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용어집 6
동경라운드
Tokyo Round
GATT의 7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진행되었으며 102개국이 참여하였음. 1973년 9월 동경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데 유래함.
동남아국가연합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960년대 중반 동남아시아국가의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 노선 추구를 위한 지역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1967년 8월 방콕에서 아세안 5개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한 후 아세안 선언으로 1967년 8월 8일 결성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동 연합의 목적은 ①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 촉진, ② 외국으로부터의 간섭 배제 및 역내 제국의 평화와 안정 수호, ③ 경제․사회․기술․문화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원조임.
(SPS 협정상의)동등성
Equivalence
수출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타방 당사국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
동의명령제
피심인의 위법을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고, 경쟁당국과 피심인간 시정조치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디지털제품
Digital Product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고, 전달매체에 고정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 또는 그 밖의 제품
로마조약
Treaty of Rome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및 네델란드 등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6개 회원국들에 의해 1957년 3월 25일 서명되어 1958년 1월1일 발효된 조약. 동 조약은 자유로운 상품의 이동,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설립,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의 철폐, 농업․인력 서비스․자본의 자유이동, 공동 수송정책, 경쟁 및 조세정책, 경제 및 통상정책, 사회정책,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의 설립, 외국 및 해외영토와 동 조약간의 연합, 제도장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로메협정
Lome Convention
1975년 2월 아프리카 토고(Togo)의 수도 로메(Lome)에서 EC와 46개의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태평양(ACP)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 EU는 ACP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하여 특혜관세의 부과, 원조와 개발지원을 하는 등 각종 무역상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리스본협정
Lisbon Agreement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의해 관장되는 원산지 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 58년 리스본에서 체결된 후 67년에 개정됨. 원산지명은 이해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WIPO에 등록됨.
마드리드 협정
Madrid Agreement
상표 도용 등을 저지하기 위한 협정으로 1891년 4월 마드리드에서 체결됨. WIPO에 의해 관장됨.
마라케쉬 협정
Marrakesh Agreement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 동 협정에 의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가 설립되었으며, 4개의 부속서를 통하여 다자간 및 복수국간 협정을 포함함.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각료회의에서 채택되어 1995년 1월 1일에 발효됨. 4개의 부속서는 부속서 1A)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1B)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1C)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부속서 2) 분쟁해결양해, 부속서 3) 무역정책검토제도, 부속서 4)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임
망 요소 세분화
Unbundling Network Elements
이용자에게 일괄로 제공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설비를 부분적으로 분해해서 제공하는 형태. 주로 전화통신망에서 이미 구축된 기존 통신망의 여유부문을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서비스기반 경쟁을 독려하기 위한 통신망 개방정책의 하나로서 망세분화라고도 함.
메일박스
mail box
WTO 협정 발효일 현재, 의약품 및 농약물질에 대한 특허보호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회원국이 시행해야 하는 의무조항(TRIPS 협정 제70조 8항 및 9항)
멸종동식물 보호협약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을 규율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1975년 1월 1일 발효됨.
모범규제관행
GRP(Good Regulatory Practices)
자유로운 국제무역, 시장개방, 투자촉진을 규제개혁에 필요한 요소로서 ①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개방성, ②비차별성, ③불필요한 무역제한의 회피, ④국제적으로 조화된 조치의 사용, ⑤ 동등성의 인정, ⑥ 경쟁정책의 적용 등 무역관련 주요 원칙, 관행 및 경험을 말함.
모조
counterfeit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원래의 상품을 모방하여 제조하는 불법행위. 가짜제품을 원제품처럼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이루어짐.
무관세 무쿼터
DFQF(Duty-free Quota-free)
최빈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무관세로 수입하거나 쿼터 제한을 두지 않는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를 지칭
무세화
zero for zero, tariff elimination
UR 협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관세인하 제안으로서 특정산업분야의 관세를 철폐하자는 제안. 무세화 제안은 미국이 1990년 12월 철강, 전자 건설장비 등 10개 분야의 무세화를 각국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후 일본, EC, 캐나다 등도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무세화 제안을 하였음. 1993년 7월 Quad 4개국은 철강, 건설장비 등 8개 분야 76개 품목 무세화에 합의하였고, 1993년 12월 미국, EC는 종이, 목재, 비철금속, 목재 등 4개 분야 무세화에 추가 합의하였음. UR 이후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무세화협상이 진행되어 정보기술협정(ITA)이 체결되었음.
무역가중 평균관세율
trade-weighted average tariff rate
무역가중치에 따라 계산된 평균 관세율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기존의 다수의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되던 지식재산권의 보호문제를 GATT의 다자간 규범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UR협상에서 타결된 협정으로서 기존 국제협약상의 보호수준보다 강화된 수준에서 지식재산권의 구체적 보호대상과 보호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칩 배치설계권, 미공개정보 등과 같은 신 분야까지 보호의 범위를 확대함.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1(c)에 포함된 협정. 각국의 다양한 지적재산권보호 기준을 통일화하고 모조품의 범람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됨. 체약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소 보호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자국내 법체계와 관행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상기 협정은 실제 무역관련 범위를 넘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적재산권관련 협정과 달리 TRIPS 협정 위반에 대하여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
무역관련 투자조치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무역 흐름을 제한 또는 왜곡시키는 투자유치국의 조치(규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를 의미. 이러한 무역왜곡․제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WTO TRIMs 협정이 체결됨. WTO TRIMs협정의 핵심은 상품교역관련 투자 이행의무의 금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① 내국민대우와 수량제한금지, ② 개도국 우대조치, ③ 통지 및 경과조치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제한적 사업관행에 대한 규제, 기술이전 및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조건이 논의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를 가짐.
무역구제
trade remedies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 또는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조치.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함.
무역냉각효과
trade-chilling effect
특정국가의 특정 상품 수입에 급격한 감소를 야기하는 효과. 반덤핑 제도는 최종 관세 부과와 관계없이 조사개시만으로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무역 및 투자협정
TIFA(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상품무역의 관세자유화 문제를 제외한 무역투자촉진 협정이며 무역·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관광 등의 협력분야가 있음.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어떤 상품에 대한 표준화제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칭함. WTO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BT)’의 전문에는 기술적 장벽을 포장, 표시, 등급표시를 포함한 기술 규정 및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는 것으로 암묵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음.
무역왜곡보조총액
OTDS(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농업 분야의 무역왜곡보조총액으로서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특정 제약하의 직접지불보조(Blue Box)의 총합
무역원활화
trade facilitation
상품의 국경간 이동의 장애가 되는 무역절차, 규정, 수수료 부과, 문서 요구 등 제반 절차를 단순화하여 무역 흐름을 원활히 하자는 논의. 싱가폴 이슈(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중 하나로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 합의에 따라 DDA 협상 분야의 하나가 됨.
무역전환
trade diversion
자유무역협정, 관세 동맹 등의 체결 후 수입이 저비용 역외국가에서 고비용 역내국가로 전환되는 현상
무역정책검토기구
TPRB(Trade Policy Review Body)
TPRM(무역정책검토제도)을 담당하는 WTO 일반이사회급 기구
무역정책검토제도
TPRM(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자간 검토.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3에 의해 인정되며 TPRB에 의해 운영됨. 교역규모가 큰 상위 4개국(미국, 일본, EU, 캐나다)은 2년, 5위에서 20위까지(한국, 호주 등 포함)는 4년, 기타국가는 6년을 주기로 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무역창출
trade creation
종전에는 역내국 사이에 없었던 무역이 자유무역협정, 관세 동맹 이후에 새롭게 창출되는 효과
무역특혜협정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초기단계를 지칭하며 WTO 체제 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일방적으로 양허를 할 경우 무역특혜가 허용됨. 예로써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캐리비안, 그리고 태평양 국가들에게 허용한 Lome 특혜, 미국의 카리브연안특혜제도(United States' Caribbean Basin Initiative) 등을 들 수 있음.
무역협상위원회
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
WTO 협상의 전반적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협상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기구. 무역협상위원회 의장은 WTO 사무총장이 담당하고 있음.
무임승차자
free-rider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역당사국. 공동의 무역자유화조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혜택을 누리려는 나라를 의미
무차별
non-discrimination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원칙. 어떠한 국가든 외국의 공급자들 사이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외국의 물품이 일단 국내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들어온 이상 부당하게 국산품과 차별적인 대우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내국민대우를 두 가지 원칙으로 하고 있음.
무효화와 침해
nullification and impairment
GATT 제23조 1항은 GATT/WTO분쟁의 제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GATT협정의 위반 혹은 비위반으로 ① 관세양허협상에서 기대되는 시장접근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② 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어야 함(주로 ①의 사유가 많이 원용됨). DSU 제3조 8항에 의하여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추정(prima facie)되는 위반제소와는 달리 비위반제소시에는 무효화 또는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 등장하게 됨. GATT/WTO판례는 무효화 또는 침해는 관세양허 협상의 시점에서 가지고 있던 합리적 기대가 좌절되어 경쟁조건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물품세
excise duty
정부가 상품의 생산, 구매, 판매 또는 사용 등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알코올 증류 및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가 전형적인 예임. 수입품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에 따라 동종 국내 상품과 동일 수준의 물품세가 부과되어야 함.
물품취급수수료
Merchandise Processing Fee
미국이 수입물품의 통관 시 부과하는 물품취급수수료. 동 수수료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어(NAFTA 회원국, 이스라엘, 최빈국, 캐리비안 경제개발국 등은 제외되고 있음), 예외국이 아닌 경우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음. 수수료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송장금액의 0.3464%로 송장 건당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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