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原價計算, cost accounting)
정의
원가계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가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원
가대상으로 집계하고 배부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회계실체는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기초 정보제공, 원가회수 정
보 및 독립채산제 달성여부 정보제공, 성과관리 및 관리방법 등의 개선, 회계책임성 평 가와 투명성 개선 등을 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한다.
원가계산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성(reliability)의 원칙으로 원가는 신 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둘째, 사업관련 원칙 및 발생주 의 원칙으로 원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가 사업예산 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 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셋째, 배부기준의 원칙으로 원가 집계대상별로 분리 가 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 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 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넷째, 계속성(consistency principle)의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는 원가계산 준칙에 의거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채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계산방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 제2조,
-------------------------------------------------------------
원장(元帳, ledger)
정의
원장이란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의 각 계정을 모아 놓은 장부를 말한다.
용어설명
회계거래에 대해서 분개가 이루어지면 이에 의해서 각각의 계정에 변동내용을 기록하
는 데 이를 원장에 전기(posting)한다고 한다. 원장은 분개장에서 회계처리한 거래를 각각의 계정별로 기록하는 장부라 할 수 이따. 원장은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과 보조원장(subsidiary ledger)으로 구성된다. 총계정원장은 계정과목표(Chart Of Accounts: COA)에 있는 모든 계정을 포함한 원장이고 보조원장은 총계정원장의 특정 계정의 세부내역을 정리하기 위한 원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원장은 자산대 장,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예산목별 원장 등이 있다. 계정별원장에는 회계과목, 관리과 목, 일자, 예산과목번호, 지출결의번호, 분개번호, 관련부서, 적요, 차변, 대변, 잔액이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계정별원장에 기록되어 있는 차변금액의 합계, 대변금액의 합계 및 잔액을 모든 계정별로 집계하여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도록 되어 있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
유가증권(有價證券, Security)
정의
유가증권이란 일정한 금전이나 화물 등의 유가물( 有 價 物 )에 대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가 표시된 증서를 말한다.
용어설명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기타 장·단기투자증권 중의 하나로 분
류한다.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거나 1년 이내에 처분예정인 유가 증권은 단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1년 이
후에 처분예정인 유가증권은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한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국유재산법 」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상 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속한다. 정부가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는 여유자금
의 운용,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의 출자, 담보권 등의 행사, 물세물납에 따른 취득 등이 있다.
유가증권은 금전적 가치의 변동이 심산 자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해
유가증권의 평가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취득과 처분시 점의 단가결정과 기말시점의 공정가치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국가의 경우 투자목적이 아닌 채무증권, 투자목 적이 아닌 지분증권, 투자목적의 장·단기투자증권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양하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유가증권을 취득원가로만 평가한다.
관련법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32조, 「지방자
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48조
'공부하기 > 경영학과 군사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효이자율(effective interest rate) / 융자금 / 의무지출(義務支出, mandatory spending) (0) | 2021.05.06 |
---|---|
유동부채(流動負債, current liabilities) / 유동자산(流動資産, current asset) / 유산자산(遺産資産, heritage assets) (0) | 2021.05.06 |
운영비(運營費, operating expenses) / 운용리스(operating lease) / 원가(原價, cost) (0) | 2021.05.05 |
외화환산이익 / 용익물권(用益物權) / 우발부채 (0) | 2021.05.05 |
예수금(豫受金, deposit) / 예치금(預置金) / 오류수정 (0) | 2021.05.05 |
댓글