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익(General Revenue)
정의
일반수익이란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 거래 수익을 말한다.
용어설명
수익은 수익 획득에 대한 반대급부의 제공여부에 따라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교환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 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과 같이 거래당사자가 서로 유사한 가치를 주고받는 교환거래에서 생긴 수익을 말한다. 교환수익은 다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 생하거나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얻는 사업수익과 사업과 직 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임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배분수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국가의 경우 비교환수익을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 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 교환수익 대신에 일반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익으로 는 지방세, 양여금, 교부금, 전이비금, 위약금, 가산금 등이 있다. 일반수익을 재원조달 의 원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 달한 자체조달수익,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은 정부간이
전수익, 그리고 이 외의 기타수익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련법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8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0조
관련용어
비교환수익
-------------------------------------------------------------
일반유형자산
정의
일반유형자산이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
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입목 등을 말한다.
용어설명
일반유형자산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유형자산으로 1년 이상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 일반
유형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형자산은 그 실질적인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로 구분된다. 따라서 동일한 성질의 건물이라도 그 사용목적이 청사용인 경우 일반유형
자산으로 구분하고, 공원부속시설인 경우 주민편의시설로, 댐부속시설인 경우 사회기반 시설로 구분한다. 일반유형자산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라면 시설 전체를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계 정으로 사용수익권을 계상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7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관련용어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
일반재산(一般財産)
정의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용어설명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명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
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범위는 ① 부동산과 그 종물( 從 物 ), ② 선박, 부표( 浮 標 ), 부잔 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③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 용하는 기계와 기구, ④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⑤ 증권, ⑥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 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 등이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재산은 다 시 성격에 따라 ①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 용하거나 특정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②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공공용으 로 사용하거나 특정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④ 보존용재산(법령이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재산은 각 중앙관서에서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처분, 즉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한편
일반재산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처분하며, 대부·매각·교환·양여·개발할 수 있으며 법 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도 할 수 있다.
관련법규
「국유재산법 」 제6조
관련용어
국유재산, 행정재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