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
정의
유효이자율이란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발행가액과 일치시키
는 이자율을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발행방식에 따라서 증서형식으로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과 증권발행 방법으로 차입한 것으로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지방채증권이 있다. 지방채증권 발행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간에 차이가 있
을 경우 동 차액을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동 안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 한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여기서 유효이자율은 지방채의 이자와 원금을 현재가치로 환 산한 가액과 지방채의 발행가액과 일치하도록 하는 이자율로서 채권자가 지방채를 취득시 실질적으로 얼마의 이자율로서 이자수익을 얻게 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이자율이다. 지 방채의 회계처리를 위해서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표를 미리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시장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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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정의
융자금이란 정부 회계실체가 융자사업을 통해 제3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가의 경우 대여금 중 정부내예탁금 및 전대차관대여금을 제외한 대여금을 융자금이
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회계실체가 아닌 제3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융자금이라 할 수 있다. 융자금은 다시 융자사업과 관련한 융자금과 융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융자금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융자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 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융자사업과 관련한 융자금의 경우 정책이자율(액면이자율) 과 유효이자율(시장이자율)의 차이는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사업의 효과를 의미한 다. 융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융자금은 융자보조원가충당금(원금에서 추정순현금유입 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일반적인 미수채권과 같이 대손충당 금으로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융자금은 ①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융자금, ② 민간인
에게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하는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③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융자하는 융자금과 지방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융자하는 융자금, ④ 지방자 치단체가 발행하는 매출공채 등(지방채)을 통해 시․군․구에 융자하는 융자금을 통칭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융자사업과 관련한 융자금에 대하여 융자보조 원가충당금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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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義務支出, mandatory spending)
정의
의무지출이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한다.
용어설명
의무지출은 법률에 의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거나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등 정부
가 예산편성 시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지출을 의미한다. 의무지출은 법령 등에 지 출 의무와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있어 수예대상, 사업 물량과 단가 등을 축소하기가 현
실적으로 곤란한 경비를 지칭한다. 의무지출은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 출이므로 지출단가 등에 대해 정부가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인건비, 기본경비, 계 속경비 등의 경직성 경비는 의무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지출에 대한 법률 수정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서 의무지출은 지속되는 경향을 지닌다.
반면에 재량지출( 裁 量 支 出 , discretionary spending)이란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예산편성 시에 조정할 수 있는 정부부처 운
영비, 도로건설비 등의 일반 지출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국가재정법」 을 개정해 2013년 예산안부터 재정지출 사업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 산출 내역 및 증가율 등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포함시
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 제7조
관련용어
재량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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