해손 G.A.

General Average의 약칭이다. 해상운송에서는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품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있다. 공동해손은 이러한 희생 또는 비용을 말한다.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그 선박 및 적하품의 공동안전을 위하여 고의로 적하품을 투하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따른 희생손해 및 특별비용은 공동해손이 되고 구조받은 선박, 적하품은 공평하게 공동해손을 분담한다.

2.GA Contribution

공동해손분담액 GA Contribution

공동해손손해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공동해손분담금이라 한다. 즉 공동해손에 의한 공동해손희생손해 또는 공동해손비용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자기의 화물의 가액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GA Declaration

공동해손선언서 GA Declaration

공동해손이 발생하여 공동해손이 구성된 경우에 선주가 검정인(Surveyor)에 손해를 감정시킨다는 취지를 수하인에게 통지하는 서장을 말한다.

 

4.GA Expenditure

공동해손비용 GA Expenditure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조우하였을 경우 이들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공동해손비용에는 화물투하비용,피난항입항비 등이 있다.

 

5.GAFTA

곡물거래업협회 GAFTA

런던곡물거래업협회(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의 약칭으로서 이 협회가 정한 표준계약서식은 곡물의 정형거래의 계약서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6.GATT

가트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어이다. 19471030일 제네바에서 미국 등 23개국에 의해서 조인되어 1848년부터 실시되었다. GATT는 자유.무차별의 원칙하에 관세나 수출입제한 등 무역상의장애를 경감.철폐하여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7.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우대조치를 말함

 

8.Gantry Crane

갠트리 크레인 Gantry Crane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선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적재하는데 사용되는 기중기로서 35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컨테이너 하역용으로 설계된 크레인으로서 부두의 Apron에 깔린 레일위를 이동한다.

 

9.General Average Clause

공동해손약관 General Average Clause

1963ICC(FPA, WA, All Risks)약관 중의 각 제7조에 규정되고 1982ICC(A, B, C)에는 각 제2조에 규정된 약관이다. 영국에서는 공동해손 손해 및 피보험자의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공동해손은 실제로는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서에 기재된 준거법에 의해 정산된다.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곤란하므로 운송계약상의 취급 및 보험증권상의 취급을 일치시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10.General Average Deposit

공동해손공탁금 General Average Deposit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선박회사는 그 선박의 입항과 동시에 각 하주에 대해서 공동해손발생의 통지서 및 공동해손의 처리에 대해 수하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공동해손맹약서(Average Bond)를 보내서 서명하고 반송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선박회사는 공동해손에 의한 손해의 개산액(槪算額)을 견적하여 각 이해관계자에 대해 그 부담액 또는 그 반액을 공동해손공탁금으로서 공탁시킨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자가 공동해손공탁금을 선박회사에 공탁하지 않고 그 대신 보험회사의 공동해손분담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를 받아 이것을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한다.

 

11.General Average Disbursements Insurance

공동해손비용보험 General Average Disbursements Insurance

공동해손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희생당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선주 또는 하주는 손해를 면한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분담금을 청구하는 해손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권리는 선박이나 적하품이 도착하기 전에 멸실되거나 소멸되면 회수가 어렵게 되므로 공동해손비용보험에 부보하여 보상받는다.

 

12.General Average Guarantee

공동해손분담보증장 General Average Guarantee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선박회사는 정산금의 지급에 대한 보증으로서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되는 것이 보험회사 공동해손지급보증 장이다.

 

13.General Average Sacrifice

공동해손희생 General Average Sacrifice

선박 및 적하품이 공동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 그 위험을 면할 목적으로 선장이 선박 또는 적하품에 대하여 고의로 또는 합리적으로 택한 조치에 의하여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을 말한다. 예컨대 선박을 구출할 목적으로 적하품의 일부를 투하(Jettison)하는 것과 같은 희생을 말한다.

 

 

14.Good Governance(올바른 통치)

1990년대 초 냉전이후, 공여국들은 개도국의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의 참여와 이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 정비가 전제되어야 함을 공통으로 인식하였음.

이렇게 개도국 국민의 개발에의 참여를 확보하는 제도, 체제를 총괄하여 “Good Governance”라 부르며,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투명한 회계제도와 공무원제도 등 행정부문의 효율화, 부패방지, 과다한 군비지출의 억제, 인권보호 등이 좋은 통치의 주요항목으로 되어 있음. 올바른 통치의 개념은 개도국의 능력 있고 효과적인 공공정책 및 서비스의 제공과 민주적이고 개방된 다원적 사회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수립, 인권존중 및 언론의 자유, 공평하고 접근하기 쉬운 사법제도를 포함한 법치주의의 확립, 부패 방지, 그리고 심지어 과도한 군비지출 억제 등을 포괄한다 할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의 네 가지 주요 요소로서 빈곤퇴치, 고용창출과 생계유지, 환경보호, 여성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올바른 통치에 대한 능력개발이 이 모든 목표의 기초가 된다고 보고 있음.

, 올바른 통치개념은 정치/경제/사회적 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및 구조를 의미하며, 통치(governance)란 정부, 민간기업 부문, 시민사회(civil society) 등의 역할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음. 정부는 인간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기업 부문은 직업과 소득을 창출하며, 시민사회는 여러 사회집단들이 정치/경제/사회적 활동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세 부문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15.Grain Elevator

곡물 엘리베이터 Grain Elevator

소맥, 대두 등의 산적화물(散積貨物 ; Bulk Cargo)을 저장하는 거대한 곡물창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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