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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퇴직급여충당부채(退職給與充當負債) / 투자심사(投資審査) / 투자자산(投資資産)

by 리치캣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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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退職給與充當負債)

 

정의

퇴직급여충당부채란 「공무원연금법 」 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

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대한 충당부채를 말한다.

 

 

용어설명

「공무원연금법 」 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

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상당한 금액으로 금액을 측정한다. 재무제표 주석에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을 공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

지방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 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가 재정상태표에는 연금충당부채  를 인식한다. 국가회계기준과 달리 지방회계에는 연금충당부채가 없으며, 퇴직급여충당  부채는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용어

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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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投資審査)

 

정의

투자심사란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성 사업에 대한 무분

별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 및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억제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예산  심사 과정을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

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투자 사

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  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  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  여야 한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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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投資資産)

 

정의

투자자산이란 회계실체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

산(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까지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을 포함한다.

장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  을 자금운영 목적으로 보유한 것 중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만기 1년 초과인 금융상품

과 질권설정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등은 장기 금융상품으로 투자자  산에 표시하고, 만기 1년 이내인 단기금융상품은 유동자산에 표시한다.

장기대여금은  유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금전에 대한 채권(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융자한 채권)으로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후에 도래하는 금액이다.  장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기준  만기가  1년 초과이거나  1년 후  처분예정인 채무

증권, 지분증권, 기타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기타투자자산은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나머지 투자자산이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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