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용어집 15
최빈개도국
LDCs(Least-Developed Countries)
1인당 GNP, 신생아 사망률, 일인당 칼로리 공급율, 초중교육 등록율, 문맹률, GDP 대비 제조업 비율, 산업내 고용비율, 일인당 전기 소비량, 수출집중율을 기준으로 정함. 이 같은 지표들과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3년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검토됨. 현재 49개국임.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Haiti, Kiribati,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Rwanda, Samoa, São Tomé and Príncipe, Senegal,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udan, Timor-Leste, Togo, Tuvalu, Ugand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Vanuatu, Yemen, Zambia
최소대우기준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상 인정되어 온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를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의미
최소부과원칙
lesser duty rule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핑마진(수출자의 자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과 피해마진(수입국내 국내산업의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수출자의 수출가격)의 차이)중 작은 것 만큼만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 현행 WTO 반덤핑 협정에는 권고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DDA 협상에서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최소시장접근
MMA(Minimum Market Access)
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 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 년도 3%에서 최종 년도 5%까지 증량토록 합의되어 국별 양허안에 반영됨.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국별 양허안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됨.
최소허용보조
de minimis
선진국에 대해서는 농업생산의 5%, 개도국에게는 10%까지 인정되는 허용 보조금. 이 보조금은 AMS에 포함되지 않음. DDA 협상에서는 동 최소 허용보조의 감축도 논의되고 있음.
최종용도(end-use)에 따른 환경상품 분류 방식
환경상품(environmental goods)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상품이 소비되는 최종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 하나의 상품이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최종용도가 환경오염관리나 오염 방지를 위한 것일 경우 환경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식. 이 방식은 PPMs(생산공정)에 근거한 분류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임.
최초협상국 권한
INR(Initial Negotiation Right)
GATT 제28조 양허표 수정 협상에서 양허 철회국은 종래 관세협상에서 당해 양허세율을 선정할 때 직접 협상을 행한 상대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최초협상국에게는 권한이 됨.
최혜국대우
MFN(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통상․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으로 GATT 기본원칙 중 하나.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최혜국대우 면제
MFN exemption
GATS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허용됨. 대개의 경우, 각 국가들은 특혜협약, 또는 지역협정 등을 기 체결한 바 있어 이러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게 됨. 최혜국 대우 면제조항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유효하며 매 5년마다 심의를 거쳐야 함. 많은 WTO 회원국들은 GATS 발효시 동 면제조항을 채택하였고, 그 외의 일부국가들은 가입시부터 면제조항을 적용 받고 있음. 기존 협정국들도 새로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WTO 각료회의에서 회원국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함.
최혜국대우 실행세율
MFN Applied Rate
최혜국대우를 받는 나라들에 적용하는 관세율
카리브해공동시장
Caricom(The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1973년 창설된 관세동맹형태의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연합. 1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음. (Antigua and Barbuda, The Bahamas,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Montserrat,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컨센서스
consensus
WTO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별도 투표절차 없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나라가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식. WTO 협정에는 투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대부분 컨센서스 방식에 따라 결정이 내려짐.
컨테이너안전협정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미 세관 직원을 주요 항만에 파견하여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검색 수행, 검사대상 컨테이너 선별은 우리나라 선사가 미 관세청으로 선적24시간 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선적정보를 토대로 미국의 ATS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우범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검사실시하는 시스템 구축
케네디 라운드
Kennedy Round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개시되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으며, 총 62개국이 참여. 품목별 협상과 공식에 의한 감축방식(formula approach)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적으로 35% 인하하였음. 반덤핑 및 관세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
케언즈그룹
Cairns Group
농산물 수출국 중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들의 그룹으로서 1986년 호주의 Cairns시에서 공식 결성되었으며, 회원국은 19개임. (캐나다,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남아공,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피지, 페루)
쿼터내 관세율
in-quota rate
관세할당(TRQ) 물량 내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 현행 시장접근 또는 최소시장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세할당물량 이상의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out-of-quota rate)보다 낮음.
쿼터외 관세율
out-of-quota rate
관세할당(TRQ) 물량 초과 수입분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로 통상 상당히 높은 수준
탄력관세
Flexible Tariff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실행관세율을 변경하는 제도.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채택하고 있는 관세임. 탄력관세는 그 운용목적에 따라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할당관세(Autonomous tariff quotas) 등이 있음.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scheme
특정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환경라벨의 한 유형. 인간이 생활속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한 지표로 우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는 의미로 시작된 개념. 우리나라는 2009년 2월부터 “탄소성적표시제도”를 시행하는 있는데, 탄소배출량 인증 및 저탄소 제품 인증의 2단계로 구성되며, 2012년 12월 31일 현재 131개 기업, 263개 사업장, 807개 제품에 대해 인증이 부여되어 있음.
태평양경제협력회의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련 이슈에 대해 동일한 전망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업계, 학계 및 정계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 1980년에 설립되었음.
택일조항
Fork in the road
택일조항(Fork in the road)은 국내재판절차와 국제중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재판절차와 국제중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절차로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원칙.
이에 비해 포기조항(waiver)은 국내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국제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통관시 보호조치
border protection
반입시점에서 수입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총칭
통관 후 심사
Post Clearance Audit
상품이 반출된 뒤 관세법 및 기타 관련 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심사
통보
notification
WTO가 관장하는 협정들의 당사국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무역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WTO의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한 것. 통보는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WTO의 감독기능을 지원함.
통상촉진권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 행정부의 통상협상 권한. 예전에는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라고 불리움. 미국은 통상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통상협상에 책임있게 나서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TPA를 부여받아야 함.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만의 의사표시만 하게됨.
통일규칙
Uniform Regulation
FTA 협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및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제에 관한 해석,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통합협정문
Consolidated Text
FTA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각각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비교·검토해 동일한 문안은 통일하고, 상이한 문안은 괄호처리를 하고 병렬하여, 2개의 초안을 하나의 협정문안으로 작성한 형태로, 협상의 기초로 활용함.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SSG(Special Safeguards)
UR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를 한 후 일정 상황에서 관세를 통한 추가 보호를 인정한 제도. WTO 농업협정 제5조에 의해 인정. 미리 정해진 품목에 대하여 수입량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입가격이 정해진 수준을 미달한 경우, 회원국은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
특별법 우선의 원칙
lex speciali
특별법은 일반법(lex generali)에 우선한다는 국제법 원칙
특별품목
Special Product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이 식량안보․생계유지․농촌개발에 기초한 지표에 근거하여 지정함으로써 여타 품목에 비해 더 낮은 관세 감축률이 적용되는 품목
특정 제약하의 직접지불
Blue Box
WTO 농업협정상 국내보조의 한 분류로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는 있으나, 생산제한 계획을 전제로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되는 보조금. 현 DDA 협상에서는 새로은 블루박스 형태를 신설하는 대신, 총 블루박스 한도 및 품목별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임.
특정성
specificity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어떤 보조금이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 상계(조치)가능 보조금이 됨(금지 보조금인 경우에는 특정성은 자동으로 인정). 특정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조금지급이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을 명시함이 없이 일부기업에 제한되거나, 소수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거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WTO 협정은 보조금의 지급이 특정기업으로 명백히 한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보조금의 수혜가 종업원 수 또는 기업의 규모와 같이 중립적이고 경제적이며 객관적 기준과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지고 이러한 기준과 조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음. 또한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의 수, 각 기업에 배정된 금액 및 공여기관의 재량권행사방식을 고려하여 특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허
patent
기술적 창작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TRIPS 협정상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술분야의 물질/제법에 대한 발명에 주어짐.
특허실체법조약
SPLT(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2000년 WIPO 주관으로 각국의 특허절차법을 수렴시키는 특허법조약이 발표된 이후, 실체적인 특허 요건을 통일화하기 위한 논의가 특허실체법조약이란 형태로 진행중. 특허의 대상, 선출원주의 및 유예기간 등이 주요 쟁점임.
특허협력조약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 1970년 6월 워싱턴에서 조인, 1978년 1월 24일에 발효.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경감,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의 노력경감 등을 목적으로 제정.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시사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특혜
preferences
일부 교역 당사국에게만 부여되는 관세인하, 비관세조치 비적용 등의 혜택을 말함.
특혜관세
Preferential Tariff
특정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 관세보다 저율의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함.
특혜마진
margin of preference
최혜국 대우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
특혜원산지규정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NAFTA 등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통하여 상호 무역상의 특혜를 부여하거나 GSP 등과 같이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수입국이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규정. WTO 원산지협정은 특혜원산지 판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특혜침식
preference erosion
특혜 무역을 통해 선진국 시장에 접근해왔던 일부 개도국은 현재의 MFN 관세율과 특혜 관세율의 차이만큼의 특혜를 얻고 있었는데, DDA 협상에서 MFN 세율이 낮아지게 되면 그동안 누려왔던 특혜의 크기가 줄어들게 됨. 이를 특혜 침식이라고 부름. 일부 개도국들은 관세 인하 논의시 특혜 침식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파리클럽
Paris Club
주로 OECD 회원국으로 구성된 포럼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채무국과 채권국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동 포럼은 채무기한 연장 및 기타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채무불이행 방지를 추구함.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 1884년 체결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WIPO가 관장하고 있음.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며,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부정경쟁방지, 발명자 등을 대상으로 함.
편법 관세화
dirty tariffication
UR 협상시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될 때 그 관세를 실행관세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양허하는 것.
평균반출시간
Average Release Time
수입화물이 공항만에 도착해서 반출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동 시간을 측정을 통해 화물처리 단계별 지체지점(Bottleneck)을 파악,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평행주의
Parallelism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조치적용조건)와 제4.2조(산업피해판정) 하에 내려진 판정에 포함된 수입은 제2.2조(조치적용)하에 내려진 조치의 적용에 포함되는 수입에 상응해야 함을 뜻함. 즉, 판정 대상과 조치 대상이 상응해야 함을 뜻함.
평화조항
Peace Clause
WTO 농업협정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국내 보조,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협정 이행기간(선진국의 경우 6년이나 평화조항과 관련한 이행기간은 9년) 동안 보조금 협정에 따른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한 조항. WTO 농업협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음.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당사국 사이를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품․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함. 시장개방보다는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표현만 다를 뿐 교역자유화의 추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칠레 등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사실상 동일함.
표적덤핑
Targeted Dumping
수출자가 특정구매자, 특정시기,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덤핑을 하는 것.
표준상호접속제안
RIO(Reference Interconnection Offer)
상호접속을 원하는 사업자간 계약 체결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양식
표준화된 관세분류체제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WCO(세계관세기구)의 주관 하에 체결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1988년 발효되었음. 이후 두 차례 개정되어 1993년 HS96, 1999년 HS2002가 채택되었음. HS 분류는 통상 6단위(Sub-Heading:소호)까지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6단위 이하의 세 분류는 가입국들이 자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운용하고 있음.
품목허가와 특허간 연계
Patent Linkage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금지하는 제도.
※ 미국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가 특허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patent linkage 제도 운영
- 제네릭 의약품 신청자는 관련 의약품 특허권자·품목허가권자에게 제네릭 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45일 내에 제네릭 업체를 제소하는 경우 시판허가는 30개월간 자동적으로 정지됨.
피해
injury
덤핑, 보조금, 수입급증 등 해외의 수출업자가 취한 행동에 의해 국내산업이 겪는 부정적인 효과. 덤핑 및 보조금의 경우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가 있을 경우 반덤핑 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의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음.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와 심각한 피해라는 용어는 모두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나 ‘심각한 피해’가 ‘실질적 피해’보다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간주됨. 현재 DDA 규범협상에서 실질적 피해의 정의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음.
픽업 트럭
Pick-up Truck
지붕이 없는 화물칸이 운전칸 뒤에 있는 차량으로 화물운송 용도이외에 출퇴근용으로 겸용되며, 트럭과 세단 중간정도의 승차감을 갖고 있고 운전칸에 2열시트가 있는 차량(long cab)도 있음. (미국 관세율 25%)
필수설비
Essential Facilities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로, 단일 혹은 제한된 수의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소유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대체될 수 없는 설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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