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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통상업무 용어집 8

by 리치캣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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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업무 용어집 8


배타적 경제수역
EEZ(Exclusive Economic Zone)

영해를 포함하여 연안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범위내의 일체의 어업·광물자원에 대해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고 선언한 수역.
1994년 12월에 발효돼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연안국의 EEZ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협약에서 인정하는 EEZ의 경제주권으로는 ①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③ 탐사권 ④ 해양과학조사관할권 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음. 다른 나라 배와 비행기의 통항 및 상공비행자유가 허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해나 다름없는 포괄적 권리가 인정. 따라서 다른 나라 어선이 EEZ내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나포 처벌됨.
그러나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2백해리 EEZ를 선포한다고 해서 즉각 EEZ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통상 인접국의 EEZ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경계 획정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임. 




번호 이동성
number portability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가입회사를 변경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번호 이동성이 실현되면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통신 사업자 선택이 쉽고,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국내에서는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에 대해 시행 중.




법인
juridical person

GATS에서 사용된 용어로 회사(corporation), 신탁(trust), 합작회사(partnership), 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협회(association)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을 지칭




법적 차별
de jure discrimination

법률이나 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무역상대국을 차별하는 것




법정손해배상제도
Statutory Damages

법정손해배상제도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법령에서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




베른협약(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협약의 하나.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1886년 9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스위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아이티, 라이베리아, 튀니지 등 10개국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2013년 현재 체약국이 166여국에 이름. 한국은 1996년 가입함.




별정통신사업자
non-facilities-based suppliers of public telecommunications services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를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병해충 안전지역
Pest(or Disease) Free Area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주무 당국에 의해 확인된 지역. SPS 협정 제6조 및 부속서 A에 규정




병행수입
Parallel Imports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




보복관세
retaliatory tariff

상대국의 관세인상에 대응하여 부과하는 관세. WTO 체계하에서는 일방적인 보복관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분쟁해결절차를 거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음.




보상
compensation

다른 회원국이 서비스에 대한 양허약속을 깨거나 양허율 이상으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경우에 WTO 회원국들이 이용 가능한 구제방안. 양허약속을 어기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회원국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야 하며, 대개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양허를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루어짐.




보안적합성심사제도
The Common Criteria Evaluation and Validation Scheme

미국에서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의 공통평가기준(CC) 및 공통평가방법론(CEM)을 기반으로 정보보호제품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보조금
subsidy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는 ①정부의 ②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가 있고 ③ 이로 인해 수혜자에게 혜택(benefit)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여기서 정부란 지방정부를 포함하며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민간기관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 정부의 재정적 기여란 공공계정상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상지원, 채무감면, 대출, 지분참여 등과 같이 민간에게 자금이 직접 이전되거나 민간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거나, 세액공제와 같이 정부가 세입을 포기하거나 일반 사회간접시설 이외에 정부가 민간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민간으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됨.




보조총액측정치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무역 왜곡 보조금의 총계




보증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Surety Bond

채무자가 계약상의 채무(또는 법령상의 의무)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의 Bond Form에 보증인(통상 보험회사)의 연서(連書)를 받아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보증서로서, 주채무자와 보험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Bond에 약정된 보증금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제도




복수국간 무역협정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WTO협정의 일부이긴 하나 모든 WTO 회원국이 아닌 이를 수락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한 협정으로 마라케시협정 부속서 4에 규정. 여기에는 민간항공기교역에관한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국제낙농협정(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및 국제우육협정(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 등이 포함됨.




복제권
Right of Reproduction

일반적으로 저술 또는 기타 도면 저작물의 복제물을 어떠한 크기와 형태로든 모사 복제하는 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복제도 배타적인 권리 대상임.




복합관세
compound tariff

종가세와 종량세 요소를 모두 포함한 관세. 어떤 상품에 대해 1달러의 종량세에 10%의 종가세가 더해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




본선인도가격
FOB(Free on Board)

물품가격의 하나로서 해당물품을 수출항에서 인도할 때의 가격을 의미 (공장도가격에 수출항까지의 운송비 등이 더해진 가격)




볼라 규정
Bolar Provision

미국식품의약국(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제출용 자료 작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허된 의약품을 미국 내에서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규정한 미국의 특허법 271.(e)(1)을 의미. FDA 승인을 위해 Roche사의 특허 의약품에 대해 특허만료 이전 임상시험을 수행한 Bolar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연구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미국 특허법을 위반하여 Roche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한 Roche Prods., Inc. v. Bolar Pharm. Co., Case(1984)에 대한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제정됨.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이에는 국내 혹은 역내가치 비율의 최소비율을 정하여 그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원산지 자격을 인정하는 국내가치함량(DC, Domestic Content) 기준 또는 역내가치함량(RVC, Regional Value Content)기준과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기준 이하로 사용된 경우 원산지 자격을 인정하는 수입산 함량(MC, Import Content)기준이 있음. NAFTA 등 미주지역 FTA에서는 통상 RVC방식을 EU지역에서는 MC방식을 사용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RVC와 MC방식을 다양하게 사용. 한․ASEAN FTA는 MC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칠레, 싱가포르, EFTA는 RVC방식을 채택.




부족불제도
deficiency payment

EU의 CAP와 미국의 농업정책 하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농가수취가격과 실제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세수를 통한 공공재정 또는 소비자의 높은 가격부담 등의 형태로 보전하는 것.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9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간에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이 협정에 의해 동지역 내의 높은 기술수준, 풍부한 자본 및 자원, 값싼 노동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각국의 비교우위를 특화할 경우 여타 지역 혹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NAFTA는 1988년에 체결한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협정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음. NAFTA의 목표는 협정문 제1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회원국간에 ① 무역장벽의 철폐와 원활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 ② 공정한 경쟁조건의 배양, ③ 투자기회의 확대, ④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보호, ⑤ 협정의 시행 운용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마련, ⑥ 협정혜택의 확대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총 8개 부문, 22개 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 NAFTA협정은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등의 상품교역 관련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특히 동 협정은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임.




분야별 관세철폐
sectorial tariff elimination

분야별 접근방법(Sectoral approach)과 비슷한 의미이며,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그 분야에 해당되는 품목들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을 의미함.




분야별 접근방법
sectoral approach

분야별 관세철폐와 유사한 개념. DDA NAMA 협상에서는 모든 업종별로 동일하게 감축하는 관세감축 공식 외에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관세를 완전히 없애거나(무세화), 관세를 낮추어 각국의 관세를 비슷하게 하는(관세조화) 분야별 협상이 진행중임.




분쟁해결기구
DSB(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국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WTO 기구. 패널의 설치, 패널 및 상소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감시, 권고 불이행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구임.




불완전 상호주의
less-than-full reciprocity

도하 각료선언 16항은 관세감축에 있어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보다 신축적인 감축의무가 허용되어 있는 바, 이를 less-than-full reciprocity라고 부름.




불충분공정/불인정공정기준
insufficient operations/non-qualifying operation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 일부 지역무역협정에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을 열기한 별도의 리스트를 갖고 있기도 함. 따라서 이들 협정상 불인정 공정으로 간주된 리스트에 해당되는 공정은 원산지를 부여 받지 못하게 됨.
(한-칠레 FTA의 예)
1. 상품은 다음의 이유만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는 아니함.
  ∙ 운송 또는 저장 목적상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 선적이나 운송을 촉진시키는 작업이나 공정, 또는
  ∙ 판매를 위한 상품의 포장이나 전시에 관계된 작업이나 공정.
2. 제1항의 작업이나 공정은 특히 다음을 포함함.
  ∙ 환풍, 통풍, 건조, 냉장, 냉동,
  ∙ 세탁, 세척, 체질, 진동, 선택, 분류 또는 등급화, 선별, 혼합, 절단,
  ∙ 탈피, 탈각 또는 박편, 탈곡, 뼈 제거, 분쇄나 압착, 연질화,
  ∙ 부서지거나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먼지를 제거, 기름 도포, 녹 방지나 그 밖의 보호재료 도포
  ∙ 시험이나 측정, 대량 선적의 분류, 포장 상태로 조립, 표시부착, 제품이나 포장의 상표 부착이나 특유의 표시, 포장, 포장해체나 재포장
  ∙ 물 또는 그 밖의 수성·이온·염화용액에 의한 희석
  ∙ 상품의 단순조립, 세트구성
  ∙ 염화, 가당
  ∙ 동물의 도살
  ∙ 분해, 그리고 이러한 작업 또는 공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

비관세 무역장벽. 관세율 그 자체보다 표준․인증, 수출세, 위생검역 등 관세이외의 요소가 시장접근을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DDA NAMA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의 제거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비관세조치
NTM(Non-Tariff Measure)

수입쿼터, 수입허가제, 검역, 기술장벽 등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비교역적 관심
NTC(Non-Trade Concerns)

식량안보, 환경보호, 농촌사회의 유지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농산물 수입국들은 시장개방 공세에 대하여 NTC를 내세우며 보조금 지급의 논리 등을 제시.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과 함께 농업의 급격한 개방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 WTO농업협정 제20조는 농산물 후속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NTC를 규정하고 있음.




비농산물시장접근
NAMA(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DDA 협상 분야의 하나로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 주로 공산품이 이에 해당되나 수산물, 임산물도 NAMA 협상의 대상




비누적 
non-cumulation

수입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2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으로 하고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수입국별로 산업피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




비선형 공식
non-linear formula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율이 높아지는 관세감축 공식. 스위스공식이 비선형공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관세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감축률을 적용하는 선형 공식과 대비됨.




비위반사건
non-violation case

GATT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으로서의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야기하는 조치 또는 상황. GATT 제23조 1항 (b)에 의해 인정되고 있음.




비윤리적 영업관행
unethical business practice

의약품의 유통·처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부조리 등을 의미




비종가세
non ad valorem duties

종가세가 아닌 모든 관세. 종량세, 선택세, 복합세 등이 이에 해당됨. 종량세는 단위 수입물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선택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중 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복합세는 이 두가지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일반적인 무역정책 또는 무역조치 시행에 있어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으로 관세부과, 반덤핑제도의 운용 등에 사용됨. WTO 원산지협정에 의해 규율되며, 지역협정 당사국에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과 대비되는 개념임.




비합치 조치
Non-Conforming Measure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 주재 의무 등)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말하며, FTA협상 추진시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혹은 투자 협정문상의 의무에도 불구, 국내 법령상의 비합치 조치를 유지코자할 경우 유보안에 명시 필요




사실상의 차별
de facto discrimination

1996년 바나나 패널판정에 관한 WTO 상소기구 보고서에서 최초로 사용된 개념.  상소기구는 법적인(de jure) 차별과 사실상의 차별개념을 대비하고 있음. 이 개념은 법적 요건이라기보다는 관행에 기초한 암묵적인 차별(implicit discrimination)의 개념에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임.




사업방문자


단기간의 출장 등을 이유로 외국을 방문하는 자




사전통보동의
AIA(Advanced Informed Agreement)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 또는 제품의 국제 거래는 수입국의 책임기관에 대한 통보된 합의 없이 또는 책임기관의 결정에 반하여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또는 절차




사전통보승인
PIC(Perior Informed Consent)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또는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화학물질, 물질 또는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사전에 획득하여야 하는 승인으로 사전통보승인을 요청한 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국가의 책임 기관이 승인




사전판정
Advance Ruling

수입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품목분류, 과세 가격, 원산지 등에 대한 서면 판정을 상품의 수입 이전에 제공하는 제도




산업보조금
Industrial Subsidy

정부가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금융 또는 동일한 효과의 지원을 주는 것




산업피해구제수준
injury margin

덤핑마진(dumping margin)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국내산업피해를 적절히 제거할 수 있는 덤핑방지 관세율을 의미하며, 덤핑수입물품의 가격을 국내동종물품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품판매가격이 국내판매가격보다 저가판매된 경우에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산품의 저가판매마진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하며, 덤핑수입이 없었더라면 국산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으로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억제된 경우에는 국산품의 적정판매가격과 수입품판매가격을 산출하여 그 차액 또는 비율을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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