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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품목별예산(品目別豫算, itemized budget) / 필수보충정보(必須補充情報,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 행정운영경비(行政運營經費)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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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예산(品目別豫算, itemized budget)

 

정의

품목별예산이란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는 예산

말한다.

 

 

용어설명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업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 편성

심의 등의 과정이 품목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품목별 예산은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방지와  능률향상  경비지출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측면에  한계가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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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보충정보(必須補充情報,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정의

필수보충정보란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용어설명

필수보충정보의 종류에는 예산결산요약표, 지방자치단체의 성질별 재정운영표, 일반

회계의 재정운영표, 개별 회계실체(일반회계는 제외)의 재정운영표, 관리책임자산, 예산  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이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용어

예산결산요약표, 재정운영표, 관리책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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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경비(行政運營經費)

 

정의

행정운영경비란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재무활동 예산을 세출

예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행정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다.  내용 측면에

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서  인력운영비(기준인건비

제도에 따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한다.

 

 

관련법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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