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용어집 7
미국 국가표준원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1918년에 설립된 미국의 국가표준기관으로서 국가규격의 제․개정 및 관리업무를 수행.
※ ANSI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표준화 시스템미국 국가규격은 ANSI에서 제정되는 규격으로서 전문단체 또는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ANSI 규격으로 승인됨. 100여개 단체의 규격이 ANSI로서 채택되고 있으며, 승인된 규격에 대한 최종편집, 인쇄 및 배포는 원안 작성단체 또는 ANSI에 의해서 이루어짐.
미국 동식물 건강/검역소
APHIS(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s)
미국 농림부(USDA)산하기관으로 동물 및 식물과 관련한 검역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미국 무역대표
USTR(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대통령 직속기구로 대외무역협상을 담당하는 각료급 인사. 또한 동 기관을 지칭하기도 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미국 통신분야 독립 규제기관으로 1934년 통신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미국 정부의 행정위원회. 특정 부(部)에 속해 있지 않고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그 활동에 대해서 의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 임기 5년의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되며, 주요 소관 사항은 공중통신사업자의 감독, 방송 사업자의 감독, 각종 무선국의 면허, 무선 종사자의 면허,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등록, 통신 위성 시스템의 규율 등임.
미국 중앙조달기관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1949년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ct”에 의해 설립된 미 연방 조달기관으로서, 모든 연방정부기관 및 활동을 지원하고, 주 정부기관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주식 기타 증권과 관련하여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유사한 지위와 권한을 갖음.
미국 통상법 201조
Section 201
흔히 도피조항(escape clause)으로 불리는 1974년 미 통상법 201조를 지칭함. 수입품의 증가로 인해 미국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safeguard 조치를 통해 구제해 주는 조항
미국 통상법 301조
Section 301
미국의 많은 수출산업들이 외국의 무역장벽 때문에 외국시장에 진출과 관련해서 겪고 있던 애로를 타개할 목적으로 ‘1974년 통상법’ 제정시 신설. 이후 통상법 301조는 계속 개정되어 현재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1974년 통상법’ 제3편 제1장에 포함된 제301조부터 제310조까지의 일련의 규정을 지칭함. 301조는 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또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됨. 또한 이 조항은 USTR이 특정상품에 대해 미국의 무역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나라로부터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국 GSM 프로그램(수출신용제도)
General Sales Manager
미 농무부가 자국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금으로, 원래 의미는 농산물 수출업무를 맡고 있는 농무부 직책인 General Sales Manager의 약어.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 은행이 보낸 신용장을 통해 자국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우선 받게 됨. 이어 수출국 은행은 수입국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상환 받고, 최종적으로는 수입업자가 자국(수입국)은행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미국 농무부 산하 상품신용공사(CCC)가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을 우선 지불한 자국 민간은행에 대해 대금상환을 보증해 주는 것이 GSM 프로그램
미소
de minimis
「허용가능 최소」 또는 「의무면제」의 뜻을 지님. 주로 원산지여부 판정, 덤핑마진 판정, 세이프가드 발동대상 판정 등에 동 개념이 사용됨.
※ 예 : 수입산 밍크칼라(HS430310)와 국산 밍크반제품(HS430310)으로 밍크코트(HS430310)를 만든 경우 밍크코트 가격에서 수입산 밍크칼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 이하이면 국내산으로 인정.
미소 덤핑마진
de minimis dumping margins
덤핑마진이 2%이하인 경우를 말하여, 이 경우 반덤핑 조사는 자동적으로 종료됨. 현재 DDA 규범 협상에서는 미소 덤핑 마진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반덤핑 조사가 종료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수입물량이 총수입량의 3% 미만인 경우(negligible imports)인 바, 그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DDA 협상에서 논의하고 있음.
미소수입물량
negligible imports
미소마진 이외에 반덤핑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 중의 하나로서 덤핑 수입품의 수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인 경우를 뜻하며, WTO협정 하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특정국가의 덤핑 수입품이 전체 동종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이고, ② 전체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미만인 국가들의 합산한 수입의 비율이 7% 이하이어야 함.
미소진 매커니즘
Tariff Quota Underfill Mechanism
농업 협상에서 각국의 TRQ 소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민간인증
제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에 있어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수익사업으로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증제도
민감품목
sensitive products
DDA 농업협상에서 국내적인 민감성을 고려하여 관세감축율에 있어 일반품목에 비해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품목.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인정됨. 어떤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정할 것인지는 각국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감품목의 범위 및 대우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중임.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관세 감축보다 낮은 감축이 가능하나, 대신 관세할당 증량 등을 통해 시장접근을 늘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
바이오안전성의정서
Protocol on Biosafety
UNEP(국제연합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CBD(생물다양성협약,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사용, 취급 등에 있어 적절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의정서로 2000년 1월 29일 채택되었음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라는 도시에서 1999년에 의정서 채택을 목표로 한 당사국회의가 개최되었고, 도시명을 따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로 명명
바젤협약
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제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채택되었으며 1992년 5월 5일 발효.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감소 및 통제와 이들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
반경쟁적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예컨대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반경쟁적 합병행위 등을 말함.
반덤핑
Anti-Dumping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덤핑행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생산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그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 상품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덤핑 마진 산정, 산업 피해 판정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DDA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을 개선하고 명확화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임.
반덤핑 자문위원회
AD(Anti-Dumping) advisory committee
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 조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자문 및 협의를 구하는 위원회. 반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대표 1인 및 집행위원회의 1인으로 구성되며, 반덤핑 규정에 따라 반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 및 종결, 가격인상 제안의 수락, 잠정관세의 부과 및 확정관세 부과의 건의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반덤핑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반독점법 또는 독점금지법
antitrust laws
경쟁법(competition law)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을 확보하는 규범의 일환임.
반 우회덤핑
anti-circumvention
제3국 또는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 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조치를 새로운 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
발동가격
Trigger Price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SSG) 발동시 적용되는 기준. 일단 발동가격에 달하면 기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관세 추가부과 등의 조치가 자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취해지게 됨.
발동수준
trigger level
WTO 농업협정상 특별세이프가드(SSG) 발동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①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일정비율 초과 ② 수입가격이 1986~88년 기준 국내가격보다 10%이상 인하되는 것을 말함. ①의 경우에는 실행관세율 1/3 수준한도내에서 추가관세를 당해년도 추가관세를 당해년도에 한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②의 경우는 가격차의 일정비율을 추가관세로 부과할 수 있음.
방송권
Broadcasting Right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행위를 허용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방콕협정
Bangkok Agreement
공식명칭은 ESCAP 개발도상국간 통상협정에 관한 제1차 협정(First Agreement on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of ESCAP)이며, 상호이익이 되는 조치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내 개발도상 회원국간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1975년 7월 서명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라오스, 한국, 중국임. 2006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로 명칭 변경
배기량 기준 세제
Taxation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자동차의 배기량(엔진 실린더 크기)(cc) 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결정하는 세제. 자동차는 취득, 보유, 이용단계로 나뉘어 과세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취득단계에서는 특별소비세,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가 자동차 엔진 배기량에 따라 과세됨. 차량등록 단계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공채 구입도 넒은 의미의 조세에 해당하는데, 지하철 건설재원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채권과 지방자치 단체 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 공채가 배기량에 따라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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