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해외투자용어사전 8

by 리치캣 2021. 9. 26.
반응형

해외투자용어사전 8

1.자본거래(資本去來 : capital transaction)

국제수지는 자본계정과 경상계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자본계정에는 국제간의 자본거래가 계상된다. 자본거래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매, 자본의 대차, 기타 채권채무에 관계가 있는 거래를 말한다. 거래하는 사람이 민간이냐 정부이냐에 따라 민간자본거래와 정부 자본거래로 나눠지며 투자 기간의 장단에 따라 단기자본거래와 장기자본거래로 나뉜다. 단기자본거래에는 요구불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투자가 있다. 또한 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외자를 도입하고 있는가에 따라 자산과 부채로 나뉜다.

 

2.자본협력(Capital Cooperation)

개도국이 경제사회 개발을 행하려고 해도 투자자금 부족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 선진국이 그 자금을 원조하는 것임. 자금의 공여에는 정부베이스에서 무상협력(증여)과 유상협력(수원국이 상환을 요구하는 차관)이 있고, 민간베이스에서는 수출신용 및 해외투자 등이 있음.

 

3.자본화

자본화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연구개발비 및 설비 등의 개발비를 그 지출기간에 비용으로서 계상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화하는 것

특정자산이나 기업전체의 장래의 cash-flow를 현재가치로 할인계산하여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것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화하여 자본전입하는 것 등 세가지가 있다.

 

4.자회사 (子會社 : subsidiary company)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전자를 모회사, 후자를 자회사라고 한다. 모회사는 자회사의 2분의 1이 넘는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5.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도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민법 제356).

저당권은 질권(質權)과 달라서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는 계속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므로, 기업시설의 담보화와 근대적 금융에 유용하다. 그리고 저당권은 생산신용의 매개를 그 기능으로 한다. 반면에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민법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물권에 한정됨). 그러나 근래에는 등기(등록)기술이 발전되어 목적물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각종 재단(재단저당) 자동차 항공기 등에도 적용되어 그 유용성을 발휘하고 있다.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約定擔保物權)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 등기는 대항요건(對抗要件)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하나의 목적물에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붙여지고, 1번저당 2번저당 등으로 부른다. 민법상으로는 1번저당이 소멸되면 2번저당이 승격하여 1번저당이 된다(순위승진의 원칙).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배당제한의 규정이 있다.

 

6.전대자금대출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의 금융기관 또는 정부 등에 대해 일정규모의 신용한도(Credit Line)을 설정해주면,그 금융기관이 동 한도를 이용, 한국상품을 수입하는 자국수입자에게 수입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상품

 

7.전부명령

채무자(債務者)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압류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므로, 그 뒤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금전채권을 압류하였을 때, 압류채권자는 전부명령과 추심명령(推尋命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추심명령보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압류채권자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즉시 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압류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전 이외의 유체물의 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 등은 전부명령을 하기에 부적당하다. 압류가 경합된 채권 또는 이미 배당요구가 있는 채권도 배당평등주의를 해치므로 불가능하다.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의 주체가 된다. 피압류채권은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을 처분함에 있어 채무자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피전부채권에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권도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집행채권은 전부명령에 의해 변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채권의 위험부담은 앞으로 채권자에게 돌아간다.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229조 제5)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229조 제7)

 

8.전속관할(Exclusive jurisdiction)

법률이 고도의 적정·신속·공익상의 필요로 특정한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속관할이 아닌 것은 모두 임의관할(Non-exclusive jurisdiction)이고 이것은 주로 당사자의 편의나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고 있다. 임의관할에 속하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나 응소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9.전환주식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인정된 주식.

상법은 구()상법과는 달리 신주발행의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설립시에도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의 조건, 청구기간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하고(3461),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347).

주식의 전환은 기존 주식의 내용변경이 아니라 기존 주식을 소멸시키고 그 대신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전환청구의 기간 내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그 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3462). 전환청구는 청구서 2통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3491). 전환청구가 있으면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생기며, 효력발생 시기는 전환청구 시점이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350). 주식의 전환으로 발행주식수에 변경이 생기면 전환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351).

 

10.정리담보권

''정리채권'' 또는 ''정리개시절차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권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된 것

 

11.정리채권

회사의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그 정리계획에 따라서 권리의 내용에 알맞은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채권.

실질적으로 말하면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회사정리법 102)이다.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파산채권에 상당하는 것이다. 정리절차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 가운데는 사회정책적 또는 기타 이유에서 공익채권으로서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것도 있다(120). 또 정리절차 후에 생긴 채권이라도 예외적으로 정리채권이 되는 것도 있다(105~110조 참조).

 

12.정보격차(Digital Divide)

정보격차란 계층간, 지역간, 성별간, 국가간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말함.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인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격차는 소득격차를 심화할 우려가 있어 정보격차는 새로운 사회문제이자 국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따라서 정보격차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소하기 위해 OECD, 유엔 등과 같은 국제기구, APEC, ASEM 등 지역협력기구 등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특히 2000G-8 오키나와 정상회담에서는 경쟁력재고, 생산성 향상, 지속적 성장을 부양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잠재적 혜택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IT(information technology) 헌장을 채택한 바 있음.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인 “Cyber Korea 21"(1999)을 발표하고 정보격차로 인해 소득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의 정보이용 증대에 노력하고 있음.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국내뿐만 아니라 APEC 정상회의(1999.9), 3ASEM 정상회의(2000.10), ASEAN +3/1 정상회의(2000.11) 등 국제사회에서도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지원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협력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음.

 

13.정보소양(Information Literacy)

정보소양이란 컴퓨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선택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매체소양(media literacy)이라고도 함.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고, 컴퓨터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컴퓨터 소양(computer literacy)이라고 함.

컴퓨터의 보급 확산에 따라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로 인해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서는 컴퓨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글을 쓰고 읽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소양이 된다는 뜻임. 컴퓨터 소양이 없이는 정보를 탐색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정보의 처리나 편집, 표현 또는 교환 등을 적절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소양과 컴퓨터 소양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함. 각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교육기관을 위시하여 기업 등에서도 컴퓨터 소양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음.

 

14.정부조달시장

정부조달시장은 각국의 정부가 소비 및 투자 등 정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조달행위로 형성되는 공공시장을 말함

전세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자국 시장에서 가장 큰 구매처로 인식되어 왔으며, 국제 무역 시장에서도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음. OECD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55,506억 달러(OECD 2002 발표 : 1998 기준)에 이르며, 이 중 임금과 국방관련 조달을 제외하면 2830억 달러가 실제 타국에게 개방 가능한 경합시장으로 보고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약 1천만 이상의 기업이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15.정부조달협정

정부조달협정은 원래 GATT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분야로 국제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였으며 1979년에 제정된 도쿄라운드하의 정부조달협정도 전체 정부조달시장 중 일부(중앙정부기관의 13SDR 이상의 물품구매)만을 규율하며, 지방정부나 통신, 전력, 상하수도, 운송분야 등 주요 공공부분이나 서비스, 건설 구매 등은 포함되지 않음.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은 UR협상과 같은 맥락에서 구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확장협상을 통해 199312월 새로이 체결되어 그 포괄범위가 중앙, 지방정부기관 및 통신, 전력기관 등 정부 영향력하의 공공기관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구매로 확대됨. 정부조달협정은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한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과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공개입찰을 주요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은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와 함께 정부조달의 일회종료적 성격을 고려하여 신속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독립적인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였음. 협정 제3조의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양허표에는 상호주의(mutual reciprocity)적 규정이 많음.

 

16.정부조달협정 적용물자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입찰 대상물자 [국가계약법 제4, 특례규정 제3]

 

17.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Code)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 관행에서 존재하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조달 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79년 동경라운드의 일환으로 제정한 협정으로 87년 이후 협정개정을 위한 확장협상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94615일 마라케시에서 열린 UR최종의정서 서명시 정부조달협정 에도 서명하여 가입하였다.

 

18.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

정책일관성은 1996OECDDAC 고위급회의에서 채택된 “21세기 전략4개 핵심분야 중 하나로서 동 개념은 공여국이 수립하는 대개도국 정책 중 대외원조정책과 무역, 외교, 안보, 환경 등과 같은 다른 정책과의 일관성을 의미함.

이는 공여국내 대개도국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간의 의견조정과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이기도 함. OECDDAC20005월에 개최된 고위급회의에서 빈곤완화관련 정책기조(policy statement)를 채택하였으며, 여기에서도 정책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DAC는 공여국의 정책일관성을 고양하기 위해 정책일관성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회원국에게 적용코자 노력하고 있음.

 

19.4세계(Fourth World)

개도국 중에서도 하위그룹에 속하며 석유와 같은 유력한 자원을 갖지 못한 국가군을 말함. 일반적으로는 선진자본주의 제국을 제1시계, 소련동구라파 등의 사회주의제국을 제2세계, 개도국을 제3세계라고 일컬음.

그러나 미소의 초대국을 제 1시계, 유럽일본 등을 제2세계로 보는 나라도 있어 제1세계에서 제2세계까지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며 또 공통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제3세계 중에서도 자원국과 비자원국간의 경제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음. 19742월의 회교국정상회의와 19743월의 비동맹국회의 제 3세계의 국제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표명되었지만 석유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개최된 4월의 유엔자원 특별총회 이후 비자원 개도국을 가리켜 특히 제 4세계라는 단어가 사용되게 되었음.

이것은 자원위기의 영향이 같은 석유소비국 중에서도 선진국보다 경제구조가 약한 개도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난 까닭에 제4세계가 최빈국(LLDC)과 같다는 설도 있음.

 

20.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

1980년대 세계은행이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구조조정 융자시 개도국정부의 경제조정정책 실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제도개혁의 의미로 사용되었음. 그 후 개도국이 개발원조를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과 제도개혁, 인재육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본, 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원조에서 제도구축은 개발원조의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개발원조의 목적으로 인식되게 되었음. 제도구축의 궁극적인 의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것과 개발성과의 지속적 유지발전에 필요한 기능과 구조를 체계화시킴에 있음. 오늘날에는 제도구축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수원국 사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구축 달성을 위한 학술적, 실천적인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21.제소전화해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민사소송법 제385).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의 화해, 즉결화해라고도 한다. 이 화해의 신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쟁의(爭議)의 실정(實情)을 명시(明示)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고(3851),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386),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26). 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당사자가 제소신청을 하면 화해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388).

 

22.제안입찰

봉인입찰이 주정부에 실질적이지 못하고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쟁을 하게 하되 봉인된 Proposal을 활용하는 입찰 형태임. 이 입찰은 가격과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이 입찰은 공개제안 입찰로 공개되지만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 프로젝트나 물품입찰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음

 

23.제한경쟁입찰 (limited competitions bidding)

입찰 가격에 명시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 예를들어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퍼럼 블럭(block) 경제국을 형성하여 역내 회원국 만이 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또는 시급 소요가 발생한 물품이나 공개가 어려운 품목인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된 에이전트(agent)나 적정공급업체를 2개사 이상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국 응찰자의 참가 자격에 일정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사전자격심사(pre-qualification)를 거치게 됨.

 

24.제한소구금융(limited recourse)

출자자 등에게 일정범위 내에서 추가 부담하도록 제한

 

25.중간평가(On-going Evaluation/ Interim Evaluation)

중간평가는 사전조사시 상정된 사항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가, 당초 상정된 전제조건들의 변화가 없는가와 쌍방간 합의된 사항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다음단계의 사업계획 수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장기사업의 경우는 복수의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고 단기의 경우는 중간평가가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음.

 

26.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 3국에 유입된 후 약간의 가공을 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재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이다. 물품이 A(수출국)에서 B(수입국)으로 이동하고, B국에서 다시 C(수입국)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약의 형태는 A국과 B국에 있는 수출자와 중계자간에 체결되고, B국에 있는 중계자와 C국에 있는 수입자간에 체결되므로 두건의 계약이 체결된다.

 

27.지급명령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제462).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463). 지급명령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다. 신청이 관할위반이거나 적용요건이 흠결되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465).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470).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470).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471).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472).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74).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신속하게 채무명의(債務名義)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28.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계약으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증서이다.

 

29.지급신용장(payment credit)

수출지의 은행에 지급이 수권된 신용장을 말한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 통지은행이 자기의 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지급신용장에는 일람지급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이 있다. 지급신용장 하에서는 어음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급신용장은 무어음신용장이다. 지급신용장 하에서는 통지은행만이 서류매입을 취급할 수 있다. 또 지급은행은 서류매입후 개설은행이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도 반환된 경우에 수출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지급인도(documents against payment ; D/P)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수출자를 수취인으로 일람불(At Sight)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거래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은행(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요청을 하게 되고 이의 요청을 받은 추심은행(수입자의 거래은행)은 어음지급인(수입자)이 환어음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수출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31.지명입찰 (invited bidding)

입찰실시기관에서 소수의 입찰자를 공개적으로 지명하는 경우를 말함. 플랜트 수출입의 경우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이 요구되고 신용있는 계약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응찰 대상자를 지명하여 그 지정 입찰자 간에 경쟁을 시켜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또는 선정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동 자금을 자기상품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지명입찰이 많이 실시 되고 있음.

 

32.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이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속에 파생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1987UN에 의해 구성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되었음.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으로 2개의 선언, 1개의 성명, 그리고 2개의 협약을 채택하였고, 보다 더 효과적인 지구환경보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음.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적인 내용의 `리우선언`과 리우선언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 강령으로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한 `의제21`(Agenda 21)이 있음.

우리나라 역시 1996`의제 21`을 국가실천계획으로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고, 관계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수행할 범정부범국가적 기구로서 20009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 `의제21`의 국가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33.지주회사 (持株會社 ; holding company)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좁은 뜻의 지주회사, 즉 지배회사제도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수단으로서 19세기 말 미국에서 발생하여 발전하였는데, 1914년 클레이턴법()에 의해 제한되었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 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이는 콘체른 형식에 의한 독점의 형태로서,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지배한다.

 

34.질권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민법 제329, 345)

담보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특허권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을 선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등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특별법(공장저당법, 각종 재단저당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 이용된다. 소액의 서민 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이 전당포인데, 전당포에 대하여는 전당포영업법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채권증서나 주권(株券)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받는 권리질이 많이 이용된다.

질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나,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간이변제충당을 할 수도 있다(338).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유질계약(流質契約)은 금지된다(339).

변제기 후 또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담보하는 질권 및 전당포 영업에서는 유질이 허용된다.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質權實行)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瑕疵)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34340).

반응형

'공부하기 > 경영학과 군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투자용어사전 10  (0) 2021.09.26
해외투자용어사전 9  (0) 2021.09.26
해외투자용어사전 7  (0) 2021.09.25
해외투자용어사전 6  (0) 2021.09.25
해외투자용어사전 5  (0) 2021.09.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