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용어집 10
수입면허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가 적법이고 검사의 결과 화물과 신고서의 기재가 합치되어 있다고 확인되면 유세품(有稅品)인 경우 관세가 납입된 때에 수입 할 것을 허용하는 행정 행위
수입부과금
Mark-up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이익금.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에 따르면 97개 품목은 국영무역운영과 Mark-up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Mark-up을 부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므로 시장접근물량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현행 수준에서 유지되어 국내생산 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또한 수입이익금을 정부관련기금에 납입하여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게 됨.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Release prior to Acceptance of Declaration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물품을 먼저 반출하도록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
수입제한
import restrictions
수입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정부조치
수입쿼터
import quotas
수량 제한의 일종으로 일정 물량이상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
수입할당
quota
특정상품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보통 1년)에 정해진 수량(가격) 만큼만을 수입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어선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라도 금지되는 수량제한의 대표적 조치. 그 종류에는 총량쿼타(Global quota), 쌍무쿼타(Bilateral quota), 관세할당(Tariff quota) 등이 있음.
수입허가
import licensing
WTO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에 의하면, 수입허가란 수입의 조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청서나 기타 서류(관세 부과 목적을 위해 요구하는 신청서나 서류는 제외)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절차
수직적 접근방식
vertical approach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비관세장벽 논의시 거론되는 방식 중의 하나로 특정 산업을 선정하여 선정된 산업 내에서 발견되는 비관세장벽 해결 방법을 논의하는 것을 의미함.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도 있으나 산업별로 논의하는 만큼 특정산업에 이해관계가 많은 회원국들만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수출경쟁
Export Competition
UR 농산물협상에서 다루었던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 3개 의제중의 하나로 농산물 수출관련 각종의 보조 및 지원조치 모두를 망라해서 이의 금지 및 감축을 다루는 분야
수출보조
Export Subsidy
정부가 상품 수출자의 수출실적이나 수출 조건을 기준으로 수출업자나 생산자에게 재정에서 직간접으로 지원하여 주는 각종 혜택(융자 및 무상지원 등)을 의미함. 이런 수출보조는 UR협상결과에 따라 농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농업협정)과 공산품 및 수산물에 적용되는 기준(보조금·상계관세)이 다르게 협상이 종결되었음.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접보조, 수출유통비용 절감지원, 수출수송비 지원, 수출상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은 감축대상에 해당되도록 했음. 반면, 공산품과 수산물의 경우는 수출연계 및 수입대체성이 있는 정부지원은 금지하고 있음.
수출보험
Export Insurance
수출보험이란 상품수출, 해외투자, 해외건설공사 등 대외경제 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중 해당보험만으로는 도저히 보상될 수 없는 위험, 즉 외국에서의 전쟁, 혁명, 정변, 내란, 외환거래의 제한 및 금지, 수입제한 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 수출계약의 파기, 수출불능, 수출대금의 회수불능 및 지체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으로 부터 수출업자, 수출품 생산자, 수출자금지원 금융기관, 해외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영리정책 보험제도를 말함. 농업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제도는 단지 농산물 수출에 지원되는 제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수출성과부요건
export-performance measure
자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국가가 자국의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건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량의 일정물량 또는 일정금액을 수출하도록 하는 것.
수출세
export tax/tariff
물품 수출시에 부과하는 관세를 말함. 주로 원재료에 대해 부과되며 수출에 부담을 줌으로서 원재료를 이용한 생산을 국내에서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수출세를 부과해도 수출에 영향이 없는 독점생산품이나 유력한 재원이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부과함. 브라질의 커피에 대한 수출세 부과, 자원수출국의 부존자원에 대한 수출세 부과 등이 대표적임.
수출신용
Export Credits
일반적으로 수출금융이라 하면,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종류의 여신을 말하며, 여기에는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자금대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생산자금대출,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보증 및 보험 등이 포함됨. 수출신용(Export credit)이란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로서 융자기간에 따라 단기 수출신용과 중장기 수출신용으로, 지원대상자에 따라 공급자 신용과 구매자 신용으로 구분됨.
수출신용보증
Export Credit Guarantee
수출신용보증이란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 대해 수입업자측 은행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정부가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보증제도는 수출업체나 거래은행의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수출신용보증계획
Export Credit Programme
미국 상품신용공사(CCC)의 수출신용보증제도는 주로 곡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년동안 이용되고 있는 제도임. 이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최장 3년동안 신용을 보증하는 단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2), ② 신용보증기간이 3년에서 10년인 중기수출신용보증제도(GSM-103)임.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해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상품신용공사가 직접 융자해 준 것은 포함되지 않음. 수출신용보증제도는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직접수출보조금의 감축에 따라 미국은 수출확대를 위해 WTO 농산물협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 수출보조금 대신에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이것은 특히 곡물, 유지작물 및 기타 품목이 또 다시 과잉 생산되어 각국의 치열한 수출경쟁을 야기할 경우에 주시해야 할 중요한 분야가 될 것임.
수출자율규제
VER(Voluntary Export Restraints)
VRA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입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출국 스스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조치. 미국, EC 등 선진국들이 주로 신흥공업국들의 주종 수출품목인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신발 등에 대하여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였으며, 이는 발동여건이 엄격한 GATT 제19조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 WTO 출범에 따라 1998년까지 철폐하거나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일치시켜야 했음.
수출증대프로그램
EEP(Export Enhancement Program)
1985년 미국이 도입한 보조 프로그램으로 쌀, 가금육 등의 특정 농산물을 특정지역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당초 EU의 CAP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대응하여 미국의 해외농산물 시장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시행
수퍼 301조
Super 301
불공정관행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통상규제조치로서 일반 301조가 품목별,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관행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라 인정된 절차. 교역상대국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시장개방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988년 종합통상법에 의해 도입. USTR은 무역장벽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대통령 및 의회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동보고서에서 언급한 무역장벽관행 중 우선관심관행, 우선관심국가를 지정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우선국과 관행을 지정한 후 21일 이내에 이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함. 수퍼 301조는 조사개시절차에 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협의와 보복조치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하여는 일반 301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일반 301조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제소에 의해 조사가 개시됨에 비해 수퍼 301조는 그러한 제소 없이 USTR에 의한 우선국과 우선관행 지정이 있으면 바로 조사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일반 301조보다 경직성 및 일방적 성격이 강함.
수평적 양허
horizontal commitments
GATS에 부속된 WTO 회원국의 양허표의 구성요소로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 무역에 적용됨. 일반적으로 이러한 약속에는 투자, 기업구조의 형성, 토지 취득, 인력 이동 등이 해당됨.
수평적 이슈
horizontal issues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
수평적 접근방식
horizontal approach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협상의 비관세장벽을 논의할 때 주로 거론되는 협상방식 중의 하나로 품목이나 산업 분야에 관계없이 장벽별로 논의하는 방식을 의미함. 기술장벽, 통관절차, 수입규제 등 품목을 불문하고 비관세장벽 자체의 내용에 따라 논의하는 방식
순원가법
Net Cost Method
미국 등의 국가가 엔진, 자동차부품 등 특정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부가가치 계산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물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하여 계산함.
RVC〓
NC ― VNM
×100(%)
NC
(RVC: 역내 부가가치, NC: 순원가, VNM: 비원산지 재료비용)
슈퍼펀드
Super Fund
1980년 12월 미의회에 의해 제정된 ‘종합적 환경 대응, 보상, 책임법(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으로 1986년 10월 개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슈퍼펀드’로 알려져 있음. 동법은 화학, 석유산업에 조세를 창설하여 연방기구가 공공보건이나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물질 방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이후 약 5년간 16억불이 징수되어 방치되거나 통제불가능한 유해폐기물 부지 청소를 위한 신탁기금이 창설되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단기적 조치 및 유해물질방출과 관련된 위험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장기적 복구 대응조치 등 두 가지 대응조치를 규정
스위스 공식
Swiss Formula
높은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관세 감축 방식의 하나. DDA NAMA 협상은 공식에 따라 현재의 양허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식의 형태가 협상후 관세를 결정하게 됨. 스위스 공식의 경우에는 계수(coefficient)의 크기에 따라 관세의 상한과 감축률이 결정됨.
t1=
A×t0
A = 계수 t1 = 공식적용후 관세율 t0 = 공식적용전 관세율
공식적용후 관세율은 A이하로 수렴
A+t0
* A가 상수가 아닌 각국의 평균관세율을 반영하는 공식은 지라르(Girard) 공식 또는 ABI(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공식이라고 불림
스파게티 볼 효과
Spaghetti-bowl effect
자유무역지대의 양산에 따른 무역규칙의 복잡성을 표현하기 위해 바그와티(Bhagwati)와 파나가리아(Panagaryia) 교수에 의해 사용된 용어. 이의 전형적인 예로는 각 자유무역지대에 있어 다른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의 존재를 들 수 있음.
스페셜 301조
Special 301
1988년 미 종합무역법(United States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에 규정된 것으로 USTR로 하여금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적재산권 보호를 추구하는 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접근을 거부하는 외국을 상대로 매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임.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매우 부정적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는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으로 지정됨.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하여 소수의 우범성있는 여행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확인하여 세관검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여행자는 세관검사 생략하여 신속한 입국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
시장개방요구서
request
양허 협상시 일방 참가국이 다른 참가국에게 요구하는 교역 자유화 목록. 상대국가에 대한 관세율 인하 내지 개방요구를 담고 있음.
시장개방요청 및 제안방식
R/O(Request & Offer)
양허협상에 있어서 개별국가끼리 관심 있는 품목을 상호 제시하여 품목별로 관세율 인하, 개방 업종 등을 협상하는 방식. DDA 협상에서는 서비스협상에서 동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동 방식에 의한 협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다자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음.
시장접근
MA(Market Access)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국 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즉,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최근에는 시장접근의 개념이 너무 협소하므로, 점 더 광범위한 개념인 시장참여(Market presence)로 대치되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음.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현행 시장접근(CMA)과 최소시장접근(MMA)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
시청각서비스
audiovisual services
영화, 비디오테이프의 생산 및 유통, 영화상영,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및 전송, 음반 녹음 등의 서비스
시카고 협약
Chicago Convention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국제 항공서비스 체제를 촉진할 목적으로 1994년에 타결된 국제 민간항공 협약. 동 협약의 규정들은 범지구적 항공체제의 근간이 되는 양자간 항공운수권의 배분 방법을 규율하고 있음. 동 협약은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의해 시행됨.
식량순수입개도국
NFIDC(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1996년 WTO 농업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근 5년 중에서 특정 3개년간의 기초식량(basic foodstuffs)의 순수입국(net importer)인 개도국 회원국을 식량 순수입 개도국으로 지정
식량원조
food aid
경제적 빈곤, 자연재해 등으로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운 국가들에 대한 지원. 식량원조가 잉여 농산물 처분을 위한 수출보조로 악용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상업적 거래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서 논의가 진행중임.
식품의약품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임. 우리나라 식약처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뿐만 아니라 수입품과 일부 수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주로 관리하고 있음. 예를 들어 치료약이나 기구는 순도・강도・안전성・효능 등에 대한 FDA 기준을 충족해야만 시판이 가능함. 새로운 의약품은 동물 실험을 거친 뒤 FDA의 인증을 받아야만 함. FDA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
신고제도
Recordal System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상표권자 등으로 하여금 상표권(전용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 상표권신고의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상표권 유효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임. 신고된 상표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침해 우려가 있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권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함.
신동반자협정
Partnership Agreement
ACP 국가(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지역국가)에 대한 EU의 무역특혜 부여 협정
신법 우선의 원칙
lex posterior
신법(later law)이라는 뜻으로 국제협약을 해석하는 데에 통용되는 원칙. 만약에 어떠한 국가가 조항이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나중에 체결한 조항이 전자에 우선한다는 원칙
신속처리 권한
Fast Track Authority
미국 행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대외통상협상을 벌인 뒤, 의회는 내용에 대한 수정 없이 단지 이에 대한 가부 투표만을 할 수 있도록 한 권한. 1974년 통상법에 따라 한시적(20년)으로 운영되다가 1993년 4월 시효가 만료됨. 미 행정부는 신속처리권한을 통해 동경라운드(1979), 미-이스라엘 FTA(1985), 미-캐나다 FTA(1988), NAFTA(1994), 우루과이라운드(1994) 등을 체결함. 최근에는 통상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로 불리움.
신속해결절차
HM(Horizontal Mechanism)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의 비관세 장벽분야 제안중 하나로써 비관세 조치 관련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신약
약사법상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는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신축성
flexibility
관세감축에 있어서 감축을 보다 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요소. 예를 들어 이행기간 연장, 공식을 적용한 감축치 보다 적은 감축폭 적용, 예외적인 미양허 인정 등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 주로 개도국에 대하여 이러한 신축성이 부여됨.
(WIPO)실연, 음반조약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 Treaty)
실연,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 신연가 인격권의 창설, 고정된 실연, 레코드를 이용 가능케 하는 권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실연자
performer
일반적으로 민간전승 저작물을 포함하여 문학‧예술‧저작물을 연기, 노래, 구술, 낭송 또는 기타 실연하는 사람으로서 배우, 가수, 연주가, 무용가 등을 의미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1961년 채택되었으며 보호기간은 음반의 경우 고정된 이후부터, 실연과 방송은 실연과 방송된 시점부터 20년임. 고정권, 방송권, 보상청구권 등 최소한의 보호기준 설명에 관한 협약. WIPO가 동 협약을 관리하고 있음.
실질적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3개의 주요 기준들은 ① 그러한 변형이 HS 코드에 기초한 세번의 변경을 초래하였는지의 여부, ② 그 변형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③ 그 변형이 특정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 등
실행관세율
applied tariff rates
통관당국이 실제로 국경에서 부과하는 관세율로서 무역협상 결과에 의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s)상의 관세인 양허관세보다는 낮은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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