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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진단제도(財政分析診斷制度) /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financial independence rate) /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tax expenditure budget) : 회계,예산 용어모음

by 리치캣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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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진단제도(財政分析診斷制度)

 

정의

재정분석·진단제도란  지방재정의  상태(건전성)와  재정운영  노력(효율성)을  분석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분석과  지방재정진단으로  구분할  있다.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며, 재정진단은 지방재정분석 결과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이 떨어지는 하위 단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건전화 

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정분석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회계와 관련된 핵심 측정수단을   용하여 재정분석을 실시한 다음, 분야별·지표별 분석결과 유사단체별로 재정비교표

작성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실질적 재정관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정분석  다양하고 광범위한 재정·재무관련 사항을 정교한 분석기법을 통해 전체 현상을 파악  하면서 구체적이고 비교 가능한 측정 결과를 제시한다. 유사단체별 재정비교표를 작성·  공개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가 동일 유형의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  도록 유도하는 자율재정분석시스템으로 기능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예산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인건비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  정건전화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있으며, 이후 지정된 재정위기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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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financial independence rate)

 

정의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다.

 

 

용어설명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라   

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정자립

도를 측정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활동이 자율성이 높아지고 낮을수록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  하게 되어 자율성이 낮아진다. 재정자립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재정분석지표는 통일된  기준과 산식( )에 의거 자치단체의 세입 세출 재정상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단체간  상호비교 검증에 유효한 자료이다. 재정지표상 다른 단체에 비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  거나 자구노력 등의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된다.

재정자립도와 유사한 지표로 재정자주도(自主, financial autonomy rate)가  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에서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말한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총계예산에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도를   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의 사용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나타내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관련용어

재정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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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tax expenditure budget)

 

정의

조세지출예산제도란  조세지출을  통해  예산되는  세수입의  감소분을  기록하여 공개하

의회에  제출하여  예산과정을  통해  조세지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정부는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을 통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지만, 정부의

접적인 지출이 아닌 세금의 일부를 깍아줘서 지출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수도   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수단이  바로  조세지출(tax-expenditure)이다. 조세지출은 국가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개인이나 기업에 비과세나 감면  등을 허용하여 부담해야 세금을 감소시켜 주는 모든 조세지원을 의미한다. 조세지출  에는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혹은 과세이연( 稅 移 )   있다. 조세지출은 통상적인 예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정규모도 작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조세지출의 위험성을 해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조세지출예산제도이다.

국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과세이연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다음 연도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2010년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감면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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