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local fiscal adjustment system)
정의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이전을 통
하여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이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이전은 다 음과 같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부금 등이 있다.
첫째,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계상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원을 통해 중앙정부의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지방정부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로 인한 자
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운영되는 특정지원 금이다.
둘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보통·특별교부세)과 종합부동
산세총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의 20%(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 으로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장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무조건부보조금의 일종이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 세 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별·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중 일부의 재원으로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이다.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과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넷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부금은 교육세 중 일부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원으 로 교육자치단체의 유아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지원금이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교부금은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사업에만 지출하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이전은 시·도비보조금, 시·군조정교부금, 그리고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이 있다.
첫째, 시·도비보조금은 「지방재정법 」 제23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둘째, 시·군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일부 광역시 본청이 소속 시·군이 징
수한 광역시세 및 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할애하여 시·군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여 상
하위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역할뿐만 아니라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 를 조정하여 시·군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셋째, 자치구조정교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
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세 중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 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배분하는 제도이다.
관련법규
「보조금괌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9조 내지 제29의4
관련용어
정부지원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도비보조금, 시·군조정교부금, 자치구조정교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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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영수입보장(最少運營收入保障, minimum revenue guarantee)
정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
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 한다.
용어설명
일반적으로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ion)에서 적용하며 민
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영수입보장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 해야 한다.
BTO 사업 최소 운영수입 보장 또는 비용보전 방식에 따른 추가 지급 우발상황에 대 하여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없이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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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 supplementary budget)
정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 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으로 통상 증액,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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