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participatory budgeting)
정의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정부의 예산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하고, 주민들에게 권한 부여를 통하여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설명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공공재(local public goods)의 공급에 대한 판단을 주민 스
스로 하게 하는 것으로 납세자 주권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전적・자발적 시민참여 운동 인 동시에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적 통제 장치의 일종이라
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기존의 행정부제출예산제도(executive budget system) 하에서 폐쇄적인 관료적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원하는 지역 공공재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의사 에 따라서 재원의 배분과 조세부담의 방법을 결정하는 재정민주주의(fiscal democracy)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의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남미 및 북미의 많은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및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도 도입하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3년에 광주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이후 2005년 「지방재정법」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06년과 2010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모델(안)’이 각각 마련되어 지방정부에 권고하였다. 그리고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대가 열렸다.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 제39조
관련용어
행정부제출예산제도, 재정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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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中期財政計劃, mid-term expenditure plan)
정의
중기재정계획이란 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편성해서 국회승인을 받는 예산과 달리 3
〜 5년 정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재정계획을 말한다.
용어설명
예산운용에 있어서 단년도주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만을 대상으로 수입과 지출이 이루
어지도록 하여 예산운용을 통제하는 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 계에서 전략적인 자원배분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정책, 기획, 예산을 통합하기 위하여 다년도 지출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다년 도 지출체계는 중기적 시계에서 현재 수행중인 사업과 새로운 사업이 예산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예산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정부지출을 통제하고자 하는 예산운용방식이다.
다년도 지출체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이 중기재정계획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경우 1982년 제5차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함께 처음으로 중기재정
계획이 작성되었지만 비정기적이었으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예산당국의 참고자료로 만 활용되었다. 200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도입을 통하여 다년도 지출체계에 따라 중 기재정계획이 작성되고 있다. 「국가재정법 」 에서는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 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 제7조, 「지방재정법」 제33조
관련용어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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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local public enterprise)
정의
지방공기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
업을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영
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 공기업법 」 에 따르면 의무적용 사업은 ①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으로서 1일
생산능력 1만 5천통 이상, ② 공업용수도사업으로서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③ 궤도 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으로서 보유차량 50량 이상, ④ 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보유챠 량 30대 이상, ⑤ 지방도로사업(유로도로사업)으로서 도로관리연장 50 ㎞ 이상 또는 유 로터널·고량 3개소 이상, ⑥ 하수도 사업으로서 1일 처리능력 1만 5천톤 이상, ⑦ 주택 사업으로서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 ㎡ 이상, ⑧ 토지개발사업으로서 조성면적 10만 ㎡ 이상이다.
지방공기업은 크게 직접 경영형태와 간접 경영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 경 영형태인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 치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지방직영기업으로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이 있다. 다음으로 간접 경영형태인 지방공 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관련법규
「지방공기업법 」 제1조, 제2조
관련용어
출자·출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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