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一般會計, General Account)
정의
일반회계란 기본적인 정부활동과 관련된 주요한 재정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회계를 말한다.
용어설명
우리나라의 재정(public finance)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
성된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의 재정을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은 각각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회계는 일반적인 정부의 활동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는 회계라 할 수 있다. 국 가의 경우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일반회계는 국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 로 원칙적으로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
를 세출로 한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정부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용되는 회계라 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정부가 운용하는 예산은 하나여야 한다는 예산단일의
원칙과 모든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고 이로부터 지출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국가의 경우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 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 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국가재정법 」 제4조, 「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용어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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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세외수익
정의
임시세외수익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과 비권력적 수익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비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을 말한다.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 및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한 자체조달수
익은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방세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한에 의해 징수하는 각 세목별 부과징수액
이다. 지방세수익은 세목에 따라서 취득세수익, 등록면허세수익, 주민세수익, 재산세수 익, 자동차세수익, 레저세수익, 담배소비세수익, 지방소비세수익, 지방소득세수익, 지역 자원시설세수익, 지방교육세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경상세외수익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 부담적 수익과 비권력적 수익으 로서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 회계연도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확보되는 교환수익을 말한다. 경상세외수익은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 금수익,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임시세외수익은 국‧시‧도유재산 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투자 자산처분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 일반부담금수익, 과태료수익, 과징금수익, 변상금수익, 체납처 분수익, 보상금수익, 기타임시세외수익, 이행강제금수익, 위약금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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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資本豫算, capital budget)
정의
자본예산이란 자본적 지출과 수입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예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정부지출을 경제적 성격에 따라 분류할 경우 크게 경상적 지출(operating
expenditures)과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로 구분 할 수 있다. 먼저 경상적 지출이란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와 같이 정부의 일상적인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서 한 회계연도 내에 모든 지출이 이루어지고 지출에 대한 편익이 발생하는 지출을 말한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이란 지출이 주로 한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지출의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면서 비반복적이고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나타나는 지출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에서 말하는 지출의 수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도로,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기계, 설비, 토지 등의 구입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현금주의에서는 경상예산이나 자본예산 모두 현금의 지출이라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구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기 위한 자본예산의
개념은 매우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등을 취득한 이후 발생하는 수선과 보수 등에 관련된 지출을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할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부분품 교체 등 자본적 지출 이외의 지출은 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처 리고 있다. 그리고 당해 자산의 증설,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해 현저한 가치 증가 또는 성 능 개선 등을 가져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고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52조
관련용어
경상예산, 자본적 지출, 경상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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