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 설정
flooring
관세감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하로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 capping의 반대 개념
한도양허
ceiling binding
UR 협상 당시 개도국에게 허용된 미양허 농산물의 양허방법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관세상당치 계산 방법 대신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세율로 양허하는 방식. 많은 경우 실행관세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
할당관세
Autonomous Tariff
수입품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동 수량을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함. 그러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함.
항만유지비
Harbor Maintenance Fee
수입품이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내로 수입될 때, 항만사용, 즉 반입승인, 내륙운송 승인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뜻함. 수입화물 가격의 0.125%가 부과됨.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1961년의 대외원조법에 의거하여 1969년 미 국무부산하에 독립채산제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1971년 USAID(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청)가 수행해오던 해외투자보험 업무 등을 인수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함. OPIC의 기본목표는 ①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② 미국의 수출과 고용증진 효과로서 USAID가 주로 보건, 교육 등 공공성을 띤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반면, OPIC는 상업적으로 채산성이 있는 사업을 지원함.
해저케이블
대륙과 대륙, 육지와 섬 등과 같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격리된 두 지점사이의 통신을 위해 해저에 부설되는 케이블
해적행위
piracy
출판물이나 음반 등을 저작권 및 인접권리의 소유권자의 허가 없이 대중유통을 위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허용보조
Green Box
WTO 농업협정상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ies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인정되는 보조금으로 특정성이 있으나 상계관세의 대상이나 WTO 직접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 낙후된 지역 지원, 환경 관련 보조금이 이에 해당.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허용 보조금 관련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 허용 보조금은 인정되고 있지 않음.
현지주재
LP(Local Presence)
negative 방식의 FTA 서비스 협정문상의 3대 의무중 하나로,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 대표사무소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의미함. 다만,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각 분야별로 현지 주재 의무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유보안에 명시 필요.
현행동결
Standstill
협상시 어떤 특정한 시기 (대체로 협정 발효시점) 이후에는 새로운 무역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
현행시장접근
CMA(Current Market Access)
WTO 농업협정상의 시장접근 방식의 하나.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 품목의 기준년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하는 경우, UR 이행기간동안 기준년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토록 한다는 시장개방 약속방식임
협상 세부원칙
modalities
DDA 농업, NAMA 협상에서 관세감축율,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됨.
협상 주요 4개국
Quad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국제통상 협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4개국. 종전에는 미국, EU, 일본, 캐나다를 지칭하였으나, 최근 DDA 협상에서는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을 의미함(이를 4개국은 New-Quad라고도 불리움).
협의
consultation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서 분쟁당사국이 패널에 앞서 현안의 협력적 해결을 목적으로 상대국과 협의를 가지는 것.
협정가입 조건부 최혜국대우
code-conditioned most-favored-nation-treatment
최혜국대우가 특정 협정의 회원국에만 부여되는 경우로서, WTO 정부조달협정이 그 예임.
협정별 제안
ASPs(Agreement-Specific Proposals)
WTO 각 협정 및 결정상의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제안(2013년 현재 총 88개로 확인 됨)
혜택의 거부
denial of benefits
특정 서비스가 어느 회원국 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서비스 공급 기업이 WTO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경우, GATS 협정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확정 반덤핑관세
definitive anti-dumping duties
정식 반덤핑 조사를 완료한 후 부과되는 반덤핑관세. 반덤핑 협정은 국내 산업 피해를 조기에 구제하기 위하여 잠정(provisional)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인정하고 있어, 그에 대비되는 개념
환경라벨링
eco-labelling
환경친화적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이 환경 친화적 제품을 개발토록 인센티브를 주려는 목적 하에, 개별제품이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당해제품이 환경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문구-표지를 제품에 부착하는 것임. 이러한 환경라벨링이 무역장벽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WTO무역환경위원회 및 TBT위원회의 의제로서 검토되고 있음.
환경에 대한 품질인정 마크
e-mark, eco-mark
저공해 상품에 붙여줌으로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저공해상품인지를 알리고 기업에게는 저공해상품기술개발에 앞장서도록 하는 제도임. 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약 40개국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도입
환경협의회
EAC(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한·미 양국의 환경담당 고위 당국자로 구성되어 한․미 FTA 환경 chapter 이행문제를 다루는 기구로 미국이 제안
환적물품
Transshipment Goods
외국무역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을 제3국행 화물이므로 수출입 통관절차없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Pacific Four Agreement: P4)로 2006년 출범했으나, 2010년 미국, 호주 등이 P4 협상에 참여하면서 공식명칭도 P4에서 TPP로 바뀌었으며, 현재 협정문 개정 및 확대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2013년 4월 현재 11개국(P4+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이 2013년 3월 15일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6차례 협상이 개최되었으며, 2013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 최초에 2011년 타결을 목표로 설정한 이래 협상 타결 시한은 매년 연장되고 있음.
TPP 성사시 2011년 기준 전세계 명목 GDP의 38.2%를 차지(일본 포함시)하는 아태지역 최대의 경제통합체가 될 전망임.
미국이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알려져 있음.
활성성분
Active Moiety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성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리작용이 제제의 효능 및 효과로 기대되는 성분을 말하며 주성분과 보조성분이 있음
황금주
Golden Share
단 1주 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의미함.
회색지대조치
grey area measure
GATT 제19조의 safeguard 조치는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보상의무와 보복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동국은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됨. 따라서 수출이 급증한 국가에만 선별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유리한 데 GATT 제19조에 따르면 선별적
조치가 불가능하므로 safeguard 발동이나 반덤핑, 상계관세부과를 유보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대국과 선별적인 규제협정을 맺는 경우가 많음. 이는 수출자율규제협정(VER) 등의 형태로 맺어지는데 이러한 협정들은 불법적이라는 점에서 회색지대조치라고 불리게 되었음.
후기(後期)이행
backloading
법적으로 가능한 최종시점까지는 협정상의 의무 이행을 보류하는 관행을 의미. 이는 WTO 섬유 및 의류 협정하에서 일부 선진국들이 활용한 바 있음.
113조 위원회
Article 113 Committee
로마조약 제113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EU 각료이사회의 산하기관. 제113조 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EU를 대표하여 대외통상 및 관세문제에 관한 대외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협상의 지침을 제공하고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집행위원회를 지원하며, 집행위원회는 제113조 위원회에 의해 제공되는 협상의 전반적인 지침 하에서 실제적인 협상을 수행하여야 함.
1개 이상의 모드를 요하는 수송
multi-modal
GATS 협상에서는 국제수송을 포함하는 door-to-door 서비스의 경우 multi-modal이 됨.
21세기 지구환경의제
Agenda 21(The Agenda for the 21st Century)
1992년 6월 14일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 회의에서 채택한 의제로 환경관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칙 및 행동 계획
22조 면제
Section 22 waiver
수입농산물이 미국의 농업계획을 방해할 경우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이나 (일반관세보다 높은) 초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미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 제22조를 일컫는 말로 미국은 1955년에 GATT로부터 농업조정법 제22조 적용을 무기한 면제받았음.
77 개도국 모임
G77(Group of 77)
1964년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제1차 회의시 구성된 개도국 77개국을 말함.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협력촉진 및 제3세계의 경제적 공동이익 강구와 신국제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선진국과의 교섭능력의 제고를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는 131개국임.
7월 패키지
July Package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 결정으로 채택된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Framework Agreement). 동 결정 내용이 7월에 제안되고 논의되어 7월 패키지로 부르나, 실제 의결 날짜는 8월 1일 새벽이었음. 7월 패키지 합의에 따라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 결렬이후 침체에 빠진 DDA 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A-7 pricing
혁신적 신약(innovative drug)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임. 선진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및 일본)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평균한 금액과 부가가치세(10%), 도매마진(5.25%)을 합산하여 결정.
※ 혁신적 신약비용 또는 효과 등에서 기등재 의약품과 비교하여 뚜렷이 개선된 의약품
Agenda 2000
EU 집행위원회가 21세기 초 유럽 연합을 강화하고 확대시킬 목적으로 1997년 6월에 유럽 의회에 보고한 전략
Amicus Curiae
‘법정의 친구(a friend of court)’로 번역되며,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나, 판정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법률적 의견 내지 기타 사안 관련 정보를 제시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람을 지칭.
Analytical Index
GATT 및 WTO 협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지침으로 WTO 법률국이 정기적으로 보완․발간하고 있음. 각 협정별 조문 내용과 용어에 대한 패널, 상소기구의 해석을 포함하고 있음. 통상법 연구의 필수적인 자료임.
Andean Community
Bolivia, Colombia, Ecuador, Peru, Venezuela 등 5개국간의 산업 및 해외투자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경제 협력체
Anti-Concentration Clause(ACC)
개도국 신축성 사용시 특정 HS Chapter의 전체 배제 불가 조항
Biogenerics
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 인슐린, 성장호르몬 등이 이에 해당됨.
clawback
GI 보호확대 문제와 관련한 EC의 주장. EC는 GI와 관련된 농산물 list를 마련하여, 동 list에 열거된 지리적 표시는 TRIPS 협정 제23조에 따라 추가 보호하되, TRIPS 협정 제24조상의 예외적용을 배제할 것을 주장. TRIPS 협정 제23조는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이미 선의로 GI를 상표로 등록, 사용하고 있는 경우 및 관용 명칭이 된 경우 추가적인 보호의 예외가 됨을 규정
contingent measure
WTO 협정 하에서 합법적인 보호 메커니즘으로 덤핑수출, 보조금 지급, 예기치 않는 수입급증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등이 있음.
Cotton-4
아프리카 주요 면화생산국들로서 면화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는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리, 베넹으로 구성된 협상그룹
critical mass
사전적 의미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충분한 양’을 의미하며, 주로 NAMA 협상에서 분야별 자유화를 논의할 때 특정 분야 및 품목의 “세계 교역량(또는 생산량)의 x %” 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참여할 경우 자발적으로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교역량(또는 생산량)이 “세계 교역량(또는 생산량)의 x %” 기준을 넘게 되면 ‘critical mass를 형성하였다’고 말함. ITA 협정에서는 critical mass를 교역량 90%로 한 바 있으며, 이를 달성했을 때 ITA 협정이 발효되었음.
CTD(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WTO의 무역개발위원회
CTE(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WTO의 무역환경위원회
C-TPAT(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미세관국경보호국(CBP)과 민간 무역업체들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에 공장출하에서부터 미국 내 도착까지 화물의 전 유통과정에 걸쳐 보안단계의 공개와 책임 부여
EC의 공동농업정책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EC에 의해 운영되는 농산물 가격지지 및 보조제도. 공동농업정책의 재원은 유럽농업 지도 및 보증기금임.
EU(European Union)
1946년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스위스 취리히 연설에서 유럽에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과 비슷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이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가 설립되어,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ies)로 이어졌다가 1993년 11월 1일 유럽연합이 창립. 2000년대에 들어서는 유럽의 정치 변화와 함께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 창립목적은 유럽 내 단일시장·단일통화를 실현하여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공동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여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함임.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27개국이며, 주요 기구로는 각료이사회 및 정상회의 등의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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