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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통상업무 용어집 11

by 리치캣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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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업무 용어집 11


심각한 손상
serious prejudice

보조금지급에 의한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의 하나.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6.1조는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① 물품가액 기준으로 총보조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② 특정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③ 특정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비반복적이며 당해 기업에 되풀이 될 수 없으며 장기적인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1회적인 조치는 제외), ④ 직접적인 채무감면으로 규정하고 있음. 심각한 손상 조항의 특성은 상기 4개중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조치국가가 부정적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데 있었음. 그러나 제6.1조는 1999년 12월 31일로 그 효력이 종료됨. 한편, 협정 제6.3조는 심각한 손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으로 ① 보조금으로 인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상대방국가(조치국)의 수출이 대체 또는 감소하는 경우 ② 보조금으로 인해 제3국 시장에서 상대방국가(조치국)의 수출이 대체 또는 감소하는 경우 ③ 보조대상 품목의 가격하락과 가격압박, ④ 국제시장점유율의 증가 등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함.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제도란 특허 출원시 심사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동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 5년 동안은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해 주며 5년이 지나면 동 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신 심사비용을 부담함.




싱가폴 각료회의
Singapore Ministerial Conference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임.




싱가폴이슈
Singapore Issues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및 정부조달 투명성을 지칭. 1996년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이들 주제들이 무역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에 대해 분석작업을 진행키로 결정한 데 따라 붙여진 이름.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에서 동 이슈들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한 바 있으며, 2004년 7월 패키지에서 4개 이슈중 무역원활화만 DDA 협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음.




싱글윈도우 시스템


무역업체가 수입관련 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하여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 무역업체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하여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검역 등 각종 요건확인자료를 One-Stop 처리함.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ASEAN Free Trade Area)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 1992년 이래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제통합구상




아세안 행동계획
EAI(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

2002년 10월 미국 Bush 대통령이 로스카보스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 ASEAN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임. ASEAN 개별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및 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서의 무역통상기본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목적으로 하였음.




아세안+3
ASEAN+3(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3) 

ASEAN + 3(한국, 중국, 일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947년 3월 UN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거 ESCAFE로 발족하였으나 동년 8월 ESCAP으로 개명되었음. 역내 제국의 경제재건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기술적 문제를 조사하여 연구사업을 실시하거나 원조하고, 역내 경제문제에 관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를 보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증가하는 상호의존성에 부응하여 1989년에 형성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아·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아·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88년 10월 일본 통산성의 제안 이후 환태평양 지역의 역내 경제협력의 구체화되어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첫 각료회의가 개최되었고 1993년 시애틀에서 첫번째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APEC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역내 경제 성장 및 발전이며,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는 APEC 활동의 지주로 ① 무역·투자자유화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② 무역·투자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③ 경제기술협력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을 채택하였는데, 편의상 전자 2개를 TILF로 후자를 Ecotech로 약칭하면서 APEC의 양대 지주로 일컫고 있음.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임.(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Canada, Japan, Republic of Korea, Thailand, Malaysia, Indonesia,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ingapore, Brunei Darussalam,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 Taipei, Hong Kong, Mexico, Papua New Guinea, Chile, Peru, Russia, Vietnam)




안보상의 예외
security exceptions

중요한 국가적 안전보장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WTO 회원국은 WTO 협정상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




약속
commitment

WTO 협정 하에서 특정 회원국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양허(bindings), 서비스개방약속표(schedule of commitment on services) 등을 들 수 있음.




양자간 세이프가드조치
Bilateral Safeguards

FTA의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나 인하의 결과 체약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제품에 대해 과도기간동안 당해 FTA 체약국간에만 적용하는 세이프가드조치를 가리킴.




양자간 투자협정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두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양자간 항공서비스 협정
Bilateral Air Services Agreements

시카고협정(Chicago Convention) 제6조에 따라 정부간에 체결되는 항공협정. 이들 협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상세하게 취항편수, 협정 일방당사국에 직접적으로 적하할 수 있는 타방 상대국의 최대 승객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취항 가능한 항공기 편명을 열거하기도 함.




양자주의
bilateralism

통상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인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 양자주의는 2개국만이 관련될 경우 상대적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양자적 접근방식은 중․소국의 이익에 반하고 강국에 유리하게 작용함.




양허
concession

WTO 체제내에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약속. 상품의 경우 일정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한 것, 서비스의 경우 일정 업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한 것 등이 그 예임




양허관세율
bound tariff rates

GATT 및 WTO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한 관세를 양허관세라고 부름.




양허비율
binding ratio

전체 관세항목에서 양허된 관세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
binding overhang

양허관세율과 실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의 차이를 말함. DDA 협상은 양허관세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행관세율에 비해 양허관세율이 상당히 높은 국가(주로 브라질 등 개도국)는 협상을 통해 양허관세를 낮추더라도 여전히 실행관세보다는 높아 실제 시장접근에 영향이 없게 됨(paper cut).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등 선진국들은 실행 관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과감한 관세 감축을 주장하고 있음.




양허안 작성 방안
Modalities

DDA 농업, NAMA 협상에서 관세감축율, 감축공식 등 협상의 기초가 되는 세부원칙. Modalities가 확정되면 각 회원국은 modalities에 따라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받게 됨.




양허 카테고리
Concession Category

WTO의 협정하에서 특정 회원국에게 고유한 법적 기속력을 가진 약속. 일반적인 의미의 양허는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함.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서 양허는 단지 관세품목에 대한 기속(binding)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양허를 말함.




양허표
schedule of concessions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조건에 따른 자유화 계획 일정표를 말함. 일반적으로 관세율 인하 조건과 일정 등을 정해 놓은 관세양허표를 뜻함.




양허협상
Concession Negotiation

무역협상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각 부문별 시장개방계획을 놓고 그 타당성 및 수용여부를 논의하는 것.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넓히는데 있으므로 각국은 관세・비관세 등 자유화대상 분야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장개방스케쥴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흔히 양허계획(Offer List)이라고 함. 이 양허계획을 기초로 벌이는 양허협상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경제 및 산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 자유화계획의 타당성 및 수용여부 등을 따지게 되는데 대개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에 따라 차등이 주어지게 됨.




업계간 자율거래제도
SBS(Simultaneous Buy and Sell)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에 적용되었던 제도로 일정범위의 국내수요자에게 기본쿼터의 일부분을 배정하여 정부나 축산물 유통 사업단의 개입 없이 국내 수요자가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제도. 2001년 1월부로 폐지되었음.




역기술이전
reverse transfer of technology

개발도상국 출신의 과학자 및 전문가들이 선진국으로 유입되는 현상




역내가공
Inward Processing

상품이 제조, 가공, 수리 등을 거쳐 수출될 것을 조건으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받은 채로 관세 영역 내에 반입되는 세관 절차




역내가치비율
RVC(regional value content)

상품이 원산지 판정에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요건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 
∙ 방식 1: 공제법 
  RVC={(AV-VNM)/AV} * 100
∙ 방식 2: 직접법
  RVC=(VOM/AV) * 100
  (RVC : 역내가치비율, AV : 조정가격, 
  VNM :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VOM : 생산자에 의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역내 부가가치 기준
Regional Value contents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완제품의 전체 가치중에서 협정당사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수준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enership)

ASEAN(10개국) + 한중일 +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가국이며, 201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16개 회원국의 관세 장벽을 철폐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FTA로 체결 시, 역내 인구 34억명, 무역규모 10조 1310달러, GDP 19조 7640만 달러(NAFTA 18조 달러, EU 17조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이 됨. 이를 통해 수출시장 확대로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역담보제도
Counter-security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에 따라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 권리자가 제공한 담보액수의 120%를 제공하면 통관이 허용되는 제도. 이 때, 수입자가 제공하는 담보를 “역담보”라 칭함.




역사적 특혜
historical preferences

1948년 GATT가 발효하기 이전의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하에서 주어졌던 특혜. 이들 협정은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인정되었음.




역외가공
Outward Processing

당사국이 원재료 및 부품을 수출하여 역외지역에서 가공을 거친 후 재수입된 최종물품(당사국→제3국→당사국→수출)에 대하여, 일정요건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




역진방지장치 또는 자유화후퇴방지
Ratchet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함.
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역컨센서스
reverse consensus

WTO 분쟁해결기구는 GATT의 전통에 따라 만장일치로 의결하지만 패널이나 상설항소기구의 판정이나 권고안을 의결할 경우에는 이에 반대하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 한 판결이나 권고안을 채택함. 이를 역컨센서스라고 부름.




연안운송 금지
Cabotage

국내 항구간 운송을 해당 국가의 소유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개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Jones Act (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 의해 “미국내 건조”라는 조건을 예외적으로 추가하고 있어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염색가공 공정 기준
Dying Processing Operation Criteria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염색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




영사거래
Consular Transaction

특정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송장, 원산지증명, 선적증명 등에 대해 수입국 영사기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가치에 상응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 구조 및 관료적 형태 및 그에 따른 지연 등은 국제 무역분쟁의 원인이 되어왔음.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영사절차를 폐지했거나 축소 운영중임.




영업관행
business practices

독점적 서비스 공급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 또는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쟁제한행위 포함, 자유 경쟁을 제약하고 서비스무역에 대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관행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지구의 오존층 파괴에 관한 다자간 환경협약(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온라인서비스제공자
ISP 혹은 OSP 

온라인상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총칭. 미국은 이를 Internet Service Provider, 즉 ISP라고 지칭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자(예 : KT), 검색서비스제공자(예 : Naver, Daum) 혹은 부가통신사업자(예 : 싸이월드) 등을 포함하며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물의 유통을 매개하는 주체임.




완전생산기준
A “goods wholly obtained” test

당해 상품이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되어, 생산된 상품” 인지 아니면 “그 생산에 한 국가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상품” 인지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되며,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당해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됨.




외국인해외직접투자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에서의 자산 운용을 넘어서 경영참가 및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유형은 ①해외현지법인 설립 ②기존 외국법인에의 자본 참가 ③부동산 취득 ④지점 설치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UR Negotiation

1986년 9월 25일 우루과이의 도시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 시작되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종결된 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함. 동 협상은 ① 추가적인 세계무역 자유화 및 확대, ② GATT의 역할 강화 및 다자간 무역체계 개선, ③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한 GATT의 대응능력 제고 및 ④ 국제적인 경제협력 활동의 활성화 등이 목적이었음. 협상 참가국들은 협상기간동안 무역 제한적 조치에 대한 현상동결(standstill) 및 점진적 철폐(rollback)에 대해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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