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out
HS코드에 ex를 붙여, 해당 HS코드 전체가 아닌 일부품목만을 지칭.
First Action
심사관에 의한 최초 심사결과의 통지 (거절 이유 통지 등)가 출원인 등에게 발송되는 것
Friends of Ambition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에서 수준 높은 시장접근확대를 지지하는 선진국 그룹
Friends of Sectoral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의 분야별 자유화 주도국 및 공동제안국 그룹
G-10
농산물 수입국 입장을 대변하는 농업협상그룹
G-20
선진국의 국내보조 대폭 감축 및 수출보조 철폐, 개도국 우대 강화를 주장하는 등 개도국 입장을 대변하는 농업협상그룹
G-33
특별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에서 개도국 입장을 대변하는 농업협상그룹
GATS 통신부속서
통신서비스가 특정분야인 동시에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전송(transport)수단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인식하여 공중통신전송망(public telecommunication transport network: PTTN)과 공중통신 전송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 PTTS)에의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과 관련된 서비스 일반협정 조문들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제정됨.
GATT 1947
1947년에 체결된 GATT 협정
GATT 1994
GATT 1947과 GATT 체제하에서 시행된 법적 문서, GATT 개별 규정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를 포함한 것. WTO 협정의 일부를 이룸.
GATT 20조
Article XX of GATT
GATT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 예외조항. 각국은 공중 도덕,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GATT 규범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품질이 보증된 우수의약품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보관, 제조, 포장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 GMP에는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는 KGMP 등이 있음.
HLM(High-Level Meeting for LDCs)
1997년 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최빈개도국들을 위한 고위급회담
HOD(Heads of Delegations) 회의
WTO 회원국 수석대표(Heads of Delegations)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
ICSID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세계은행(World Bank) 기관의 하나로 국가와 타국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ICSID convention)에 따라 1966년 설립되어, 2013년 5월 현재, 148개국이 회원국임. ICSID는 투자자-국가간 투자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절차를 제공함.
IP 네트워크
Internet Protocol Network
IP는 인터넷상의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프로토콜(통신규약). IP 네트워크란 전자우편이나 WWW 등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인터넷 프로토콜 기술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의미
KGLP(Korea Good Laboratory Practice)
의약품 안전성 시험관리기준. 개발된 신물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 앞서 의약품 안전성 여부를 시험하는 것으로 개발된 신물질에 대하여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일반독성, 특수독성 실험 등을 실시해야 하는바, 이에 필요한 시험기준과 시험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으로서 조직, 시설장비, 인력구성, 실험동물 사육 관련 사항을 정한 기준
Measure-binding, Description-binding
자유화조치의 비적용대상 조치를 유보안에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 법령을 근거로 하면 measure-binding, 유보안을 근거로 하면 description-binding이라고 함. 즉, measure-binding으로 하게 되면, 유보안의 규정내용 보다 관련 법령의 실제 규제내용이 적용되며, description-binding으로 하게 되면, 유보안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됨.
MTN Code(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Code)
도쿄라운드에서 체결된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정부조달,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기술장벽 등 6개의 비관세분야와 낙농, 쇠고기, 민간항공기 등 3개의 상품관련분야의 다자간 협상결과를 총칭함.
NAMA 11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의 강경 개도국 그룹
NTBs(Non-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 = NTMs
NTC Group
WTO 농업협상에서 비교역적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것에 동조하는 회원국으로 한국, 일본, EC,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6개국임.
OECD 경성 카르텔 권고
OECD Hard Core Cartel Recommendation
OECD 회원국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격담합이나 경쟁업자간에 이루어지는 반경쟁적 협정과 같은 핵심 카르텔(hard-core Cartel)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OECD 권고안. 이 권고안은 OECD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쟁법이 효과적으로 반경쟁적인 카르텔에 대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함하도록 하고 아울러 카르텔 관련 회원국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panel
WTO에 제소된 분쟁사건을 1차로 심리하고 판결하는 3인의 그룹. 3인은 매 사건마다 새로 임명됨. 제소국이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늦어도 동 패널설치 요청이 의제로 채택된 회의 다음번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는 패널이 설치되어야 함. 패널은 분쟁의 사실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분쟁해결협정과의 합치성을 비롯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됨. 패널 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됨.
Recently-Acceded Members(RAMs)
최근 WTO 가입국
sliding scale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에서 관세감축공식 적용대상이 개도국인 경우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① 적용 관세감축공식 계수, ② 일반 감축률의 50% 적용(일정 세 번수), ③ 감축 면제 적용(일정 세 번수)으로 구성된 세 가지 조합
Small, Vulnerable Economies(SVEs)
전세계 비농산물시장접근 교역 1% 미만을 차지하는 소규모 경제국가
SMBD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국적 제한 금지 의무. 외국인 투자 회사의 고위 경영자의 국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이사회의 경우 투자자의 통제권을 손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사진 과반수의 국적 제한 가능
TBR(Trade Barriers Regulation)
EC 설립조약 113조 및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 3286/94에 근거한 EU의 주요 통상법. 역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되었음. 일반적으로 EU판 super 301조라 간주되나, 미국의 301조가 국제규범상의 분쟁해결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하는 데 비해 EU의 조치는 필요시 WTO분쟁해결절차를 거쳐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음.
T-commerce(Television Commerce)
텔레비전(TV)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TV 시청 도중에 상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화면을 그대로 TV에 적용하여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
Tiered Formula
감축공식의 일종으로서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의 관세 또는 보조금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높은 관세 또는 보조금 구간일수록 더 큰 감축률을 적용하는 공식
TRQ administration
국영무역 방식, 실수요공매 방식, 선착순 방식 등 각국이 자국의 TRQ를 관리하는 방식
UNCITRAL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총회 전문위원회로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UNCITRAL 모델법을 1985년 제정함.
WTO 분쟁해결절차
WTO Procedures Governing Dispute Resolution
GATT 1947 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 (Dispute Settlement Body)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및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인 성격이 강조되고 있으며, 승소국은 패널권고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패널의 승인에 따른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에 대해서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됨.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양해
DSU(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동 양해는 GATT 1947 이래 분쟁해결 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의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음. DSU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 지향, 일방적 조치의 통제,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 상소기구의 설치, 보복조치의 자동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WTO 참조문서
WTO Reference Paper
WTO 통신부속서 제정에 관한 협상 중 미국에 의해 기본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본통신시장의 개방협상과 동시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장장치에 대한 논의의 결과물로 1999년 4월 채택된 문서.
참조문서는 필수설비 및 주요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공정경쟁 보장장치,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허가기준 공개, 독립적 규제기관, 희소자원의 할당 등에 관한 원칙적이고 개념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함.
WTO Plus 방식
FTA 체결국가는 WTO 협정 GATT 1994 제24조에 따라 최혜국대우 등 기존 WTO협정 준수의무 및 권리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바, WTO 협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FTA협정에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소위 WTO Plus라 함. WTO 협정내용보다 무역원활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음.
WTO의 원회원국
original membership of the WTO
1947년 GATT의 회원국중 1995년을 기준으로, 자기나라의 양허 및 약속표가 1994년도 GATT에 부속되며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표가 부속된 국가
zero for x
분야별 자유화 논의시 거론되는 관세감축 방법중 하나로,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 않고 x %로 감축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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