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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통상업무 용어집 5

by 리치캣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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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업무 용어집 5

까르네 협정
Carnet Convention

1959년 제정된 컨테이너화물의 세관취급에 관한 국제조약. 컨테이너 수송 시 경유지에서 세관검사가 면제되고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도 면제되도록 규정한 것. 까르네는 세관검사시 제출하는 무관세 통행증을 뜻하는데, 1961년 관세협력이사회(WCO)에서 발행하기 시작한 아타까르네가 대표적임. 국제 전시회나 박람회에서 전시용품 등을 일시적으로 반입할 때 수입세 면제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것임.




낙찰
award of contracts

정부조달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정부기관이 최종적으로 공급자들이 제출한 입찰서 중 하나를 선정하는 것




남미․카리브 연안 국가군
GRULAC(Group of Latin-American and Caribbean Countries)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트리니다드토바고,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 파나마, 온두라스, 멕시코, 쿠바, 자메이카, 벨리즈, 도미니크공화국, 도미니카연방,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안티구와바비다, 세인트루시아, 바하마, 가이아나, 수리남, 엘살바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파라과이, 에쿠아도르,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33개국임.




남미공동시장
Mercosur

Southern Common Market의 스페인어 약어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남미 4대국이 만든 남미공동시장을 뜻함. 지난 2012년 7월 31일 베네수엘라가 추가로 가입해 현재는 5개국이 참가하고 있음.




남아프리카관세동맹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 5개국간에 체결된 관세동맹으로, 회원국은 보스와나(Botswana), 레소토(Lesotho), 나미비아(Namibi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과 스와질랜드(Swaziland) 등 5개국임.




내국민대우원칙
national treatment

외국산 물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GATT 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많은 양자 및 다자협정에 포함되어 있음. 내국민대우원칙은 일단 외국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는 국내동종물품에 비하여 세제나 기타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제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내국민대우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사항은 비교대상이 되는 수입품과 국산품이 동종물품(like product)인지를 판단하는 것임. GATT 제3조 2항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에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내국세 기타 과징금을 수입품에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며, GATT 제3조 4항은 내국세 기타 각종요금에 있어서의 차별 이외에 정부규제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조문임. 또한 GATT 제3조 5항은 국내법규제로 상품 구성성분의 일정량 또는 일정 비율이상 국산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내국민대우원칙에는 많은 예외가 인정되어 있는 바, GATT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정부조달,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스크린쿼터제 등임. GATS 제17조, TRIPS협정 제3조, 정부조달협정 제3조 등에도 내국민대우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 




농업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Agriculture

UR 협상 결과로 체결된 WTO 협정중의 하나. 농업협정은 농업교역에 대한 장기적 개혁과 자유화를 위한 최초의 효과적인 다자간 틀을 제공함. 동 협정은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시장접근(market access),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와 수출경쟁에 대한 약속, 즉 보조금(subsidies) 문제를 포괄함. 또한 무역왜곡 효과가 적은 국내 지원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내적 조정에 따르는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는 허용하고 있음.
GATT체제하에서는 농산물교역은 식량안보 등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동안 GATT의 자유무역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여 왔음. 80년대 들어와 세계농산물시장은 과잉생산과 개도국들의 농산물 수입감소 등으로 구조적 과잉공급이 발행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수출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농산물교역질서의 왜곡현상과 재정적자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였음.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UR출범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도하에 농산물교역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수출국들의 수출보조금 감축과 수입국의 무역장벽 완화 및 시장개방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었음. 
농업협상은 크게 ① 시장개방 ② 국내농업보조 ③ 수출보조 ④ 위생 및 검역(동식물검역)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게 되었음.


<농업협정의 주요내용>



 
시장개방

 ㅇ 농산물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
   -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없애는 대신에 국내외 가격차를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 TE)로 전환함으로서 관세 또는 관세상당치에 의해서만 농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ㅇ 관세 및 관세상당치의 단계적 인하
   - 모든 농산물의 관세 및 관세상당치를 1995-2000년(이행기간)중 평균 36%를 감축(품목별 최소 15%감축)하되 매년 동일비율로 균등 감축토록 함. 
   - 개도국은 1995-2004년 기간중 평균 24%(품목별 최소 10%)를 감축.
 ㅇ 최소시장접근(MMA) 및 현행시장접근(CMA) 보장
   <최소시장접근>
    - 현재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품목은 이행기간중 총소비의 3-5%를 최소수입량으로 정해 수입하되 동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 또는 양허세율을 적용함.
   <현행시장접근>
    - 현재 3%이상 수입되는 품목은 현행물량 이상으로 수입을 보장함. 
 ㅇ 특별 세이프가드
    - 관세 및 관세상당치 인하 등 시장개방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특정품목의 수입물량이 기준이상으로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의 급락으로 내외가격차가 급격하게 축소되어 국내 농민에게 피해가능성이 있을때 농업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관세부과가 허용.
 
국내보조분야

 ㅇ 보조금을 허용보조금과 감축대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허용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국내보조는 ‘95년부터 6년간 20%(개도국은 10년간 13.3%)를 감축함.
 ㅇ 농산물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며, 공공재원에 의한 지출로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효과가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됨. 
   - 정부의 일반서비스(연구사업, 병충해방제, 유통 및 판매촉진 등)
   -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시장가격에 의한 수매, 방출의 경우에 한함)
   - 저소득층에 대한 식량보조 및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한 직접소득보조, 환경보전 및 낙후지역을 위한 보조, 탈농지원, 휴경보상, 또는 투자보조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ㅇ 감축방식은 감축대상정책으로 인해 농민에게 수혜된 보조총액인 보조총액측정치(Total AMS ; Total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를 계산하여 이를 일정기간동안 점진적으로 균등 감축함. 
   - 품목별 또는 특정보조금별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농업보조액을 계산하여 총액을 감축하여 나가는 것임. 
   - 품목별 보조액이 해당품목 생산액의 5%이하 또는 품목불특정 보조액이 농업총생산액의 5%이하인 경우에는 AMS 계산에서 제외하여 감축의무면제(개도국은 10%이하).
 ㅇ 국내보조에 관한 감축이행 약속에 따라 국내보조정책을 운영하는 한 당해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협정 등에 근거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음.
 
수출보조분야

 ㅇ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95년부터 6년간 재정지출기준으로 36%, 물량기준으로 21%를 감축토록 함(개도국은 10년간 24%, 14% 감축).
 ㅇ 구체적인 수출보조금의 유형으로 농산물 수출관련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정부재원을 통한 수출보조 등 6개 유형을 제시
   - 수출신용,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합의될 국제기준에 따르도록 함.
 ㅇ 수출보조금과 관련, 우회적인 수출행위나 국제식량원조, 가공품에 대한 보조한도 등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인위적인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도 규제하고 있음.
 ㅇ 수출보조에 관한 감축이행약속에 따라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당해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도 보조금·상계관세 협정에 근거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없음.
 
위생 및 검역분야

 ㅇ 지금까지 각국이 위생 및 검역조치를 자의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수입제한적 조치가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따라서 위생 및 검역협정은 이러한 농산물 무역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수입제한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SPS협정을 성립시켰음.





누적 피해판정
cumulative assessment

반덤핑에 따른 피해 조사시 한 덤핑 행위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모든 수입물량이 국내 산업에 야기한 피해를 합산하여 피해판정을 하는 것. 이 원칙에 의하면, 소량 수출국 또는 수출량이 감소하는 수출자의 경우, 대량수출자의 수출량과 누적되어 피해가 판정되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게 됨.




누적조항
Accumulation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역내산으로 원산지를 인정,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예 : 한-미 FTA의 경우 미국에서 미국산 부품과 한국산부품을 동시에 사용하여 전기 면도기를 조립,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과 미국산 부품 모두를 원산지 재료로 인정




능력배양 또는 능력형성
CB(Capacity Building)

개도국이 국제협정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 대다수 협정에 선진국이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수공급자계약제도
MAS(Multiple Award Schedule)

정부조달 관련,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미국, 캐나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31일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하고 있음.




다원적 기능
multifunctionality

농업이 식량 및 섬유 생산 이외의 폭넓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 NTC(비교역적 관심)와 함께 농업의 급격한 개방에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




다자간섬유협정
MFA(Multi-Fiber Arrangement)

섬유류 수입에 대하여 양자협상에 의해 수입국이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다자간 협정. 섬유수입 선진국과 섬유 수출 개도국간 1974년에 체결. 현재는 WTO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에 따라 2005년부터 섬유 분야도 GATT 체제로 완전히 편입됨.




다자간투자협정
MAI(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OECD에서 추진했던 투자에 관한 다자협정.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과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 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항목 중 자본거래관련 항목, OECD의 다국적기업에 관한 지침, GATS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관련 공급규정을 포괄하고자 했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자연자원 분야, 투자자유화, 투자보호 및 투자관련 분쟁 해결절차 내용까지도 포함하려 하였음. 또한 GATS와는 달리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등을 일반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국가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하고 1998년 협상이 결렬되어 결실을 맺지 못하였음.




다자간환경협약
MEA(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환경파괴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에 체결된 200여개의 협정, 협약 및 의정서. 그중 20여개는 구체적인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DDA 환경협상에서는 MEA와 WTO의 관계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국가의 크기나 국제무역의 점유율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 무차별원칙, 동등한 자격을 바탕으로 다자적으로 협상을 하는 접근방법




단순 평균 관세율
simple average tariff rate

수입물량의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은 관세율의 산술 평균




단일서류접수창구
Single Window

모든 수출입 관련 서류를 한 번에 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단일서류접수창구를 의미하며, 수출입시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수출입업자의 편의가 증대될 뿐 아니라,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있음.




단일실질변형기준
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

실질적 변형은 특정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섬유류의 제품의 경우 단일실질변형이라 함은 결국 아래 그림 가운데 방적, 제직․편직 및 재단․봉제의 각 공정을 일컫게 됨.

섬유원료
(fiber)

원사
(yarn)

직물
(fabric)

의류
(apparel)

방적(spinning)

제직․편직

재단․봉제

  




단체표장
Collective Mark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그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




대위변제
Subrogation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서 입은 손실에 대하여 투자자 모국정부 또는 그 지정기관이 보상하고 투자자의 투자유치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승계하는 것




대응구매
offsets

현지부품사용, 기술면허, 투자 및 연계무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요건에 의하여 현지발전을 장려하거나 조달기관 당사국의 국제수지계정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과정 중에 또는 조달과정에 앞서 당해 당사국의 조달기관에 의해 부과되거나 고려되는 조건을 말함.




대체가능물품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




덤핑
dumping

수출자가 자국내 국내시장 판매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함. 덤핑마진은 수출국의 정상가격(normal value)와 수출가격(export price)의 차이로 계산됨.




덤핑마진 산정방식
A-A/T-T/A-T방식

덤핑마진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산정하고 이들을 공정하게 비교하는 것으로써 비교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①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비교가능한 수출거래가격의 가중평균과의 비교(A-A방식); ② 개별거래에 기초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T-T방식); 그리고 ③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개별 수출거래가격을 비교하는 것(A-T방식)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등이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 기획재정부령으로 물품, 공급자, 공급국을 지정(관세법 제51조)




도착전 처리
pre-arrival processing

수입 상품의 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입 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 서류 및 기타 필요 정보들을 세관 및 관련 당국에 사전에 제출하고 처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하개발아젠다
DDA(Doha Development Agenda)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2001년 11월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키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명명. 이는 개도국 관심사항인 “개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된 결과. WTO 회원국들은 시장 접근(농업, 서비스, 공산품과 임수산물), 규범, 환경 등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중이나, 주요 협상 이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타결되지 못하고 있음.




도하개발아젠다 신탁기금
DDA GTF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2001년 12월 19일 일반이사회에서 개도국 기술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키로 결정한 신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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