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推定, pro forma)
정의
회계상 실제로 보고한 기준 이외에 어떤 가상적인 기준에 의해 계산된 정보를 표시하
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만약 감가상각방법 등 회계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당해연도 결산재무제표를 변경하기
전의 방법으로 작성하면 재무제표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때 변경하기 전의 기 준에 의하여 계산한 재무제표는 이에 해당한다.
추정재무제표는 추정된 수치로 작성된 재무제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기금, 사업형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자료로 차년도의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미리 추정하여 예상 재 정운영표(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가상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데 이를 추정재 무제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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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出納公務員)
정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 현금, 유가증권 등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용어설명
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구분된다.
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관리하는 물품 또는 군수품의 출납, 보관,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현금출납공무원으로는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일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 출 납공무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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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정리기한(出納整理期限)
정의
출납정리기한이란 1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의 정리기한을
말한다.
용어설명
예산연도 내에 발생한 거래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예산연도가 지난 후 다음 해 1월 20
일까지로 설정되었다.
과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출납정리기한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삭제되었다. 현행
지방회계법에서도 출납정리기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출납폐쇄기한을 정의하고 그 예외 사항으로 기존 출납정리기한인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7조)
관련법규
지방회계법
관련용어
출납폐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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