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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해외투자용어사전 4

by 리치캣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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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용어사전 4

151.관리무역

정부에 의해 또는 2국간 무역협정이나 국제협정에 의거하여 가격이나 수량을 규제하고 있는 무역을 말한다

 

152.관세

Customs Duties, Duties라고도 부른다. 재정수입의 확보 및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이다

 

153.관세가격신고 생략물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정부조달물품 정부관리기업체(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규정한 투자기관)가 수입하는 물품 관세법 기타 법령 및 조약에 의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관세율표상 실행관세율이 무세인 물품(,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 방위산업용 기계와 동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주무부장관의 확인 또는 추천분 수출용 원재료 기타 납세의무자의 가격신고가 없어도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결정한 물품 등으로 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원칙적으로 제1방법(과세가격결정방법 참조)에 의하되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조정할 요소(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신고 생략물품이라도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154.관세가격신고서

관세가격신고서는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거래관계 사실신고서와 결정된 평가방법에 의거 관세등 제세액을 산출하는 근거서류인 세무조정 계산서로 구분되어 있으며 무환수입물품으로 가격신고 생략물품(수출용 원재료, 관세법등에 의거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등)은 무환수입물품 가격신고서를 사용, 신고한다

 

 

155.관세부지급 반입인도조건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하게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수입하는데 지불되는 관세, 조세 및 기타 관공서 비용은 제외하고 물품을 운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 및 위험도 부담하여야 한다

 

156.관세사

수출입신고와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을 하고 관세납부의무자를 대리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자이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 및 관세행정에 근무한 자가 관세사가 된다. 수출입신고 세번, 세율의 분류, 세액의 계산 심사청구 관세에 관한 상담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57.관세양허

관세율의 양보와 양허를 말한다. GATT가 목적으로 하는 무차별 자유의 세계무역의 진전을 위하여 관세양허는 UR에 포함되었다

 

158.관세율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관세율에는 국정세율과 외국과의 조약 및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협정세율이 있다. 국정관세율로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가 있으며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등이 있으며 협정관세율로는 GATT 협정세율, GATT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ESCAP 개도국간의 협정세율, 관세법 제43조의 8에 의한 양허세율이 있다

 

159.관세일괄인하

GATTKenned Round에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위하여 관세일괄인하방식을 채택하였다. 교섭의 결과 평균 35%의 인하에 합의하였다

 

160.관세장벽

관세장벽   Tariff Barrier 

국산품을 비롯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그 수입을 억제하는 수입제한의 한가지 방법을 말한다. 관세 이외의 수입 제한조치 즉 수입과징금제도, 국산품 우선매입제도 등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이다

 

161.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될 때 매도인이 그의 의무를 완료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까지 관세, 조세 및 기타 물품 인도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입통관도 하여야 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다

 

162.관세할당제도

특정 물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낮은 세율(또는 무세)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2중세율제도를 말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량(관세할당수량)은 국내의 수요량에서 국내의 생산량을 공제한 수량(필요수입수량)이다. 이 제도는 수요자와 생산자와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163.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관세법상의 환급(과오납 환급과 위약물품 환급)과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은 후자를 의미한다

 

164.관습적 조속하역

항구(Port)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적양하역(積楊荷役)을 한다는 약정을 CQD라고 부른다. 이 약정에 대해서 영국과 일본은 다르게 해석하며, 영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약정은 직접 하역시간에는 관계가 없고 따라서 체선료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일본의 일반적 해석은 관습적 하역능력을 그 항구에 있어서 업자사이에서 관행하고 있는 하역량 즉 하나의 객관적 수량으로 보고 있다

 

165.교차채무불이행조항(cross default clause)

차주의 어느 다른 채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전에 상환하여야 하는 때에는 본건 채무도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교차채무불이행(cross default)이라 하고 이를 규정한 조항을 교차채무불이행 조항이라 한다.

다른 대출계약상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위반이 발생하면 본계약도 위반한 것으로 한다. 본조항의 목적은 차주의 타채권자가 차주에 대하여 먼저 집행하거나 기타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을 방지하여 채권자간의 공평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다.

 

166.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12UN의 기후변화에 관한 기초회의(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 협약에 가입한 160개국 대표들이 일본 교토에 모여 2012년까지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2% 줄이기로 합의함. 유럽연합(EU)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8%, 미국은 7%, 일본은 6%, 그리고 그 밖의 21개 공업국도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로 줄이기로 합의하였음.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음.

 

167.국별원조계획(Country Program)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서구 선진국들 사이에는 종래의 프로젝트 베이스에 기초한 개발원조계획이 비효율적이라는 반성이 일어났음. 원조수입국의 개발자금계획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수원국측에서도 외국으로부터의 원조자금에 의해 수행되는 국별 원조계획이 수원국의 요구와 분야별 우선순위에 기초, 1년 이상 장기적인 국별 원조규모와 부문별 배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미국은 1969년부터 이 방법을 도입하였고, 스칸디나비아 제국, 영국, 서독, 캐나다에서도 국별 원조계획이 원조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68.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금융기관으로서,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함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IBRD3대 산하기구 중 하나임. 저소득 국가에 대한 경제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해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재원은 부유한 회원국들의 기부금과 세계은행의 수익금을 전환하여 충당하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음. 한국은 1961년에 가입하였음.

 

169.국제입찰

외국의 물품구매기관 또는 상사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서 또는 공공 홍보 수단을 통하여 가격등 판매 조건을 일정 기간 내에 제시하게 하고 이를 선택하여 구매하게 되며, 통상 문서나 입찰 안내서상에 Tender 또는 Bid 등이 명시된 구매 방식

 

170.근보증

당좌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계속적 공급계약고용계약임대차계약 등의 계속적 계약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불특정(불확정)채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증을 계속적 보증(continuing guarantee) 또는 근보증이라고 한다. 일시적 보증에 대응하는 말이다.

근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인의 책임이 광범위하고 영속적인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근보증에는 신용보증임대차보증신원보증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신원보증은 1957년 제정된 신원보증법에 따라 규제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은 한도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보증인이 예상치 못한 보증책임을 부담할 염려가 없다.

이에 비하여 주로 은행거래 등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에는 보증의 대상이나 기간,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보증을 하는 포괄근보증과 일부를 정하여 보증을 하는 한정근보증이 있다. 포괄근보증은 채무자가 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보증하고, 책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한정근보증은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보증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보증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는다. 한정근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지만, 포괄근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의 내용이 불확실해져 보증인의 지위가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학설 및 판례는 거래관행과 민법 제2조에 명시된 신의성실의 원리에 근거하여 책임한도액이나 기간을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등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증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의제(擬制)한다(대법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인정: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져 있더라도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보증채무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아니한 경우 보증계약 성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등에는 계약해지권을 인정한다. 상속의 제한:포괄근보증인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으나, 한정근보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보증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9.6.22. 선고 9919322, 19339 판결).

 

171.근보증(Continuing guarantee)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불특정채무를 담보하는 보증을 말한다. 보증책임의 한도액, 보증기간 등에 제한이 없는 포괄근보증과 일정한 제한이 있는 한정근보증이 있다.

 

172.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이다.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어음대부계약, 상인간의 계속적 상품공급계약 등에 기하여 채권액이 증감변동하다가 결산기에 남아있는 채권액을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한다.

근저당에는 특정한 채무만을 담보하는 특정근저당 외에 한정근저당과 포괄근저당이 있다. 한정근저당은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는다. 포괄근저당은 채무자가 은행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고, 책임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173.금융리스

임대자의 서비스는 설비에 대한 금융제공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임차자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을 지는 리스이다. 금융리스는 중도해약이 불가능하고 임차기간은 거의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와 일치하는 장기이다.

금융리스의 임대인은 자기책임하에 자산구입에 소요되는 자본을 출자하고 이를 임대료의 형식으로 분할회수한다. 기업이 금융리스를 이용할 경우 임차인인 해당기업이 해당자산에 대한 성능·용량·제품의 질 등을 직접 선정하고 가격 및 구매조건 등에 대하여 해당자산의 제조회사와 직접 협의한다. 협의가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리스회사)과 리스계약을 맺고 임대인이 해당자산을 구입하여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74.기러기식 성장(Flying Geese-typed Growth)

한 나라의 산업화와 주변국의 산업 확산은 마치 기러기떼가 오르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이루어진다는 이론임. 일본의 경제학자 아키마쓰가 1930년대말 후발산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이후 일본 경제학자들이 해외직접투자와 국제분업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발전시켰음. 전형적인 기러기식 성장을 보인 곳은 동아시아로서 일본이 앞장서 날고, 그 뒤를 동아시아 신흥공업경제지역(NIEs), 동남아, 마지막으로 중국, 베트남이 차례로 날아오면서 각국간에 투자와 무역이 이루어지고 국가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급속한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일본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볼 수 있음.

 

175.기술원조(Technical Assistance)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주로 개도국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원조로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생의 훈련, 전문가의 파견, 기기 및 자재를 제공하거나 경제개발 방법을 지도하는 것임.

기술원조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훈련/지도>

인재, 특히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훈련, 지도를 하는 것으로서,

개도국의 정부 및 관계기관의 직원, 민간산업인, 학생 등에 대해 선진국이 자국 내에서 기술훈련, 학교교육 실시,

선진국의 비용부담으로 개도국에 기술훈련 센터를 설립하고, 기술지도자를 파견하여 현지인을 훈련,

개도국의 학교, 직업훈련소, 공장 등에 기술지도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직업훈련 등을 실시

<개발계획>

 개도국의 경제계획의 작성, 공장 및 도로의 설계 등을 위해서 고급기술자가 자문에 응하여 지도, 조언을 함. 구체적으로는 고급기술자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 천연자원의 존부와 그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거나, 개발계획을 작성함. 또한, 공장 등의 설립에는 투자 전에 그 건립규모나 배치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지도, 조언을 함.

 

176.기술적채무불이행(Technical Default)

원리금상환의무불이행이외에 주로 Loan Agreement 상 차주가 자료의 제출, 중요사실의 통보, 차주의 채무상태 변화 통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거나 차주의 진술, 보증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default)을 가리킨다. 통상 30일 내지 60일간의 보정기간이 허용되는 일시적인 채무불이행이므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default)과는 구분된다.

 

177.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기술협력(TCDC)은 개발원조의 한 부분으로서 그 동안 민간부문의 기술이전과 더불어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에 필수적인 기술향상, 인적자원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해 왔음. 이러한 기술협력의 확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지속가능 개발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인 동시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완화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임.

197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Buesos Aires Plank of Action: BAPA)에서 기술협력은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창출하고, 획득하고, 적용하고, 전파하여, 궁극적으로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178.기업개선작업(work out)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

원래는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의 하나로 등장하고, 고합(高合)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어 은행을 통한 대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시동이 걸리게 되었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自力)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179.기업구조조정

구조조정기업의 매입정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

구조조정전문회사, 벌처 캐피털(vulture capital)이라고도 하는데 벌처(vulture)대머리독수리라는 뜻으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습성에 비유한 것이다.

한국정부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시기에 생긴 많은 부실기업의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외국의 벌처 펀드(부실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증권에 특화하여 투자하는 외국의 투자기관)를 모델로 하여 금융회사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기구이다.

주요업무는 주식 인수, 합병, 영업 양수(讓受)를 통한 구조조정기업의 인수 경영 정상화 재매각 등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및 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관할하며, 20045월말 현재 58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180.기업구조조정협약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 채권금융기관간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채권금융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일정 수준의 기업구조조정 체계와 상호 신뢰를 축적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영국에서의 신사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기업구조조정 협약이며, 이 협약에는 기업개선작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원래의 명칭은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이나 줄여서 기업구조조정협약으로 불린다. 이 협약은 1998625일에 금융감독원의 주도로 제정되었으며 1998814일 및 1998101일 두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협약을 97년에 이용되었던 부도유예협약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부도유예협약은 은행권 부채가 일정규모 이상인 대기업만 협약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특혜시비가 있었으며, 협약의 필요성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금융감독기능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만이 협약에 가입하였고, 상당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기업구조조정협약은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 등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차등화하지 않고 모든 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 또한 기업개선작업을 실제로 도입하기 이전에 협약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가입금융기관들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협약내용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협약의 필요성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기업개선작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5대계열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준용한 주요채권단협의회 운영협약중소기업 기업개선작업 추진모델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181.기자재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수입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수주자가 공급하는 장비, 기계, 기계장치, 물품 및 부품

 

182.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

기타 공적자금은 공적개발원조에 의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정부부문에 의한 자금공여를 의미하며, 주로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된 증여, 증여율(GE) 25% 이하의 양자간 원조자금, 공적기관의 수출신용, 지원국 민간부문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신용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증여), 공적기관의 해외투자자금 지원 등이 포함됨.

 

183.기한부 신용장(usance credit)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급인 것을 sight credit라 부르는데 대하여 그 어음이 기한부일 경우에는 usance credit 또는 acceptance credit라고 한다. 즉 어음기일을 확정일로 하거나 또는 일람후 일정기한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이라고 한다.

sight credit에 있어서는 신용장개설은행은 어음의 제시가 있으면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수입상도 즉시 개설은행에 보상지급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상의 자금부담을 돕기 위하여 무역금융을 주지만 usance credit의 경우에는 어음 지급인이 제시를 받았을때 어음의 인수를 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usance 기간내에 화물을 매각한 대전으로 만기일에 지급하면 된다. 한편 매입은행은 만기일까지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자금부담이 생기므로 이 어음을 어음할인시장에서 재할인받아 자금을 회수한다. 따라서 어음 채무자는 국제금융시장의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184.기한의 이익

시기(始期) 또는 종기(終期)가 아직 도래하지 않아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받는 이익.

 

185.기한이익상실조항(acceleration clause)

계약상 일정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해 도래될 채무상환기일을 단축하는 약관으로, 원리금상환에 있어 차주의 채무불이행이 발생되면 장래의 모든 잔존채무를 즉시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186.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 입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 WTO체제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등 일정 조건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이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WTO협정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 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한다. 수입국은 세이 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협 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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