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運營費, operating expenses)
정의
운영비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저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 경비를 말한다.
용어설명
운영비는 정부활동 수행에 있어서 교육훈련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자산으
로 처리되지 않는 지출로서 조직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에 따르면 운영비에는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 비, 기타자산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운 영비, 주민자치활동운영비, 징수교부금, 연료비, 원·정수구입비, 용지·주택매출원가, 공 립대학운영비, 기타운영비 등이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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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operating lease)
정의
운용리스란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다시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용어설명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리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그 기본원리가 같다.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운용리스는 임대차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산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리스자산을 이용하는 리스이용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즉 리 스이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리스료(임차료)를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하고 리스회사는 리 스료수익(임대수익)을 기록하고,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리스회사에서 기록한다. 금융리스는 ①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③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 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⑤ 리 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인 경우 중 하 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금융리스는 실제 리스자 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있고 그 경제적 본질이 할부구입과 동일하므로, 리스이 용자는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구입
한 것처럼 기록하고 감가상각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부채로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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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原價, cost)
정의
원가란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ㆍ간접적
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용어설명
원가는 회계실체의 사업목적을 위해 투입된 경제적 자원으로 관련 효익을 얻게 되어
원가가 소멸되면 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소멸상태의 원가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국가의 경우 원가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여기서 발생된 원가를 집계하는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등으로서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원가대상(Cost Object) 이라 한다. 원가대상은 의사결정이나 관리통제를 위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 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해야 한다.
원가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이 되는 사 업의 추진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원가로 ① 직접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를 처 리하는 인력의 인건비, ② 사업 추진에 직접 사용한 운영비 및 이전비용, ③ 사업 추진 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포함)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직접원 가는 원가대상에 직접 부과한다. 간접원가는 여러 사업의 추진에 사용되어 원가대상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원가를 말한다. 간접원가는 적용가능성, 원가대상 과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29조의2,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준칙 」 제2
조, 제6조,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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