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정의
특별교부세란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한다.
용어설명
특별교부세는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
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별교부세는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 있다. 첫째,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둘째,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셋째,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 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또한 행 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 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 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 제9조
관련용어
일반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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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순자산(特定純資産)
정의
특정순자산이란 고정순자산을 제외한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
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는 순자산은 기말순자산으로 자원의 사용제약여부에 따라 고정
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으로 구분된다. 고정순자산은 순자산 중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으로서 당해 시설의 건설과 직
접 관련된 차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특정순자산은 이러한 고정순자산을 제외한 순 자산 중 채권자, 기부자, 법령 등에 의해 사용에 제약이 주어진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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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特別會計)
정의
특별회계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행정부가
편성하며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 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주택, 청소, 도시철도, 의료, 시장 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타특별회계는 공기 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수지 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 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을 저하할 수도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지방회계법
관련용어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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