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용어집 9
상계가능(조치가능)보조금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성(specificity)을 가지고 있는 보조금. 동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동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상대방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주게 되면 상대방 회원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직접 WTO에 제소할 수 있음. 부정적 효과는 상대방 회원국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GATT하에서의 양허를 통해 얻는 타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무효화(nullification) 또는 침해(impairment), 또는 다른 회원국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의미함.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에 의해 인정되고 있음.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
substantial sectoral coverage
WTO GATS상 지역경제통합(RTA)의 요건 중 하나. 즉, 통합협정의 서비스 분야별 대상범위가 상당한 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 대상범위의 규모나 정도는 분야의 수, 영향을 받는 무역량 그리고 공급형태 등을 통해서 결정되며, 어떤 경우라도 특정 공급형태를 사전에 제외해서는 안 됨.
상소기구
Appellate Body
WTO 분쟁해결절차 양해(DSU)에 의해 설립된 7인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패널 사안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상소를 담당함.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서비스 거래의 한 형태(모드 3)로서, 서비스 공급자가 소비자의 국가에 자회사, 합작투자회사, 지사 등을 설립하거나 기존 국내기업을 인수하여 현지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임.
상품무역이사회
CTG(Council for Trade in Goods)
WTO 무역에 관한 주요 분야별 이사회(3개) 중 하나. 무역 원활화에 대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정부기관(NGO)과 여타 국제기관에서의 논의 상황을 점검하는 등 상품협정과 관련된 이슈를 주요 의제로 다룸. 상품무역이사회 산하에는 특정 분야(농업, 시장접근, 보조금, 반덤핑조치 등)를 다루는 11개 위원회가 있음.
상품신용공사
CCC(Commodity Credit Corporation)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미국 농무성(USDA)산하에 있음.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 및 보호를 위해 1933년 최초 설립되었으며, 상품신용공사는 융자, 구매, 보상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농산물의 가격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과 물자를 지원하며, 또한 다른 정부기관이나 외국정부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국내·외국·국제구호기관에게 식량원조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상한 설정
capping
관세를 감축할 때 일정 수준 이상 관세를 설정할 수 없도록 상한치를 설정하는 것
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개별 국가의 기준, 자격, 면허요건 및 절차 등을 상호 인정하는 2개국 또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상품․서비스․전문직 분야 등에 적용됨. 상호인정협정 체결시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협정 당사국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준, 자격, 면허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제도간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 선행 필요
상호인정협정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으로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음.
※ MRA 가입현황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정부간 MRA는 전기용품 및 통신장비 분야에 대하여 미국, 캐나다 등 5개 국가와 체결하였음
대상 국가
분야
범위
체결시기
비 고
캐나다
통신장비
시험성적서
1997
APEC-TEL MRA
미국
통신장비
시험성적서
2005
APEC-TEL MRA
싱가포르
전기용품
인증서
2005
FTA/MRA
베트남
통신장비
시험성적서
2005
APEC-TEL MRA
칠레
통신장비
시험성적서
2008
APEC-TEL MRA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통신서비스 사업자간 통신망을 연결(linking)토록 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업자의 이용자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 시내전화 가입자와 이동전화 가입자간에 통화를 위해 KT(시내전화)와 SKT(이동전화)가 통신망을 서로 연결(접속)하고 있음.
상호주의
reciprocity
일방 정부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타방 정부는 일방 상대국에 대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한다는 WTO 관행이나 상호주의가 협정체결의 요건은 아님. 상호주의에 따른 교섭결과는 최혜국대우(MFN)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함.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1992년 6월 5일 체결되어 1993년 12월 29일 발효. 동 협약은 생물학적 다양성 보호, 이러한 다양성의 안정적 이용, 유전적 자원의 이용에서 비롯되는 혜택의 공평하고 동등한 분할, 점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생산 비연계 소득지원
decoupled income support
농업협정 부속서 2에 규정된 허용보조(Green Box)의 하나로 생산과 관계없이 소득을 보조하는 지원
생산자 보조 상당치
PSE(Producer Subsidy Equivalent)
PSE는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로 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즉,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의 중단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소득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임.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수반되는 농민에 대한 보조와 저리융자, 세금감면 등 정부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농민에 대한 보조도 포함됨.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980년 들어 서비스교역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다자간 규범의 부재로 교역국간에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음.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GATS를 제정하기에 이름.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GATS는 서문으로 시작하여 총 6부 29개 조항과 8개의 분야별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음. 양자간 항공분야 및 정부당국이 구매 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즉,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규율함. GATS 협정은 상업적 주재를 서비스거래형태에 포함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는 투자에 관한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불완전한 규율력을 갖는 데 그치고 있음.
서비스무역이사회
CTS(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서비스관련 WTO 협정 준수사항을 감시함.
서비스의 공급형태
modes of delivery
한 가지 형태의 물품 공급 형태만이 가능한 상품 분야와는 달리, 서비스 분야의 경우 국가간에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을 GATS 협정에서 4가지 형태(mode)로 구분.
ㅇ mode 1 (cross-border supply; 국경간 공급) : 서비스 공급자(=수출자) 및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기 나라에 머물면서 internet, fax를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하는 방식
예) 인터넷을 이용한 전문직 서비스 제공(경영컨설팅, 법률자문, 건축설계 도면제공), 국제화물운송, 통신 등
ㅇ mode 2 (consumption abroad; 해외소비) :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머무르고 있는 국가로 이동(여행이나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예) 여행, 해외유학, 해외진료, 해외여행 중 식당 이용이나 이발, 해외에 출장을 가서 법률자문이나 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ㅇ mode 3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 :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에서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이 이동(=외국인투자)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지점, 사무소 포함)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
예) 모든 서비스의 경우 가능
ㅇ mode 4 (movement of natural person; 자연인의 이동) :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예) 외국 법률회사나 컨설팅회사의 직원이 출장을 와서 자문서비스를 해주는 경우, 외국 가수의 내한공연 등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한 국가에 위치한 서비스 이용자가 그 나라에 있으면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즉,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다른 국가에 거주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형태. 국경간 이동이 있는 국제통신서비스, 설계서비스, 국제운송부터 전자상거래나 위성에 의한 방송서비스, 인터넷에 의한 법률서비스, 데이터베이스서비스, 정보처리서비스 등
선로 설치권
Rights of Way
통신망 구축 선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선발명주의
First to Invent Principle
선출원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출원일자에 관계없이 실제 발명을 먼저 한 자에게 특허권을 허여하도록 하는 제도
선별성
selectivity
세이프가드협정상 수입제한조치 부과시 실질적 공급국과의 약정을 통해, 또는 최근 기간동안의 각국 공급량에 따라 수입쿼터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 원칙임. 그러나, 동 협정 제 5조 2항(b)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과거 일정기간 동안 불균형적으로 증가하였을 경우 예외적 배정을 허용하는 데 이를 선별성이라고 함.
선적전검사
PSI(Preshipment Inspection)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수입국 정부가 지정한 검사 기관이 선적 전에 수출국 현지에서 검사하고 동 검사 결과에 따라 수입국 도착후 통관처분하거나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WTO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이 이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선출원주의
First to File(Apply) Rule(System)
최선 출원자에게 권리를 허여하는 주의.
Cf. 선발명주의
선하증권
B/L(Bill of Lading)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양도가능한 유가증권.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운송 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해상운송하여 수입항 도착항에서 일정조건하에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
선형관세인하방식
linear tariff reduction
관세인하방식중의 하나로 관세인하 대상품목의 관세율을 동일한 비율로 인하하는 방식으로서 케네디라운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음.
설비병설
Collocation
접속을 제공받는 자가 접속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 장치 설치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국사상면(통신국사 내의 공간) 등의 장소를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함. Virtual Collocation이라 함은 공간적 제약 등으로 물리적 국사상면의 제공이 불가능 할 경우, 가상적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섬유 교역에 대한 수입 규제(쿼터)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섬유류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체결된 WTO 협정의 하나. 제1단계에서는 WTO 회원국이 1995년 1월 1일에 1990년 총 수입량을 기준으로 최소한 16%를, 제2단계에서는 1998년 1월 1일을 기하여 최소 17%를, 제3단계에서는 2002년 1월 1일을 기하여 최소 18%를 수입자유화하고 2005년 1월 1일 부터는 나머지 모든 품목의 교역을 완전히 자유화하도록 되어 있음.
섬유감독기구
TSB(Textile Surveillance Body)
다자간 섬유협정 체제하에서 존재하였던 TMB의 전신
섬유감시기구
TMB(Textile Monitoring Body)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섬유 및 의류에 관한 국제교역을 WTO체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 협정 이행 진전 상황을 2005년까지 정기적으로 상품 교역이사회(Council on Trade in Goods)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임무 중의 하나였음.
섬유류 통관협력
Customs Cooperation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미측이 체결한 FTA에서 섬유무역관련조치의 시행 또는 지원, 원산지의 정확성 제고 및 검증, 섬유무역관련 국제협정 이행 지원 및 섬유무역관련 불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통관절차상의 협력조항을 반영해오고 있음. 특히 수출업 목록의 유지 및 제출, 수출기업의 생산기록 유지, 섬유제품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제도수립 및 유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ATC(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섬유 교역에 대한 수입 규제(쿼터)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섬유류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체결된 WTO 협정의 하나. 제1단계에서는 WTO 회원국이 1995년 1월 1일에 1990년 총 수입량을 기준으로 최소한 16%를, 제2단계에서는 1998월 1월1일을 기하여 최소 17%를, 제3단계에서는 2002년 1월 1일을 기하여 최소 18%를 수입자유화하고 2005년 1월 1일 부터는 나머지 모든 품목의 교역을 완전히 자유화함.
섬유원료기준
Fiber Forward
최종제품이 사,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원사를 방적하여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
☞ 단일실질변형기준 참조
세계관세기구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관세절차를 단순화, 합리화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브랏셀에 소재. CCC(Customs Cooperation Council)의 후속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
World Organizaion for Animal Health
동 기구는 1924년에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동물의 검역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기구임. 현재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음.
세계무역기구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①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임.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 2013년 3월 현재 회원국은 159개국.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
WTO Trade Policy Review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자간 검토. 교역규모가 큰 상위 4개국(미국, 중국, EU, 일본)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한국, 호주 등 포함)는 4년, 기타국가는 6년을 주기로 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WTO SCM(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의 정의와 특정성(specificity)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 즉, 보조금을 부여하는 회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어느 기업이나 기업그룹, 또는 산업그룹에만 한정하여 특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세계식량이사회
WFC(World Food Council)
1974년 12월 UN 총회 결의로 정식 설립됨. 식량원조, 식량교역, 식량안보 및 생산정책 등을 조정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혁신과 경제개발의 조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부간 기구. WIPO 설립협약에 의해 설치된 UN 전문기구중의 하나로, 1974년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혁신과 경제개발의 조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정부간 기구. WIPO가 관장하는 2개의 중요한 협정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문학 및 예술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등임. 사무국은 제네바에 소재.
세번
tariff heading
관세율표상 분류된 상품 번호.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며 그 미만은 나라마다 다름.
세번 변경
change in tariff heading
원산지 판정시 사용되는 원칙으로서 B라는 국가에서 나온 원료로 A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세번이 변경된 경우 A국의 제품으로 간주됨.
소규모 도서개도국
SIDS(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y)
소규모 도서국가로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개도국을 지칭
소급효배제규정
협정발효시점 이전 발생했던 조치나 사실 또는 발효시점 이전에 존재하지 않게 된 상황은 투자협정 적용에 있어 당사국을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조항.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계획
income insurance and income safety-net programs
WTO 농업협정상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형태의 재해보험적 성격의 보조. 허용대상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혜대상이 농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 중에서 이전 3개년 또는 이전 5개년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익 또는 순소득 기준으로 30%를 초과하여 손실을 입은 농가여야 함. 보상수준은 수혜년도의 생산자 소득손실의 70% 미만을 보상하며, 생산자가 동일 년도에 자연재해보상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총소득손실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됨.
소스 코드
source code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기록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로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응용 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용하는 경로를 기록한 코드 혹은 그 설계도
소액관세
nuisance tariff
관세액이 너무 적어 과세에 드는 비용이 과세액 이상인 경우와 아무런 보호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관세를 지칭함
소해면상뇌증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감염으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긴 잠복기와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폐사되는 치명적인 진행성 질병
수량제한
QR(Quantitative Restriction)
쿼타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에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또는 가액)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그 한도를 넘는 수입은 어떠한 가격하에서도 금지하는 쿼타제도 남용이 국제무역이 침체되는 원인이 되자, GATT 발족이후 최대의 노력이 수량제한의 철폐에 주어졌음. 수량제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GATT조항은 제11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 4개 조하임. 제11조에서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와 14조에서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수입권 공매
quota auction
WTO 농업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에 있어 동 수입권을 높은 응찰가격을 제시한 무역업자에게 낙찰시키고 그 이익금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 소수의 특정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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