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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기/경영학과 군사학

유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 / 융자금 / 의무지출(義務支出, mandatory spending)

by 리치캣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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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

 

정의

유효이자율이란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발행가액과 일치시키

이자율을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발행방식에  따라서  증서형식으로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과 증권발행 방법으로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지방채증권이  있다. 지방채증권  발행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간에 차이가

경우 차액을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동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여기서 유효이자율은 지방채의 이자와 원금을 현재가치로   산한 가액과 지방채의 발행가액과 일치하도록 하는 이자율로서 채권자가 지방채를 취득시  실질적으로 얼마의 이자율로서 이자수익을 얻게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이자율이다.   방채의 회계처리를 위해서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표를 미리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시장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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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정의

융자금이란 정부 회계실체가 융자사업을 통해 제3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의 경우 대여금 정부내예탁금 전대차관대여금을 제외한 대여금을 융자금이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제3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융자금이라 할 수  있다. 융자금은 다시 융자사업과 관련한 융자금과 융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융자금으  구분할 있다. 융자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융자사업과 관련한 융자금의 경우 정책이자율(액면이자율)  유효이자율(시장이자율)의 차이는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사업의 효과를 의미한  다. 융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융자금은 융자보조원가충당금(원금에서 추정순현금유입  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반적인 미수채권과 같이 대손충당  금으로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융자금은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융자금, 민간인

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하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융자하는 융자금과 지방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융자하는 융자금, 지방자  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구에 융자하는 융자금을 통칭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융자사업과 관련한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보조  원가충당금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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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義務支出, mandatory spending)

 

정의

의무지출이란 재정지출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이자지출을 말한다.

 

 

용어설명

의무지출은  법률에  의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거나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정부

예산편성 시에 마음대로 조정할 없는 지출을 의미한다. 의무지출은 법령 등에   의무와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수예대상,  사업 물량과  단가 등을 축소하기가  

실적으로 곤란한 경비를 지칭한다. 의무지출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이므로 지출단가 등에 대해 정부가 재량적으로 조정할 있는 인건비, 기본경비,   속경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의무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지출에 대한 법률 수정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있어서 의무지출은 지속되는 경향을 지닌다.

반면에 재량지출( 量 支 , discretionary spending)이란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예산편성 시에 조정할 있는 정부부처

영비, 도로건설비 등의 일반 지출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국가재정법개정해 2013년 예산안부터 재정지출 사업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 산출 내역 증가율 등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포함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제7조

 

 

관련용어

재량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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