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supplementary period)
정의
출납폐쇄기한이란 회계연도 경과 후 당해연도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마감기한 및 일정한 유예기간을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륙계 국가들과 같이 2개월의 출납폐쇄기한을 두고 있었으나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과 동시에 기한을 회계연도말로 변경하였다. 예산회계와 마찬 가지로 발생주의 재무회계에서도 출납정리기한 및 출납폐쇄기한(예외 포함) 내에 발생 하는 거래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거래로 보아 처리한다. 지방회계법 제7조에 따르 면,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계연 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가나 다른 지 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 우,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관련법규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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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出捐金, contribution)
정의
출연금이란 국가가 재정사업 등을 비영리기관에 위탁한 경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
는 기관에게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금전 적 재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출연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의사로 재산을 감소시켜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 이다. 출연은 일종의 증여로서 단체(주로 비영리단체)의 목적수행에 활용하도록 자원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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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出資金)
정의
출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
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는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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