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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行政財産) / 행정형 회계실체(行政型 會計實體) / 현금 및 현금성자산(現金·現金性資産, cash and cash equivalents)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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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行政財産)

 

정의

행정재산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하여 사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행정재산은 재산의 고유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처분 또는 권리의 설정을 금지하고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다.

기업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  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다.

보존용재산은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관련용어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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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 회계실체(行政 會計實體)

 

정의

행정형 회계실체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

체를 말한다.

 

 

용어설명

정부형 회계실체라고도 하며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국가의 경우 우체국보험 특별

회계를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정부의 일반  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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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현금성자산(·現金資産, cash and cash equivalents)

 

정의

현금은 지폐나 주화 통화, 타인발행수표 통화대용증권과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우편환증서, 송금환, 기일도래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통지표 등도 현금으로 분류된다.

현금성자산은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   이내인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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