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용어집 12
우선협상대상국
priority foreign countries
미국 수퍼 301조는 USTR로 하여금 미국의 수출증가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를 의회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 국가를 우선협상 대상국이라고 함. 지식재산권에 대한 스페샬 301조도 미국 기업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거부하는 국가 즉, 우선협상대상국을 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있음.
우호․통상․항해조약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보통 FCN조약이라는 약칭으로 잘 알려져 있음. 과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선호하던 양자조약의 형태로서 양자간 무역 및 해운관련 조건 등을 담고 있으며 일국의 국민이 상대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산 소유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우회수입 방지(우회덤핑)
Circumvention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표현하는 용어이나 원산지 규정 등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쓰임. 우회는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로지 어떠한 협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한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함. 이러한 수단은 종종 단순조립 공장에 해당하기도 함.
워싱턴조약
Washington Treaty
정식명칭은 Treaty of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재산권 조약). 1992년 5월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으며, 조약 당사국은 집적회로가 특정물품에 통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집적회로의 원 설계에 대해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함.
원가기반 요금
Cost-based
정의된 비용에 따라 설정되는 서비스요금
원사기준
Yarn Forward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
☞ 단일실질변형기준 참조
원산지검증방식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및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국의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이와 달리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말함.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직원이 입회 또는 참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함.
원산지 결정기준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NAFTA는 제4장에서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당사국 모두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통일원산지 결정 기준을 포함함.
1. 완전생산기준과 관련하여 NAFTA는 당사국내에서 전부 취득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모든 상품은 NAFTA 원산지를 부여한다고 규정. 이와 관련, 오로지 역내산 원자재(originating materials)만을 사용하여 당사국 영토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도 NAFTA원산지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 특이한 바, 이는 완전생산기준의 논리적 연장으로 이해됨.
2. 세번변경기준과 관련하여 NAFTA에서는 여러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비역내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당사국의 하나 이상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경우 각각의 그러한 비역내산 원자재가 통일관세체게(HS)에 기한 세번(tariff classification)에 변경이 있는 경우 당해 상품은 마찬가지로 NAFTA 원산지가 부여된다는 세번변경기준을 규정.
3. 부가가치기준과 관련하여 상품이 당사국 영토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것이지만, 당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역외국산 원자재가 비조립형태로 수입되었으나 HS 일반해석규칙 2(a)항에 따라 조립제품(an assembled good)으로 분류되는 관계로 또는 이 상품에 대한 세번이 당해 상품 자체 및 그 부품에 대해 동일한 세번을 규정하고 동시에 더 이상 하위 세번(subheadings)을 분류되지 않는 경우, 당해 상품의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RVC)가 거래가격 방법의 사용시 60% 이상이거나 순비용방법의 사용시 50% 이상이고, 그 밖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이들 상품에 대해서도 NAFTA원산지를 부여하도록 규정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국가(the country of origin)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개념. 이는 다시 가령 GATT 1994상의 최혜국대우나 그 밖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원산지표시요건 및 여하한 차별적인 수량제한조치 등의 적용에서와 같이 비특혜적인 통상정책수단에 이용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GATT 1994 제 1조 1항상 최혜국 대우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관세특혜의 부여를 규정한 특혜무역협정과 같은 자발적 무역제도에서 이용되는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별됨.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 및 그 확인절차 등으로 구성됨. 그런데 원산지규정의 핵심은 원산지 결정기준이라 할 수 있는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완저히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이 적용되고,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서는 당해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벼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sformation test)이 적용됨.
원산지 상품
originating good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상품이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서 상품의 생산에서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협정문의 부속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세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세번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그 부속서상의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을 말함. 이는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관세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재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 내에서의 공정한 무역을 위해 고안된 개념
원산지증명서
C/O(Certificate of Origin)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이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음.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더불어 특혜관세 대상 판단과 관련 원산지가 중요해지고 있음.
원심/관세평가재심
Duty Assessment Review/Review
원심은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초심으로, 신청인의 조사신청이후 조사개시결정이 나면 덤핑률과 산업피해판정에 대한 예비조사, 잠정조치,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부과조치를 내리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관세평가재심은 확정반덤핑관세 부과이후 시장상황이 변하고 그에 따라 수입품 가격이 변하여 덤핑마진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때 원심 덤핑마진 및 반덤핑관세 규모에 대한 재평가를 행하는 것임. 반덤핑협정은 반덤핑 관세규모의 최대허용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덤핑마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제 덤핑마진이 최종판정상의 덤핑마진과 차이가 있어서 상기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 원칙에 부합하기 위하여 관세 규모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이 관세평가재심임.
재심은 확정반덤핑 관세부과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당국이 반덤핑 관세 부과의 지속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임. 재심절차의 일환인 일몰재심(sunset review)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가격인상 약속이 종료될 경우 덤핑 및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유무를 검토하여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인상 약속의 연장을 재심사하는 것.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일반적으로 ‘SPS조치’라고 하는 데, 이것은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영문자를 줄여서 부르는 것임. ‘Sanitary’는 위생의 뜻으로 주로 동물검역 및 식품위생을 의미하며 ’Phytosanitary’는 식물을 의미하는 접두어 ‘Phyto’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의 검역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임. 즉,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를 말함.
SPS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라는 공공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GATT 체제하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됨.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타당한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제정-운영될 경우에는 부당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GATT의 예외조항을 원용하여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UR 협상을 통해 WTO 위생및검역조치에 관한 협정(SPS 협정)이 체결됨.
위임사항
TOR(Terms of Reference)
조직이나 기관 또는 회의체 등의 설립시 정하는 목적이나 임무, 역할
위장된 무역장벽
disguised trade barriers
표면상 무역과 무관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나 사실상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조치를 뜻함. 이런 조치들로는 소비자 보호법, 제품표준 및 검역규칙 등이 있음.
위조품의 거래방지에 관한 협정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상표권 및 저작권 중심의 위조품의 거래방지 관련 집행 분야를 규율하는 TRIPS-Plus 수준의 복수국간 협약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위험도가 높은 화물에 세관 검사를 집중하여 위험도가 낮은 화물의 신속한 반출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세관 당국은 효율적으로 세관 통제를 수행할 수 있으며, 평균적인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어 수출입업자의 편의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옴.
유럽농민단체협의회
COPA(Committee of Professional Agricultural Organization in the EU)
1958년에 창설된 유럽 내 최대의 농민단체조직으로 EU내 60개, 비EU국가의 3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음. 사무국은 벨기에 브라셀에 있음.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톡홀름조약에 의해 196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EEC(European Economic Are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떨어짐. 현재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임.
유보안
Reservations List
정식 명칭은 “비합치 조치 유보 목록(reservations list of non-conforming measures)”으로, FTA 투자 및 서비스협정문상의 제반 구체적 의무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주재 의무, 이행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나열한 목록. 유보안은 부속서 1 및 부속서 2(Annex 1 & Annex 2)로 구성되어 있는 바, 부속서 1은 “현행조치 유보”로 지칭되며, FTA 협정문 발효 이후 유보 조치의 강화가 허용되지 않으며, 역진방지장치(ratchet)가 적용됨. 부속서 2는 “미래 유보”로 지칭되며, 부속서 2에 나열된 조치에 대해서는 협정문상의 구체적 의무의 적용이 면제됨.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The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4년 UN이 설립
유엔 해양법협약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년 12월 10일 채택되어 1994년 11월 16일 발효된 협약. 동 협약은 해양, 해저 및 해저토양뿐 아니라 해양상공의 대기 등 보호에 관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있음. 동 협약은 해양 및 대양의 평화적인 사용, 자원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활용 및 해양환경의 연구, 보호 및 보전 등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협약 제5부는 통상정책과 가장 커다란 관련이 있는 부분임. 즉, 통상 연안선을 따라서 수심이 낮은 해안선을 가리키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를 초과하여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을 획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EEZ내에서 연안국가는 해양 및 해저에 대한 천연자원의 개발, 획득,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주권적인 권리를 보유함. 또한 수력, 조류 및 풍력 등의 에너지 생산과 같은 EEZ내의 경제적 개척 및 개발을 위한 동일한 권리를 가짐. 브라운라이(Brownlie)에 따르면 동 협약은 기존에 시도된 것 가운데 가장 야심찬 법규화의 시도이자 전향적인 국제법의 발전이라 할 수 있음.
유전자변형생물체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우리법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상의 용어로,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교배나 자연적인 조합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유전물질의 변화가 일어난 생물체
* EU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미국은 GEO(Genetically Engineered Organism)로 주로 명칭.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생물다양성협약(CBD)에 규정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
유치산업조항
infant-industry provision
GATT 제18조(경제개발에 대한 보조)를 의미. GATT 18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의 유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허용하고 있음.
유효성 추정
Presumptive Validity
기 설정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반대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권리의 유효성을 추정함.
육양설비
Landing Facilities
해저케이블을 육지에 설치된 통신망과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환기 등 접속설비를 갖춘 설비장치
의무면제 또는 면책
waiver
WTO 회원국들이 특정 회원국에 부여하는 WTO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를 의미. WTO 규정 하에서 의무 면제는 WTO 회원국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일단 의무 면제가 부여된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토를 받음.
의장권
industrial design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공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의정서
protocols
조약이나 협약을 보충하기 위해 작성된 조약으로 여타 조약에 있는 모든 사항(서문, 정의, 서명, 개정, 발효일시 등)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님. 다자간 협상결과를 WTO 법률문서에 공식 추가하기 위해서는 의정서가 필요함.
이월
carry over
수출국이 당해 연도의 미소진 쿼터를 익년도에 넘겨서 소진하는 행위
이해관계자
interested parties
반덤핑 조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현행 WTO 반덤핑 협정 제6.11조는 이해관계자를 ① 외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② 수출국 정부 ③ 수입국내 동종상품 생산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들 이해관계자에게는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정부가 통보되어야 하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충분한 시간과 자신의 이익을 변호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
이행의무
performance requirement
투자의 설립, 획득, 확대, 관리 운용 등의 조건으로 국내부품 조달의무, 외화획득과 관련한 수입제한, 특정물량․지역에의 수출의무, 기술이전 의무, 연구개발 의무 등의 의무사항을 강제하는 것. WTO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협정에서는 제조업에서 국내부품 조달 의무 또는 수출 의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행현황 감독기구
MM(Monitoring Mechanism)
WTO 협정, 각료 및 일반이사회 결정에 포함된 모든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이행 현황 감독기구
인격권
Moral Right
인격권에는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공표권),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성명표시권) 및 저작물의 허락 없는 수정이나 훼절, 기타 훼손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동일성유지권)가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법에 재산권과 대비되는 인격권을 저작권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
인과성
causality
덤핑의 존재, 보조금의 존재, 또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말함. WTO 반덤핑 협정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의 존재, 그리고 그 둘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보조금의 존재,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존재, 그리고 그 둘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상계관세 조치를 발동할 수 있음.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가 존재하고 그 둘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
Incentive-based Mechanism
환경적으로 우수한 시설 및 기업 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환경목표 달성을 돕기 위한 허가(permit)나 기타 프로그램 등을 가르키는 용어로 자연자원 및 환경의 보전, 복원,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장치
인정
recognition
서비스 공급업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표준 등에 대해 권장되는 WTO 회원국 간의 상호인정 및 조화
일견, 외견상
prima facie
특정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일응 충분하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 한 진실하다고 추정되는 법리.
일괄수락원칙
single undertaking
다자통상협상에서 협상국가들이 WTO 협정문에 서명하는 경우 WTO 협정문 및 부속문서를 전체적으로 수락하는 원칙. 따라서 일부수락은 불가능하며 어느 조항에 대해서도 유보를 행할 수 없음. UR협상 및 DDA 협상에서 이러한 원칙을 따르고 있음 흔히 일괄 수락원칙은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라는 원칙으로 불리움.
일몰 조항
sunset clause
조사당국이 일몰 재심(Sunset Review)을 통해 덤핑(보조금) 및 피해의 재발 및 계속 가능성을 검토하여 계속적인 반덤핑 관세(상계관세)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지 않는 이상 모든 반덤핑 관세(상계관세)는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되도록 한 조항. UR 협상을 통해 인정됨. 그러나 일몰 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상계관세)가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조치가 연장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DDA 규범 협상에서 동 조항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반특혜관세제도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우대조치를 말함. GSP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수출증대를 통한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해 자발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GSP는 지역적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연방특혜관세제도 등과 구별되며 무차별, 비호혜적으로 특혜관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과 같은 차별적 호혜적인 특혜관세협정과 구분됨.
일반회계원칙
수입, 지출,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재무제표 작성,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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