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용어사전 6
1.바스켓방식(Basket)
바스켓에 넣듯 여러 가지 통화를 조합하여 새로운 합성통화단위(또는 계 산단위)를 만드는 방식. 제3의 통화로 일컫는 SDR(특별인출권), 유럽계 산 단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참가국의 합의에 따라 신축성있게 만들 수 있다. 참가국의 통화 중 어느 한 나라의 대외적 상대가치가 저하되어도 다른 통화의 상대적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영향이 중화되어 단위의 가치가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는 점이 특색이다.
2.반출/반입거래
매입/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 포함)을 말함.
3.발주기관
물품 및 용역 수급 필요에 의해 입찰정보를 게시하는 정부기관 및 단체
4.뱅커스 유산스 (banker's usance)
수입자가 선적서류 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의 수입을 연지급수입(usance import)이라고 하는데 동 연지급수입방식에는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shipper''''s usance와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banker''''s usance가 있다.
banker''''s usance는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한 기한부환어음 발행조건 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가 발행한 기한부어음금액을 은행이 할인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해 주고 수입업자는 기한부어음 만기일까지 대금결제를 유예 받는 것을 말한다. 환어음만기일까지의 이자는 shipper''''s usance인 경우에는 수출업자에게 귀속하는 반면 banker''''s usance인 경우에는 은행에 귀속한다.
5.벤더업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수행능력 및 자격을 가진 업체
6.별제권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파산법 제84조), 공유자(共有者)의 1명이 파산선고(破産宣告)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채권을 가진 다른 공유자는 분할로 인하여 파산자에 귀속할 공유재산의 부분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85조). 그밖에 가등기담보권자는 별제권을 가지나(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상법상의 우선특권자는 별제권을 가지지 않는다(상법 제861조 내지 870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파산법 제86조). 그러므로 별제권자는 각별제권의 종류에 따라 그 권리의 본래의 효력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며, 보통은 경매의 방법에 의하지만,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이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수할 수도 있다(187조). 별제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별제권의 목적물을 환가(換價)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별제권자가 받을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파산관재인은 대금(代金)을 따로 임치(任置)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별제권은 그 대금 위에 존재한다(193조).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할 기간을 정하며, 별제권자가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194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87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파산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서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88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화의절차에서의 별제권은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과 같으며(화의법 제44조),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담보권이 인정된다(회사정리법 제123•124조).
7.보장장(Letter of Comfort)
지급보증서나 보증신용장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발급자가 그 채무를 직접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책임있는 보증서인 반면 보장장은 발급자가 법적 구속력 있는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꺼리는 경우에 그 발급자의 명예나 권위 내지는 신용에 기초하여 지급을 보장하는 "정치적 보증서"이다. 즉, 계약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제3자가 보증할 것을 기록한 문서로서 보통 모회사의 계약을 보증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계약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인은 계약을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다.
8.보전처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
넓은 뜻으로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도 포함되지만, 좁은 뜻으로는 파산(破産) •화의(和議), 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각종 처분을 말한다.
파산법상의 파산자의 인치(引致) •감수(監守)(138∼140조) 등은 신분적인 보전처분이고, 선고 전의 보전처분(145조)은 재산적 보전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화의(화의법 20조) •회사정리(회사정리법 39조) 등에 관하여도 인정되고 있다.
현대 재판제도의 커다란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지연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9.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신용장형식의 지급보증서.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상품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금전대차 또는 채무보증 등과 관련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신용장에 기재된 일정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개설은행 또는 채무자 앞으로 발행한 일정금액의 환어음을 신용장발행은행이 인수 또는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로서 무화환신용장의 한유형이다.
10.복보증 (counter-indemnities)
수출금융기관, 수출보험기관 및 국제금융기구가 대출은행에게 수출보험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소재국 정부가 상기 기관의 수출 보함이나 보증에 대해 재보증하는 것
11.복보증(counter guarantee)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신용상태가 불확실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신용장의 수익자는 수입자로 하여금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의 인수 및 지급을 확약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guarantee)에 있어서도 피보증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보증은행의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신용상태가 확실한 세계일류은행의 재보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제3국 은행의 보증을 복보증이라 한다. 또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 수주자 자국의 보증기관이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와 발주국의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주자의 보증기관이 그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전자를 단일보증형태라고 하고 후자를 복보증형태라고 한다. 현재 중동산유국의 대부분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이러한 복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12.복수통화제도(Multiple Currency System)
국제유동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미달러화, 영국파운드 화 중심의 기축통화제도를 확대하여 마르크, 엔 등 주요국의 교환가능 통화도 준비자산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발전시키자는 주장으로, IMF를 중심으로 국제신용을 창출하거나 집중시키자는 것이 이 제도 제안의 핵심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안은 번슈타인(E.M.Bernst- ein)안으로 IMF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 야 기되는 유동성부족의 문제를 준비단위창설에 의한 준비자산의 증가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13.복수통화조항(Multi Currency Clause)
Euroloan에서 차입자가 회전일(roll over date)에 한 통화에서 다른 통화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말한다. 대출통화의 변경은 기존통화에 의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통화표시에 의하여 재대출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보증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14.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 system)
외환거래는 일반거래와 특정거래로 분류하고 각각 상이한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서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고 필수품의 수입에 특혜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율의 환율을 적용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저율의 환율을 적용한 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4년 5월 3일 단일변동환율제를 채택하기 전에는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여 미국의 원조물자대금의 원화환산시 적용할 때 충자금환율을 별도로 정했었다.
15.본선인도가격(Free on Board)
선적항의 본선에 화물을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가격조건으로 『갑판인도가격(甲板引渡價格)』이라고도 한다.
16.봉인입찰
2,500불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해당되는 입찰로 응찰서류는 봉인되어야 하며, 지정된 일자, 시간, 장소에서 응찰 서류를 개봉하고 공개함. 이 입찰 참가 통보는 주정부의 기존 입찰자 리스트를 활용하여 이루어짐
17.부도유예협약
1997년 4월 21일 부실기업의 연쇄적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금융기관 협약으로 원래 이름은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이다. 처음에는 부도방지협약으로 줄여 불렀으나 최근에는 취지와 기능을 감안하여 부도유예협약으로 부른다.
1997년 한보사태 이후 특정기업에 불리한 소문이 돌면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마구잡이로 대출금을 회수하여 실제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금융기관이 만든 협약이다.
은행여신(대출금+지급보증)이 2,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주식 또는 경영권 포기각서, 임금•인원감축에 관한 노조동의서, 자금관리단 파견동의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협약적용 기업이라 해도 어음이 교환•회부되면 부도처리를 한다. 다만 당좌거래 정지•불량거래처 등록 등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
협약적용 대상기업은 2개월 동안 채권상환 부담이 유예되어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에도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기관협의회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18.부미푸트라
말레이시아 현지민족인 말레이계를 우대하는 정책으로 경제활동, 교육, 취업등 거의 모든 분야세어 말레이계를 우대하도록 하고 기업공개 및 정부 조달계약 등에 입찰을 원하는 기업은 말레이계에게 최소 30%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함
19.부인권
파산절차(破産節次)의 개시 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로서 파산절차 이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과 연혁을 같이 한다. 부인권의 법적 근거와 성질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만 행사할 수 있으며(파산법 제68조), 그 행사의 상대편은 수익자(受益者) 또는 전득자(轉得者)이다(75조). 부인권은 소(訴) 또는 항변(抗辯)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68조). 부인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으로 파산자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의 유형은 파산법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64조).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의 사해의사(詐害意思)와 상대편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그에 관한 악의(惡意)가 필요한가는 부인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고의부인(64조 1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와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하며, 위태부인(64조 2호 내지 4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는 필요없으나, 상대편의 악의는 필요하고, 무상부인(64조 5호)에서는 파산자의 사해의사, 상대편의 악의가 모두 필요없다.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破産財團)을 원상회복하게 한다(69조). 그러나 그 효과는 물권적(物權的)•상대적(相對的)이라고 본다. 부인당한 행위는 파산관재인과 상대편과의 사이에서는 행위시에 소급(遡及)하여 무효가 되고 일출(逸出)된 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으로 복귀하여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共同擔保)가 되지만, 파산자와 수익자 및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기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상대편이 받은 급부(給付)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價額)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편의 채권은 원상회복된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행위를 한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파산법77조, 회사정리법92조). 부인권은 회사정리절차(회사정리법 제78조 내지 제93조)와 화의절차(화의법 제33조)에서도 인정된다.
20.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1992년 8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결성된 경제블록으로서 1989년 체결된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모체로 하고 있다. 1994년 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NAFTA는 캐나다의 농산물과 멕시코의 석유를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수입면허와 같은 비관세무역장벽도 철폐하였다.
21.불편한 법정지이론(forum non-conveniens theory)
최소한의 관련성에 기하여 또는 관할확장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만일 소의 제기를 받은 법원이 판단하여 정의와 편의(justice and convenience)에 비추어 그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수행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22.브레튼우즈 협정
1944년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연합국통화금융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에 의하여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가 창설 되었다. IMF와 IBRD를 합쳐서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하는데, 세계2차대전 후 27년 동안 국제통화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이 체제는 1971년 닉슨 미국 대통령의 금태환정지 선언(金兌換停止宣言)을 계기로 완전 붕괴, 1972년부터 국제통화제도의 개혁에 대한 논의를 거듭했으며, 1974년 20 개국 위원회를 해체하는 대신 잠정위원회를 창설했다.
23.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관세 이외의 실질적인 수입제한 방법. 1975년 3월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의 비관세장벽의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GATT무역교섭위원 회 아래 비관세장벽 그룹이 설치되어 그 경감철폐를 향한 교섭이 진행 되었다.
1979년 3월 국제규약(코드)안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 GATT총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GATT기구에 편입되었다. 수입절차의 간소화, 검사기준에 합격한 수입품은 국산품과 같은 품질보증 인정제도의 적용을 받게 할 것, 어떤 나라든 일방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쇄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 정부조달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에 부칠 것 등이 합의되었다.
24.비상위험(political risks)
협의로는 수입국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정치적 사태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하나,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nce)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olitical risks는 광의의 개념인 noncommercial risks와 동일한 개념이다. 다만 투자보험(investment insurance)이 일반적으로 유일한 담보위험으로 하고 있는(특정의 commercial risks를 담보하는 예외적인 투자보험기관도 있음) political risks는 다음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다. 송금위험(transfer risks, inconvertibility risks) : 현지통화로 취득한 투자원금 및 과실의 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환거래제한 수용위험(expropriation risks) : 몰수, 수용(간접적 수용 포함), 국유화 등 전쟁위험(war risks) : 전쟁, 혁명, 내란, 정변 등, 이외에도 일부 투자보험기관은 투자유치국정부의 당초약정파기나 차별대우 또는 재해위험(catastrophe risks)을 political risks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25.비소구금융(non-recourse)
대출 원리금의 상환책임이 프로젝트 자체의 내재가치와 예상 현금수입의 범위 내로 한정
26.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사회자본에 관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용구의 하나임. 민간투자의 경우에는 얻어지는 이익이 판매수익인 화폐액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사회자본의 경우에는 이익이 판매수익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비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화폐단위로 환산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함.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구한 후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투자가치 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27.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분석기법의 하나로, 비용-편익 분석과는 달리 프로젝트에 의한 경제효과를 화폐평가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교육, 보건, 의료 등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선정 등의 경우 사용되는 분석방법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몇 가지 방법에 걸리는 비용을 계산하거나 반대로 몇 가지 방법에 목표를 달성할 때에 걸리는 한계비용을 계산하여 프로젝트의 우선도나 선정여부를 판단함.
28.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로 이루어진 국제기관으로서 보통 국제기구, 국제기관이라고 하면 국제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기관(IGO)을 말함. 비정부기구(NGO)는 이에 대비되는 말로서 국제적인 비영리 민간조직에 대해 UN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음. 최근 들어 국내 민간단체, 시민조직도 NGO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으며, 널리 환경보호, 개발원조, 인구, 거주지, 여성, 기아구제, 인권, 장애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UN 차원의 세계회의에서 민간활동의 경험 및 주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9.비프로젝트형 원조(Non-Project Aid)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한 원조로서 프로젝트형 원조에 해당되지 않는 원조를 말함. 형태는 국제수지 지원형 원조(상품차관 포함), 채무구제, 구조 조정 차관 등으로 대별됨.
[사]
1.사전조사(Preliminary Survey)
프로젝트 요청서만으로는 상대국의 요청내용 및 실시계획의 내용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원국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협의에 앞서 준비단계로서 사전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상대국 정부로부터 제출된 프로젝트 사업요청서에 대해 요청배경 및 내용을 보다 상세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프로젝트의 내용, 국가개발계획상의 위치, 상대국의 실시체제 등을 명확히 하여 프로젝트의 실시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함.
2.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
인간의 사회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개발의 개념과 방법으로, 1995년 사회개발 정상회담 선언은 “인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심에 있다“고 공포한 바 있음. 사회개발은 고전적인 ‘경제개발’을 보완하는 측면도 있으나,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개발과는 성격상 다르다는 의미에서 경제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에서 주장되는 경우도 있음. 1990년대에는 주민참여, 빈곤완화 정책, 여성지원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기타 사회개발 분야로는 영양, 보건위생, 교육 등 사회부분과 더불어 인권, 민주화, 환경, 인구와 가족계획, ODA와 NGO의 연계, 고용과 소규모기업 개발 등도 포함됨.
3.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WSSD)
1995년 3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UN 사회개발정상회의(WSSD)가 개최되었는 바, 동 회의는 빈곤, 실업, 사회분열 등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문제들에 대한 전지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은 빈곤퇴치와 생산적 고용확대,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음. 각국 대표들은 빈곤퇴치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이 공적개발원조(ODA)의 20%를 사회개발을 위해 지출하고 대신 원조를 받는 개도국들은 예산의 20%를 사회개발에 지출하자는 내용의 ‘20 대 20’ 원칙에 합의하였음.
4.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근로자가 실업이나 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이를 구제해주는 일련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광의의 개념은 ‘사회보장’과 거의 같은 의미로 규정할 수 있으며, 협의의 개념은 빈곤에 대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회장치’라는 의미로 규정할 수 있음. 국가나 지방정부와 같은 정책주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력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회구성원을 정상적인 노동 및 사회활동이 가능할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주기 위해 준비, 보유하는 수단’을 의미함.
5.산업클러스터(Cluster)
산업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전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6.정보교류 등에서 상승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 집적지를 의미한다.
6.상각
(1) 광의로 쓰이는 상각은 감가상각(depreciation)8.감모상각(depleti- on)을 포함하여 자산가액의 감액을 뜻한다. 그러나 보통 쓰이는 상각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의미한다. 무형고정자산의 경우 물리적가치 의 감소현상은 없으나 유형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의 영위에 이 용되어서 일정기간 수익력의 요인으로 활용되므로 시간의 경과를 기준으 로 그 가치의 감소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 산에는 차이가 있다. 즉 후자는 영업권외에 나머지 자산이 법적 전제 아 래 그 가치가 인정되는데 반해 전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 각과 감가상각간에는 강제력등 본질적 차이가 있다.
(2) 특정기간 일정 금액을 제각처리하는 것으로 채권의 경우는 액면가 액 초과 혹은 미달액 상당액을 상환기간에 걸쳐 상각함으로써 액면가액 에 접근시키는 것을 말한다.
7.상계관세(Counter Valling Duties)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별관세의 일종. 상쇄관세라고도 불린다. 수출국이 특정수출산업에 대해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이 부과할 수 있다. 부과금액은 기본관세 외에 해당상품에 지급되는 장려금이나 보조금만큼이 더해져 산정된다.
차별관세의 부과요건은 △외국에서 생산 및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장려금보조금을 받는 수입품 △이러한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8.상업성 (Commercially Viability)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시장금리 또는 OECD 가이드라인 금리로 조달하여도 본 사업을 통한 현금흐름(수익)이 자본비용 및 운영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업성이 없는 프로젝트(commercially non-viable project)는 그 생산품이 공공재(수도, 전기 등)이고, 단위 생산비가 높고, 회전율이 낮고, 제품의 수혜자가 일반시장가격으로는 사용대금을 지불하기가 어려운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OECD에서는 상업성(Commercial Viability) 유무의 판단기준으로 ①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 적정가격(appropriate price)에 기초하여 산출된 현금흐름이 운용비용의 충당 및 투입자본의 회수에 충분한지 여부, ②당해 사업이 시장금리 또는 가이드라인 금리로 금융조달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참가국들의 인정여부의 2개 요소를 이용하고 판정하고 있다.
9.상업참고 금리(CIRR)
OECD 가이드라인에 의거 공적수출신용 협약 참가국은 수출신용 공여시 통화별 상업참고금리(CIRR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를 최저이자율로 적용하여야 한다. CIRR은 수출신용의 보조금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OECD 가이드라인 금리를 시장금리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개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 설정된 이자율인 바, 통상 기준국채 수칙률에 고정마진으로 100bp를 가산한 금리로 계산된다.
① 당해 통화국 국내시장에서 최종적인 사업대출금리를 대표
② 국내 일류 차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에 근접할 것
③ 가능하다면 5년 이상의 고정금리부 자금의 조달비용에 기초할 것
④ 국내시장의 경쟁조건을 왜곡시키지 않을 것
⑤ 해외 일류 차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에 근접할 것
각 참가국의 자국 통화별 CIRR을 다음 달 5일까지 OECD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매월 15일에서 익월 14일까지의 통화별 CIRR을 고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5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다.
10.상품원조(Commodity Aid)
특정 개도국이 국제수지 적자 및 외환부족으로 국내경제 운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초물자도 수입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사회불안을 야기하거나 산업생산을 위한 원료부족, 설비부품의 조달불가 등으로 경제개발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 물자나 기자재를 구입하려는 국가에 무상, 유상으로 자금을 공여하여 경제안정과 개발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공여되는 자금임. 단기간에 실시된다는 점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음.
11.상환기간(Repayment Period)
거치기간 종료 후 차관만료일까지를 상환기간이라고 하며, 이 기간 중에 차관의 상환 및 미상환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이 진행됨. 한국의 유상차관인 대외경제협력차관(EDCF)의 경우 거치기간 경과 후 6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12.상환주식
발행 당시부터 일정기간 후, 회사가 이익으로써 소각(消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상법 345조).
주식의 소각에 관한 조건을 상환조항이라 하며, 상환주식은 상환조항을 붙여서 발행한 특수한 주식이다. 상환주식은 회사의 입장으로는 일시적인 자기자본의 조달방법으로서 장래 경리상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며,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은 우선적 배당을 받고 그후에는 권면액(券面額) 또는 그 이상의 상환을 받게 되므로 완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상환주식은 주주의 본래적인 권리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선주에 부가된 외부적인 특성에 불과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경우이다. 상환주식을 발행하려면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다는 뜻과 상환가액•상환기간•상환방법과 수를 정관(定款)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345조 2항).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써 하여야 하나, 임의준비금으로서 충당하는 것은 상관없다. 따라서 상환기한이 되어도 이익이 없으면 상환할 수 없다. 상환방법에는 회사와 주주의 합의에 의한 임의상환(매입상환)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강제상환이 있다. 어느 방법에 의하든 상환주식 상호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상환주식을 상환하면 그 주식은 소멸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그 수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발행예정주식수 중 미발행부분(수권주식)이 증가한 것 같이 되지만, 이미 상환주식의 발행권한은 행사되었으므로 다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다. 만약 상환한 주식수만큼 다시 발행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무한발행수권이 되므로 주주의 이익보호의 취지와 어긋난다.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감소되나 자본은 감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감소는 일정한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환주식의 상환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자본과 주식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예외 조치의 하나이다.
13.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
UN은 2000년 9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세계의 빈곤자 수를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평화․안보 및 개발과 빈곤퇴치, 환경보호, 아프리카 개발, 유엔의 역할과 기능강화 등에 관한 인류의 새로운 결의인 천년 정상선언(Millenium Declaration)을 채택하였음.
이의 이행을 위해 IMF, 세계은행 및 OECD와 협력하여 ▲절대빈곤과 기아 제거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성 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아동사망률 감소 ▲모성보건 증진 ▲에이즈․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 8개의 목표를 설정하였음.
14.생산물선매약정(Forward Purchase Agreement)
프로젝트 파이낸스 계약상 대출금상환방법으로 사용되는 계약으로서 석유나 광물 등 지하자원개발사업에서 주로 사용된다. 대주가 장차 생산될 생산물을 미리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융을 제공한다. 구매자는 생산물을 Sponsor나 제3의 매수인에게 매각하여 그 대금을 대출원리금의 회수에 충당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Sponsor에게 이를 보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Cf. 생산물지급약정(Production Payment Arrangement) : 이는 대출금을 생산물로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생산물을 미리 매입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주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 프로젝트상의 일정한 권리를 양수받는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위험을 차주가 주로 부담한다는 점에서 생산물선매약정과 구분된다.
15.선박투자회사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과 외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 매입하여 그 선박을 해운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투자자 앞 배당 및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러한 회사 설립, 운영제도는 이미 유럽 등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하였다.
16.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계약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발주자가 사전에 건설회사에게 미리 계약의 일정금액(보통 계약금액의 10~20%)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발주처는 건설회사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한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불응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수취하여 두었다가 보증서의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17.설계 시공 분리 방식과 CM 방식
-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 방식에는 설계와 시공의 분리, 설계와 시공의 일괄, 그리고 계약 방법이 도급이냐 위임이냐에 따라 4개의 기본형으로 나눌 수 있음.
설계·시공 분리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고 계약 방법이 도급 형태임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일괄이고, 계약방법이 도급인 경우임.
CM(CM for fee)방식은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고 계약방법이 위임인 경우임
- 설계 시공 분리 방식과 CM 방식의 차이
근본적인 차이는 계약의 성질이 전자는 도급이고 후자는 위임이라는 것임
설계 시공 분리 방식에서는 발주자는 원도급업자와 도급계약을 하고, 원도급업자는 하도급업자와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수행함
그리고 설계가 끝난 후 입찰 계약하고 시공하는 연속 건설 생산방식을 택함
CM방식에서는 발주자는 직접 전문 건설업자와 분리 계약함
발주자는 대리인으로 CMr(Construction Manager)와 위임 계약을 하고, 설계자와 협력해서 예산계획, Cost관리, 설계의 시공성 검토, 입찰 패키지계약에서부터 시공의 통합관리를 함
설계와 시공을 overlap시키는 단계별 발주방식을 취하여 프로젝트의 전체 공기를 단축시킴
18.성관련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인간개발보고서는 1995년에 성관련개발지수를 도입했는데, 이 지수는 인간개발에 있어 남성과 여성사이의 불평등의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개발지수와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여 성관련 인간개발 상태를 측정하였음. 인간개발에 있어 성적 격차가 커질수록 한 국가의 성관련개발지수는 인간개발지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짐.
19.성평등(Gender Equality)
성평등(性平等)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재화와 기회, 보상 등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향유랄 것을 요구하는 것임. 성평등은 남성들과 여성들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반 기회와 삶의 가능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함.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강화에 대한 강조는 모든 사회와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성평등의 모델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과 남성들이 성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결정하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여 일할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관심을 반영하는 것임. 성평등을 이룬다는 것은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는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실행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
20.소구(Recourse)
"소구"는 제1차적 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차적 의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수표상의 권리관계에서 약속어음 발행인, 환어음 지급인 또는 수표의 지급인이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받고도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 또는 환어음의 인수인이 인수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인수를 거절했을 경우에 제2차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람, 즉 약속어음의 배서인, 환어음·수표의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청구를 "소구(recourse)"라 한다.
21.손실보조
남북간 거래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非常危險)으로 인한 사유나, 북측계약상대방의 신용위험(信用危險)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조함.
22.송달대리인(Process Agent)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압류나 가압류의 신청 또는 소의 제기 등 법적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통지를 당사자를 대신하여 수령하는 자를 말하며, 관할법원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연인이나 회사 중에서 선정한다.
23.수의계약 (negotiated contract)
비공개방식으로 한 개 업체만이 소요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시행하고 있는 방식
개발상품으로 타업체가 공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독점품목으로 경쟁업체가 없는 경우에 입찰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발주처와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24.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 거래에서 기본 당사자 중의 하나로 신용장(L/C)에 의해 이익(benefit)을 받는 물품 매도인, 즉 수출자를 말한다. 수익자는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면서 선적서류를 첨부한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25.신디케이티드론 (Syndicated Loan)
다수의 대주금융기관들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융자하여 주는 group 또는 joint lending의 일종임.
특정주간사은행에게 융자알선을 의뢰하는 mandate를 발급하고 그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대출하는 방법
26.신용위험(commercial risks)
수입자의 지배가 가능한 사유 즉, 수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손실을 입게 될 위험으로서, buyer''''s risk라고도 하며 수출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수입자의 지급불능(insolvency): 선적전보험이나 선적후보험에 의해 모두 담보되며, 보통 선적전보험의 경우에 담보되는 유일한 commercial risk이다. 일정기간(당해 6개월 이상 수입자의 지급지체, protracted default) : 선적후보험에 의해 담보된다. 선적상품에 대한 수입자의 인수거절(non-acceptance, repudiation) : 특약에 의해(미국 FICA의 경우) 또는 당연히(영국 ECGD의 경우) 선적후보험에 의해 담보된다.
27.실효
신고수리 유효기일(신고수리일 기준으로 1년)까지 투자 미실행 등으로 인한 신고 수리 효력 상실분.
28.심사(Appraisal)
투입자금 및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프로젝트 사업 실시전에 실시 여부에 관한 사전 검토를 하는 것으로 DAC에서는 ①개발정책과의 적합성, ②기술면, ③경제 및 재정면, ④제도면, ⑤사회면, ⑥환경면의 6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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